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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후 청소년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잊지 마세요

2022.12.02 정책기자단 김윤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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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게. 얘가 용돈부터 벌겠다는 거야.”

내게는 올해 수능을 본 사촌 조카가 있다. 언니는 아들이 첫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게 대견하면서도 내심 걱정도 되나 보다. 문득 떠올랐다. 내 첫 아르바이트는 언제였을까. 막 대학생이 된 어느 토요일. 모의고사를 채점하는 아르바이트를 했었다. 당시 출판사에서 아침부터 눈이 빠지도록 주관식 답안을 살폈다. 생애 처음 일했던 터라 긴장했는지 생각보다 고됐다. 그렇게 처음 돈을 벌었을 때 감격을 잊지 못한다. 작은 액수였지만, 몇 년간 봉투째 손도 대지 못했다. 

찾아가는 청소년노동인권 교육. <출처=충북청소년근로보호센터>
찾아가는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출처=충북청소년근로보호센터)


얼마 전 2023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났다. 올해 수능을 본 수험생들은 수능 후, 가장 하고 싶은 일로 아르바이트를 꼽았다. 한 아르바이트 전문포털에서 수험생 2402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진행한 결과, 1위는 여행이 아닌 아르바이트였다. 살펴보니 올해만이 아니다. 몇 년 동안 아르바이트가 1위를 차지할 만큼 관심도 컸다.  

시험을 마치면 푹 쉬거나 맘껏 놀고 싶을 텐데 기특하다. 또 한편으로는 좋은 기억으로 남도록, 아르바이트에 관련해 확실히 알아둘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바로 청소년(연소자)용 근로계약서다. 청소년(연소자)용 근로계약서에 관해 처음 들은 건, 몇 년 전, 청소년근로보호센터에 갔을 때였다. 청소년(연소자)용 근로계약서를 잘 몰랐기 때문에 꼼꼼히 살펴봤던 기억이 난다. 

청소년 교실로 찾아가 교육을 하고 있다. <출처=충북청소년근로보호센터>
교실로 찾아가 교육을 하고 있다.(출처=충북청소년근로보호센터)


“근로계약서는 부당 처우 피해를 줄이기 위해 반드시 작성해야 해요.”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근로권익보호지원팀 정성호 담당자가 말했다. 전에 비해 많이 알려졌다고 해도, 여전히 구두로만 이야기하고 계약서를 쓰지 않기도 한다고 했다. 2020년 여성가족부의 조사에 따르면 만 18세 미만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청소년 중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비율은 53.1%,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실제로 교부까지 받은 비율은 54.6%에 불과했다고 한다. “단기 알바뿐만 아니라, 일용계약을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해야 하고,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교부해야 합니다.”

거리에서 청소년에게 상담과 교육을 하고 있다. <출처=충북청소년근로보호센터>
거리에서 청소년에게 상담과 교육을 하고 있다.(출처=충북청소년근로보호센터)


만약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으면, 아르바이트 입장에서는 어떤 문제가 생길까. 그는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사례로 ‘부당 처우’를 꼽았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아르바이트 비용이 체불되었을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효과적인 대응이 어렵거든요.” 물론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는 사업주의 의무라 불이행 시 사업주가 처벌받게 된다.

청소년근로보호센터에서 청소년 노동인권 전문강사 교육을 하고 있다. <출처=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제공>
청소년근로보호센터에서 청소년 노동인권 전문강사가 교육을 하고 있다.(출처=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제공)


여가부에서는 근로 청소년이 부당 처우를 받지 않도록 올해부터 청소년근로보호센터를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센터는 전화 상담, 현장 지원같은 근로보호 상담이나, 부당 처우로 인한 심리·정서 지원을 해주며, 찾아가는 노동인권 교육 등을 하고 있다. 

실제 어떤 문의와 상담이 많았을지 궁금했다. 그는 “최저임금 위반이나 주휴수당 및 퇴직금 미지급과 같은 임금 체불에 대한 문의가 가장 많아요. 그리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당 해고에 대한 문의도 상당히 많고요. 최근에는 배달 아르바이트 관련 위탁 계약, 손해배상 문의도 종종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청소년 친화사업장 캠페인에 동참한 행복일터. <출처=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제공>
청소년 친화사업장 캠페인에 동참한 행복일터.(출처=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제공)


사업장에 근로자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근로자의 급여에서 해당 피해액을 차감해서는 안 되거든요. 또 수습기간은 1년 이상 근로계약 시 최대 3개월 동안 급여의 90%까지 지급 가능해요.”

이외에도 청소년 아르바이트는 여러 원칙이 있단다. 헌법이나 근로기준법에서 청소년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도록 하고 있다. 예로 만 18세 미만 청소년은 하루 7시간, 일주일 35시간 이상 일할 수 없다. 단, 하루 1시간, 일주일 5시간 내에서 연장근로는 가능하다.   

청소년 아르바이트를 하기 전, ‘아르바이트 10계명’ 혹은 ‘청소년 근로자가 꼭 알아야 할 15가지’ 등을 살펴보자. 1주일 15시간 이상의 근무를 하면 하루 유급휴일이 주어지거나 연장근로를 하면 가산 임금이 주어지는 등 누릴 수 있는 권리들이 나와 있다. 또한 전체적으로 알아둬야 할 사항은 청소년근로보호센터나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누리집, 관련 유튜브 등에도 자세히 나와있다.

“전자근로계약서를 이용하면 좋아요.”

그가 말한 전자근로계약서는 올해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를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개발한 시스템이다. PC와 모바일 모두 사용 가능하고 언제, 어디서든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청소년들에게 찾아가 노동인권을 알려주고 있다. <출처=충북청소년근로보호센터>
청소년들에게 찾아가 노동인권을 알려주고 있다.(출처=충북청소년근로보호센터)


모쪼록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소년들에게 세상이 좀 더 호의적이면 좋겠다. 누구나 처음은 미숙하다. 그렇지만 또 누구에게나 처음은 있다. 그 미숙함이 상처가 되지 않길 바란다. 주어진 여유 시간을 성실히 아르바이트로 채우겠다는 사촌 조카를 포함한 모든 청소년에게 응원을 보낸다. 

청소년근로보호센터 누리집 : http://www.youthlabor.or.kr/ 
전화 상담 : 1599-0924(오전 9시~오후 6시, 점심시간 제외)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대표전화 : 1350
청소년 아르바이트 유의사항 유튜브 : http://youtube.com/watch?v=Rx_mVOST0RE&feature=youtu.be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윤경 otterki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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