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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제로 2023년 의료비 돌려받으세요!

2024.09.27 정책기자단 주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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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한 해만큼 건강의 소중함을 깨달은 해가 있을까. 느닷없이 생긴 허리디스크 통증으로 약 6개월간 병원을 수시로 드나들며, 몸도 마음도 모두 고생한 한 해를 보냈다. 다행히 건강을 회복하여 작년의 고통을 잊어가고 있던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우편물이 도착했다. 바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이었다.

나로서는 처음 들어보는 본인부담상한제. 검색해보니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의료비가 많이 나온 건강 보험 가입자들 중 연간 본인부담금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돌려주는 제도였다. 여기서 연간 본인부담금총액(2023년 기준 87만~780만 원)은 모든 의료비를 뜻하지는 않고 비급여, 선별급여, 임플란트, 2~3인실 입원료 등을 제외하고 환자가 부담한 의료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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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기준 소득분위별 본인부담상한액.(출처=국민건강보험공단 블로그)

나의 경우 작년 한 해 허리 디스크 치료로 지불한 의료비가 상한금액 87만 원을 초과하며 지급 대상자가 되었고 지급예정금액이 30만 원 가량 되었다. 병원에 가는 횟수가 늘어갈 때마다 건강도 건강이지만 병원비 걱정으로 한숨 쉬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이렇게 병원비를 환급 받을 수 있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신청하기 위해 신청 방법을 찾아보니 방법은 다양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표전화 1577-1000으로 전화해서 계좌번호 확인을 통해 신청하거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한 후 우편, 팩스, 지사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하고 싶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이나 The 건강보험 앱을 통해서도 별도의 서류 작성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위 방법들 중 편한 방법을 선택해 신청하면 되지만, 만일 환자 본인이 신청하기 어려울 경우 위임 받은 가족이 위임장·가족관계증명서(상세)·신분증 등 서류를 준비해 지사방문, 우편, 팩스, 유선을 통해 신청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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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에서 민원요기요->개인민원->환급금 조회 및 신청을 선택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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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받을 계좌 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www.nhis.or.kr)에 방문해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민원요기요→개인민원→환급금 조회 및 신청을 통해 신청했다. 신청 시 신청인 정보와 환급계좌정보를 작성하는 것 외에는 따로 요구하는 정보가 없어 5분도 안 걸려 신청을 완료했다. The건강보험 앱을 통해서도 동일한 방법 (공동인증서 로그인→모바일→민원여기요→환급금 조회 및 신청)으로 신청할 수 있으니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하고 싶은 분들은 참고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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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부위별 지급 현황.(출처=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이처럼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본인부담상한제의 수혜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올해는 고령화의 영향으로 처음으로 수혜자가 200만 명을 넘어서 201만 1,580명에 달하고, 총 2조 6,278억 원이 지급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소득 하위계층과 65세 이상 고령층이 가장 많은 혜택을 받은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를 통해 본인부담상한제가 저소득층과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중요한 의료안전망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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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제로 의료비 걱정을 덜었다.

건강을 잃으면 몸과 마음 모두 고생하기 마련이다. 일상생활에 제약이 생기고 병원을 방문할 때마다 증가하는 의료비는 또 다른 부담으로 다가온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경제적 고통을 덜어주는 본인부담상한제는 국민에게 매우 필요한 제도로 여겨진다. 특히 사회적 약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해 주는 본인부담상한제가 국민이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본인부담상한제가 국민의 의료 안전망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길 바라며, 모든 국민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원한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주서영sailorjas0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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