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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국무회의 브리핑

2021.01.05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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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늘(1.5) 오전 대통령 주재로 2021년도 제1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17건 △법률안 3건 △대통령령안 16건 △일반안 3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일부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률안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부패행위 신고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도입으로 신고자에 대한 보호 강화 및 부패행위 신고 활성화
 - 부패행위 신고 시 신고자는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가 신고를 대리하도록 할 수 있음
【의안소관 부서 : 국민권익위원회 혁신행정담당관  044-200-7145】

▣ 대통령령안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
  코로나19로 위축된 소비를 되살리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동차 산업계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 △자동차 개별소비세 30% 인하(세율:5%→3.5%) 조치 적용기간을 2021년 6월 30일까지로 6개월간 연장 등【의안소관 부서 :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044-215-4333】

◎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통합 데이터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데이터 경제 성과 창출
  - △통합 데이터 거버넌스 기능 추가 △공동위원장 체제 도입 △당연직 부처 확대
【의안소관 부서 :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044-205-3818】

◎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
  민간의 다양한 창의적 건축계획이 반영될 수 있어 특별건축구역이 활성화되고, 도시경관 창출 및 건축문화 진흥에 기여 등
 - 특별건축구역의 특례적용 대상을 공동주택은 300세대에서 100세대 이상으로, 한옥은 50동에서 10동이상으로, 단독주택은 적용 제외에서 30동 이상으로 확대
【의안소관 부서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044-201-3761】

◎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연근해어업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감척 사업 추진을 통해 어업경쟁력 강화
 - △직권감척 대상자 선정 계획 공고 기간 단축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명칭 변경
【의안소관 부서 :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  044-200-5517】

※ 해당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부처에 필히 문의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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