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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회 국무회의 브리핑

2021.08.17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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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늘(8.17) 오전 국무총리 주재로 2021년도 제36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안 4건 △대통령령안 7건 △일반안건 3건 △보고안건 2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률안

◎ 방송법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
시청자 권익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매출액이나 가입자 수 등이 일정 기준 이상인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로 하여금 시청자·이용자 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
- △시청자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방송사업자 확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가 설치하는 시청자위원회의 권한 및 직무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 대상 확대 등
【의안소관 부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진흥기획과 044-202-6522】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으로 인하여 영업을 계속할 수 없어 폐업을 하는 임차인이 사정변경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요건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 임차인이 3개월 이상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 제한 또는 금지 조치를 받음으로써 경제사정의 중대한 변동을 이유로 폐업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의안소관 부서 : 법무부 법무심의관 02-2110-3164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 044-201-3412】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
코로나19 이후 청년층 고용여건 악화 지속될 것으로 예상, 양질의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유효기간 연장 필요
-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유효기간을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의 유효기간과 동일하게 ‘23.12.31.로 연장
【의안소관 부서 : 고용노동부 청년고용기획과 044-202-7417】

▣ 대통령령안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화재사고의 예방 및 피해확산의 방지를 위하여 행정기관이 건축허가 등을 할 때 미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 등의 범위에 조산원, 산후조리원과 발전시설 중 전기저장시설을 추가 등
【의안소관 부서 :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 044-205-7522】

◎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
의료연구개발을 활성화하고 상품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이 첨단의료복합단지 내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설치할 수 있는 의약품 등의 생산시설 규모를 바닥면적 합계 기준 3천제곱미터 이하에서 5천제곱미터 이하로 확대
-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하인 생산시설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가 설치ㆍ변경을 승인하도록 하고,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생산시설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직접 그 설치ㆍ변경을 승인
【의안소관 부서 :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 044-202-2968】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
개인병원 등 영리의료기관 근로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의료법인 및 비영리법인 의료기관 근로자도 성과보상공제사업에 가입할 수 있는 특례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이 개정(10. 21. 시행)
- 해당 특례가 적용되는 의료법인 및 비영리법인의 범위를 평균 매출액 등이 600억원 이하인 법인으로 정하려 것임
【의안소관 부서 :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육성과 044-204-7791】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
국가·지자체가 국민들에게 무기명 선불카드를 통해 지원금 지급 시 발행권면한도 제한(50만원)으로 다수의 선불카드를 발행하여야 하는 등 행정상 비효율성이 있어 예외규정 마련 필요
- 재난을 이유로 국가·지자체가 수급자, 사용처, 사용기간 등이 정해진 선불카드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무기명식 선불카드의 발행권면금액의 최고한도를 종전 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
* 재난지원을 위해 한시적으로 허용되는 조치인바, 종전과 유사하게 약 5개월간만 유효하도록 부칙에 유효기간을 설정(~‘22.1.31일까지)
【의안소관 부서 :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02-2100-2992】

※ 해당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부처에 필히 문의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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