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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회 국무회의 브리핑

2021.05.25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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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늘(5.25) 오전 국무총리 주재로 2021년도 제22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대통령령안 16건 △일반안건 1건 △보고안건 2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통령령안

◎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지난 2020년 여름철 태풍·호우 복구지원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자 등 재난 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해 시행령 개정
- △재난지원금 상한액 적용 시 인명피해 합산 제외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설치 지원 근거 신설 등
【의안소관 부서 : 행정안전부 복구지원과 044-205-5315】

◎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
내진 성능이 확보된 시설물에 대해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내진성능 수준까지 확인할 수 없어 내진성능 수준에 따른 인증등급을 설정할 수 있는「지진·화산재해대책법」이 개정(‘21.6.10.시행)됨에 따라 시설물 등급 관련 위임사항 구체화를 위한 시행령 개정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등급에 필요한 사항 규정 △인증 대상 시설물 제한 완화
【의안소관 부서 : 행정안전부 지진방재정책과 044-205-5184】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
신규·소자본·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진입규제 완화 및 사업기회 제공을 위해 정비과제를 선정하여 추진 중이며 방염처리업 등록 요건 완화 규정 및 법률 위임사항을 개선
- △방염처리업 등록기준 완화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의안소관 부서 : 소방청 소방산업과 044-205-7507】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
체육계 인권 침해 사건 예방 등을 위해 개정된「국민체육진흥법」시행(‘21.6.9.시행)에 따라 관련 제도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규정
- △체육지도자 자격운영위원회 구성 운영 신설 △체육지도자 자격운영위원회 위원 제척, 기피, 회피 규정 신설 △당사자의 의견제출권 신설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관련자 명단공개의 내용 등 신설
【의안소관 부서 :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 044-203-3116】

◎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새롭게 조명하고, 역사문화권을 체계적으로 정비함으로써 관광자원화와 지역발전을 추구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20.6.9.제정) 제정됨에 따라 관련 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
- △역사문화권정비위원회의 구성·운영 △역사문화권 정비기본계획의 수립 △역사문화권 정비시행계획의 수립
【의안소관 부서 : 문화재청 고도보존육성과 042-481-3101】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
장애 인식개선 교육의 내실화 및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
- △인식개선교육 실시결과 점검 △인식개선 관련 업무를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위탁 근거 마련
【의안소관 부서 :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044-202-3301】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환경오염피해 구제 혜택 확대로 피해구제 제도의 실효성 제고
- △화학사고를 환경오염피해의 원인에 추가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사항 반영 △환경오염피해구제 급여체계 개선
【의안소관 부서 : 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 044-201-6813】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
공동근로복지기금 활성화를 위한「근로복지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21.6.9시행) 중소기업을 포함하여 설립된 공동기금법인이 사용할 수 있는 기본재산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 사용한도 확대 △사내기금의 공동기금 지원 가능 기본재산의 범위 △공동기금 참여 사업주의 탈퇴 사유 및 절차
【의안소관 부서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59】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의 체불 시에도 체당금을 지급하고, 체당금수급계좌를 통해 체당금을 압류로부터 보호하는 등 체불 근로자의 생계보장 강화
- △일반체당금 지급 청구 시 확인사항 보완 △체당금수급계좌 관련 위임사항 규정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 위탁규정 정비 △고유식별정보 처리규정 정비
【의안소관 부서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3】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지역별ㆍ유형별 실거래가 공개로 임대차 시장 내 투명한 정보제공과 임대차 신고에 따른 확정일자 연계로 보증금 등 임차인의 권리보호 강화
- △(지역 범위)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광역시 및 경기도의 관할 군만 해당)ㆍ구 △(금액 기준) 보증금이 6천 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차임이 30만원을 초과하는 계약
【의안소관 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임대차지원팀 044-201-3314, 4175】

◎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
「보험업법」개정(‘20.12.8시행)으로 소액단기 전문 보험회사 제도가 도임되었으며 구체적 요건을 시행령에 위임하여 소액단기전문 보험회사의 세부요건을 규정
- △소액단기전문 보험회사의 최소 자본금을 20억원으로 설정 △보험회사(협회)의 직접 서류 조회로 소비자 편의 증진 등
【의안소관 부서 : 금융위원회 보험과 02-2100-2962】

※ 해당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부처에 필히 문의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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