정부는 오늘(6.7) 오전 대통령 주재로 2022년도 제26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110건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11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률안
◎ 해외이주법 일부개정
현행 「해외이주법」에 규정이 없거나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기 위하여 관련 사항 신설 등 보완함
- △법인 임원의 범죄경력 조회 근거 규정 신설 △분사무소 폐쇄 시 신고 의무 규정 추가 △해외이주 포기 관련 규정 명확화 등
【의안소관 부서 : 외교부 영사서비스과 02-2100-6873】
▣ 대통령령안
◎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외에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관할 구역 내에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설치 주체를 확대 등의 내용으로 「모자보건법」개정(22.6.22 시행)
- 이에 따라,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주체 확대 △산후조리도우미 자격요건 삭제 △공공산후조리원 감면 제외 단서 규정 삭제 등
【의안소관 부서 :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044-203-3397】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부정청탁 행위 등을 신고한 신고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신고 대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비실명 대리신고’ 도입의 내용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개정(22.6.8 시행)
- △자료제공 대상, 대상 기관, 자료의 종류 구체화 △연계 가능한 정보시스템 규정 △금융정보 등의 요청 및 제공에 관한 세부사항 정함
【의안소관 부서 :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 044-200-7703】
※ 해당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부처에 필히 문의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