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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사 막자’, 4월 1일부터 고독사 예방법 시행!

2021.04.13 정책기자 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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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해 전 같은 아파트에서 살던 할머니의 고독사 소식을 들었다. 얼굴 한 번 본 적 없었지만 며칠 동안 마음이 무거웠다. 혼자 사시는 시골 할아버지가 걱정돼 자주 전화를 하게 되는 계기가 됐다. 평소 할아버지가 좋아하는 음식과 자주 가는 장소 등도 알게 돼 ‘이 시간쯤이면 어디에 계시겠구나’ 짐작할 수 있게 됐다.

고독사는 유가족이 없거나 유가족이 시신 인수를 거부해 사망 지역의 지자체가 대신 장례를 치르는 경우를 말한다. 이처럼 쓸쓸히 세상을 떠난 무연고자 사망자는 해마다 늘어 지난해 2880명으로 집계됐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 노인이 1298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45%를 차지했다.

이에 고독사 예방을 위한 전국 지자체의 정책이 눈길을 끈다. 경남 합천군에서 개발한 ‘국민안심서비스’ 앱은 1인 가구 노인의 안전을 지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전 연령층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을 착안해 12시간 동안 사용자가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으면 등록된 자녀나 이장, 담당 공무원 등의 전화번호로 문자 메시지가 전송된다. 이장이나 담당 공무원 등이 전송된 문자 메시지를 확인하고 안부를 확인하는 서비스다.

경남 합천군에서 1인 가구 노인의 안전을 위해 만든 안심 서비스 앱. (사진=합천군)
경남 합천군에서 1인 가구 노인의 안전을 위해 만든 국민안심서비스 앱.(사진=합천군)


앱만 설치하면 누구나 이용 가능한 점이 최대 장점이다. 특히 여러 명의 보호자 연락처 입력으로 가장 가까운 사람이 바로 구호를 할 수 있어 고독사 예방은 물론 실종 등의 범죄 발생 시에도 빠른 대처가 가능하다.

경남 합천군 관계자는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의 경우 겉으로는 건강해 보여도 혼자서 갑자기 쓰러지거나 할 경우 응급 대처가 어려울 수 있다”며 “문자로 등록된 이웃이나 통장의 경우 가까운 거리에 살며 주소를 알고 있기 때문에 멀리 사는 자녀들보다 안부 확인도 빠르다”고 설명했다.

합천군에서 시작한 공공앱은 경남 전역으로 확대됐으며, 2019년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앱 어워드 코리아, 2019 올해의 앱’에서 공공서비스 분야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그런가 하면, 부산시는 지난해 전국 최초로 도시가스 검침으로 고독사를 막고 있다. 예를 들어, 도시가스 사용량이 급격히 줄거나 냉장고 문 여는 횟수가 ‘0’이 되면 위험 신호를 분석해 고독사를 예방하는 디지털 서비스다. 지난해 200가구 시범사업 추진을 시작으로 올해는 1만 세대로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이 사업이 주목받는 이유는 전국 최초로 도시가스 실시간 검침량을 활용하는 사회안전망 구축사업이라는 점 때문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 3대 프로젝트인 디지털 인프라 구축은 물론 SOC의 디지털화를 비롯해 비대면 산업 육성이 내포돼 있다.

서울 서초구는 AI 감성봇으로 어르신들의 맞춤 돌봄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다. (사진=서초구청)
서울 서초구는 AI 감성봇으로 어르신들의 맞춤 돌봄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다. (사진=서초구청)


아울러, 서울 서초구는 어르신들이 불안과 우울함을 극복하고 건강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치매 어르신부터 독거어르신 등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AI(인공지능) 로봇’을 도입해 눈길을 끌고 있다.

어르신들의 다양한 욕구에 대응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가진 총 5종 88대의 로봇으로 인지능력 향상, 정서 지원, 생활 지원, 안전 확인 등으로 확대해 맞춤 돌봄을 제공한다.

서초구 관계자는 “그동안 독거어르신을 위한 고독사 예방은 주로 IOT 기기를 통해 이뤄졌다”며 “올해부터는 우울감이 높은 어르신 50명을 시작으로 인공지능 로봇을 통한 업그레이드된 맞춤 돌봄을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인형 모습의 로봇은 일상생활을 지원하면서 정서적 공감을 높여 준다. 예를 들어, 애교 섞인 어투로 약 복용 시간, 운동 시간을 알려주고, 움직임이 없을 경우 보호자에게 긴급 메시지를 보내는 등 안전 확인이 가능해 긴급한 상황에 바로 대처할 수 있다.

4월1일부터 고독사 예방법이 시행된다. (사진=법제처)
4월 1일부터 고독사 예방법이 시행된다.(사진=법제처)


한편, 정부는 증가하는 무연고 사망과 고독사를 관리하기 위해 지난해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하고,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독사 예방법 시행령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시·도지사는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특히 5년마다 실시하는 고독사 실태조사에는 조사 대상자의 주거·생활 여건, 사회적 관계 등 고독사 위험 요인에 대한 사항과 고독사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인식 등이 포함된다. 

고독사 예방은 어느 한 사람만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관심을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할 사회적 문제다. 코로나19 같은 어려운 시기일수록 주변의 이웃들에게 관심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 가까운 이웃과 가족에게 가벼운 안부전화 한 통으로도 고독사를 예방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박하나 ladyhana0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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