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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노동자, 68년 만에 근로자 인정받다!

6월 16일부터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2.07.04 정책기자단 이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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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아내는 결혼 후 줄곧 전업주부였다. 아내는 집에서 노는 게 아니다. 집에서 일하는 것은 가사노동이다.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면서 가사노동을 대신해주는 직업이 생겼다. 이른바 가사노동자다. 그동안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했던 가사노동자들이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사근로자법)로 4대 보험 등의 혜택을 받게 됐다.

가사노동은 살림 관리, 세탁, 청소, 육아, 식단 준비, 요리 등 많다. 여성의 사회 진출이 늘어나면서 이런 가사노동은 여성만의 일이 아니다. 남성도 가사노동에 참여하고 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주말에 쉴 때 밀린 집안일 하는 게 어려워 가사노동자를 쓰는 가정이 많다.

가사노동자 근로자로 인정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면서 집안일을 가사노동자가 대신해주고 있다.


소방관으로 일하는 내 처남은 맞벌이 부부다. 한 달에 두세 번 가사노동자를 쓴다. 처남댁이 밀린 집안일까지 하기엔 너무 피곤하기 때문이다. 가사노동자에 주는 돈은 일하는 집의 크기에 따라 다르다. 처남은 4시간에 4만 원을 준다. 집이 넓으면 금액을 더 낸다. 물론 이 금액은 지역과 일에 따라 다르다. 처남은 가사노동자에게 욕실 등 청소를 주로 맡긴다.

여기서 관점을 가사노동자로 보자. 가사노동자가 일하고 받는 돈은 전부 가져가는 게 아니다.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중개업체)이 수수료 8~10%를 뗀다고 한다. 가사노동자는 개인적으로 알음알음 일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직업소개소 같은 중개업체를 통해 일을 나간다.

가사노동자 근로자로 인정
근로기준법 제정 이후 68년 만에 가사노동자가 노동자로 인정받았다.


그렇다면 가사노동자는 노동자로 인정을 받았을까? 놀랍게도 그동안 인정받지 못했다. 그래서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그림자 노동자’로 불렸다. 가정부, 파출부도 낮춰 부르기도 했다. 6월 16일부터 ‘가사근로자법’ 개정으로 가사노동자들이 근로자로 인정받게 됐다. 근로기준법 제정 이후 무려 68년 만이라고 한다.

가사근로자법 개정으로 가사노동자는 어떤 혜택을 받을까? 근로자로 인정받았으니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의 보호를 받게 된다. 여기서 최저임금법을 적용받는 게 중요하다. 2023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620원이다. 가사노동자는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돈을 받고 일하는 경우도 많다. 이제 가사도우미는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게 되었다. 2023년 적용 최저임금을 월 단위로 환산(주 40시간 기준, 월 209시간) 시 201만580원이다. 

가사노동자 근로자로 인정
가사노동자가 4대 보험 혜택으로 산재 사고에 대비할 수 있게 됐다.


가사노동자는 화장실 청소 등을 하다 미끄러져 다치기도 한다. 그동안 치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했다. 영세업체에 등록해 일하다 보니 4대 보험 혜택도 받지 못한 것이다. 이제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사회보험도 적용되어 실직이나 산업재해의 위험에 대비할 수 있게 되었다.

가사노동자는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일하는 경우가 많았다. 앞으로는 제공기관과 이용자 간에 서비스 종류·제공 시간·이용요금·손해배상 관련 사항 등이 포함된 이용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고, 계약에 근거하여 서비스가 이루어진다.

하지만 해결해야 할 것도 있다. 가사노동자를 중개하는 업체가 양질의 서비스를 해야 한다. 과도한 수수료를 떼거나 4대 보험 혜택을 제공하지 않는 영세업체도 있으니까. 그래서 고용노동부는 6월 16일부터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신청서에 인증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가사노동자 근로자로 인정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제로 소비자는 안심하고 가사노동자를 쓸 수 있다.


정부가 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을 할까? 이는 소비자를 위한 것이다. 처남은 5년 넘게 가사노동자를 쓰고 있다. 처음에는 주변에서 소개를 받기도 하고, 중개업체에 의뢰하기도 했다. 일을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았다. 처남댁은 신뢰할 만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없을까 늘 고민한다.

이런 처남의 고민을 정부가 해결해주었다. 가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을 정부가 인증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처남은 인증심사를 받은 양질의 업체로부터 가사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그동안 소비자로서는 가사노동자 서비스에 불만이 있는 경우 이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제 정부가 인증한 기관에 서비스를 신청하면 불만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

가사노동자에게 최저임금, 사회보험, 퇴직금, 연차, 유급휴가 등의 권리를 보장하려면 노동 비용이 그만큼 상승한다.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영세한 경우 이를 감당하기 쉽지 않다. 그래서 정부는 노동 비용 상승에 대해 지원한다.

가사근로자법에 따라 인증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제공하는 가사서비스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및 가사근로자의 사회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고용보험료 및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한다. 또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인증을 받으려는 기관을 대상으로 컨설팅도 지원한다.

가사노동자 근로자로 인정
가사노동자에게 최저임금, 사회보험, 퇴직금, 연차, 유급휴가 등의 권리가 보장된다.


가사노동자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였던 근로자였다. 재직증명서가 발급되지 않아 대출과 같은 증빙서류가 필요할 때 떼지 못했다.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난 68년 동안 근로자로 일했지만, 근로자라고 말을 못 했던 가사근로자였다. 가사근로자법으로 근로자로 당당하게 인정받는 것은 가사근로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반가운 일이다.



정책기자단 이재형 사진
정책기자단|이재형rotcblu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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