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콘텐츠 영역

경정청구 통해 세금 환급받은 이야기

2022.07.05 정책기자단 이정혁
인쇄 목록

지난달 중순 핸드폰에 반가운 알림이 울렸다. 5월에 홈택스를 통해 진행했던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에 따른 환급금이 입금됐다는 내용이었다. 

며칠 후 집으로 우편물이 도착했다. 2019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확정 및 환급 안내문이었다. 이번에 종합소득세 내비게이션 시스템(홈택스 신고도움 시스템)을 이용하다 이전 몇 년 간의 기타소득 신고가 누락된 것을 확인해 뒤늦게 신고했는데 그에 따른 환급금이 발생한 것이었다.

집으로 도착한 경정청구 국세환급 통지서. 19년도분의 경정청구 신고내역에 따라 통지서를 가지고 우체국에서 환급받을 수 있었다.
집으로 도착한 경정청구 국세환급 통지서. 통지서를 가지고 우체국에서 환급받을 수 있었다.

 

일반적인 직장인이라면 12월에 연말정산을 진행하고, 나 같은 프리랜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세금 신고를 진행한다. 신고 기간 이내라면 몇 번이고 수정해도 상관없지만, 신고 기간이 해를 넘겼을 때는 나처럼 경정청구나 수정신고를 통해 이를 바로잡을 수 있다.

매번 편리하게 바뀌고 있는 홈택스 전자신고이지만 생소한 용어와 복잡한 숫자가 가득하기  때문에 국민 대부분은 홈택스 신고도움 시스템을 이용하여 신고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나 역시 지금까지 홈택스 내용을 그대로 인용해 신고를 진행했는데, 문제는 자동으로 조회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한다는 것이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5개년치 내역이 조회됐다. 여기서 신고 참고자료를 조회하면 기타소득 내역까지 조회할 수 있었다.
신고도움 서비스를 통해 5개년치 내역이 조회됐다. 여기서 신고 참고자료를 조회하면 기타소득 내역까지 조회할 수 있다.

 

많은 청년이 대외활동이나 공모전을 하는데, 이때 받는 상금 대부분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된다. 내가 경정청구를 진행한 것도 기타소득이었는데, 연간 기타소득의 총합이 300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홈택스 자동 불러오기가 되지 않기에 해당 항목을 놓쳤던 것이다.

그렇게 프리랜서로 활동하기 시작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의 기타소득에 대한 경정청구를 진행한 결과 70만 원이 넘는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었다. 내가 놓칠 뻔한 세금을 돌려받았다는 생각에 그저 기분이 좋았다.

평소 대외활동을 즐겨 하는 후배는 내 이야기를 듣고는 자신도 경정청구를 통해 40만 원을 추가로 환급받을 수 있었다고 이야기했다. 후배는 숨겨진 비상금을 찾은 기분이라며 웃으면서도 “많은 청년이 기타소득으로 세금을 내는 만큼 제도를 정비해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때 모두 조회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홈택스 홈페이지의 종합소득세 관련 탭에서는 기한후신고는 물론 경정청구와 수정신고까지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었다.
홈택스 홈페이지의 종합소득세 관련 탭에서는 기한후신고는 물론 경정청구와 수정신고까지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다.

 

이처럼 일부 항목을 누락해 환급받아야 할 금액보다 적게 환급받았을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다. 반면에 공제 항목을 잘못 적용하거나 신고를 적게 해 세금을 많이 돌려받거나, 내야 할 세금을 적게 냈을 때는 수정신고를 통해 바로잡을 수 있다.

‘세금을 더 많이 돌려받거나 적게 냈다면 가만히 있는 게 좋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국세청에서는 정기신고 기간 이후 환급한 세금과 납부된 세금을 모니터링하는데 이때 과소신고나 과다환급이 발견되면 가산세까지 더해 청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고 기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수정신고를 통해 이를 바로잡는 것이 좋다. 신고는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좋은데 법정 신고 기한 경과 후 2년 이내까지 빨리 신고할수록 더 많은 가산세를 감면받고 해당 년도 세금 신고를 마무리할 수 있다.

세금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세무서. 지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 방문했다. 업무처리는 인터넷으로 더욱 편리하게 할 수 있다.
세금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세무서. 지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 방문했다. 업무 처리는 인터넷으로 더욱 편리하게 할 수 있다.

 

한편 경정청구의 경우 법정 신고 기한이 지난 뒤 5년 이내까지 청구할 수 있고, 종합소득세와 다르게 한 번의 청구만으로 지방소득세까지 자동으로 계산되어 환급이 진행된다. 관할 세무서에서는 경정청구에 대해 두 달 이내에 신고자에게 결과를 알려주게 되어있지만, 나와 주변인 모두 경정청구 후 1주 이내에 결과 통보와 환급까지 빠르게 진행됐다.

세금 신고를 바로잡는 경정청구와 수정신고는 온라인 홈택스 홈페이지와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 처리할 수 있다. 성실한 납세와 신고는 선진 국민의 기본 의무다. 신고 착오로 잘못 신고된 항목이 없는지, 내가 돌려받은 세금이나 이미 낸 세금이 잘못되지 않았는지 홈택스를 방문해 확인해보자.

홈택스 : www.hometax.go.kr



정책기자단 이정혁 사진
정책기자단|이정혁jhlee4345@naver.com
정책의 수혜자이자 옵저버로 현장의 목소리를 전합니다.

이전다음기사 영역

하단 배너 영역

지금 이 뉴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