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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법 이륜차 꼼짝 마!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이 뜬다~

2021.03.02 정책기자 최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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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콰과쾅’

얼마 전 길을 걷다가 요란한 소리에 눈을 돌렸다. 배달 이륜차가 차도에서 불법 유턴을 하다 직진하던 차와 부딪쳐 이륜차와 이륜차 운전자가 길바닥에 나뒹굴고 있었다. 이륜차 운전자가 다리를 심하게 다쳤는지 119가 도착해 들것을 이용해 병원으로 이송했다.

이륜차가 불법 유턴을 하며 차량과 충돌해 이륜차 운전자가 크게 다쳤다.
이륜차가 불법 유턴을 하며 차량과 충돌해 이륜차 운전자가 크게 다쳤다.


나도 3년 전 운행 중에 신호가 채 바뀌기 전 급가속으로 출발한 이륜차가 내 차의 후미를 들이받은 사고가 났다. 그 후로 운전할 때 이륜차가 다가오면 옆으로 피하게 된다.

작은 부상부터 자칫하면 사망사고까지 발생하는 ‘이륜차’ 사고가 코로나19로 음식 배달이 늘어나며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륜차가 늘어난 만큼 준법의식도 같이 늘어야 하는데, 오히려 반대니 걱정이다.

길거리를 다니다 보면 촌각을 다투며 주행하는 이륜차의 중앙선 침범 유턴을 비롯해 차선 넘나들기, 주행 중 스마트폰 사용, 흡연 주행, 헬멧 미착용 등 아찔한 광경을 많이 본다. 흡연하다 꽁초를 바닥에 버리면 자칫 화재가 발생할 수 있음에도 아랑곳하지 않는다.

아파트 내에도 차량이 통행하지 못하는 녹지 공간이 있는데 이륜차 통행금지 표지판이 걸려 있음에도 조금이라도 빨리 배달하려는 이륜차가 녹지로 질주하는 바람에 유모차를 끌고 다니는 엄마들이 불안해 보인다.

인도 이륜차 통행금지 표지판을 아랑곳하지 않고 유모차 옆을 주행하는 이륜차
인도 이륜차 통행금지 표지판을 아랑곳하지 않고 유모차 옆을 주행하는 이륜차.


이륜차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한다. 이륜차는 차도와 보도가 분리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하고 횡단보도는 통행해서는 안 된다. 이를 어기면 도로교통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범칙금 4만 원 및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하지만 사람들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와중에도 그 사이를 질주하는 이륜차를 심심치 않게 만난다. 

사람이 건너는 와중에 횡단보도를 가로질러 질주하는 이륜차
유모차와 어린이까지 건너는 와중에 횡단보도를 가로질러 질주하는 이륜차.


얼마 전 횡단보도를 건너다 옆을 스쳐 지나가는 이륜차에 손목을 다칠 뻔한 적도 있다. 아찔한 순간을 모면해 한숨 돌리는 사이 또 다른 이륜차는 아예 비상등을 켜고 경음기를 울리며 지나간다. 보행자를 배려하는 성숙한 이륜차 운전자를 만나는 건 하늘의 별 따기다. 이륜차 동호회 차량이 도로를 점령하고 떼를 지어 다니는 것도 안전에 위협이 된다.

이륜차 동호회 차량이 횡으로 도로를 점령하고 주행하고 있다.
이륜차 동호회 차량이 횡으로 도로를 점령하고 주행하고 있다.


정지선은 차량과 이륜차 모두 준수해야 할 준법선이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빨리 가려는 이륜차들이 정지선을 무시하고 앞으로 나가 대기하다 신호가 채 바뀌기도 전에 출발해 마주 오는 차량과 충돌하는 대형사고의 위험이 늘 상존한다.

신호가 채 바뀌기도 전에 급가속해 출발한 이륜차는 흉기에 가깝다.
신호가 채 바뀌기도 전에 급가속해 출발한 이륜차는 흉기에 가깝다.


이륜차는 단속 카메라가 있어도 아랑곳하지 않는다. 현재 설치된 무인 단속 카메라는 차량 전면부에 있는 번호판만 인식하는데, 이륜차는 번호판이 뒷면에 있어 무인 카메라로 단속이 불가능하다. 하루빨리 후면 번호판을 인식해 적발하는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

아예 차가 막히면 인도로 주행하는 이륜차도 있다. 인도에서 보행자를 다치게 한 경우에는 12대 중과실 보도침범 사고에 해당한다.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니 인도를 주행해서는 안 된다. 

사람과 동일하게 횡단보도를 건너 주행하는 이륜차
사람과 동일하게 횡단보도를 건너 주행하는 이륜차.


평소에 이륜차 운전자들의 무질서, 무법 질주를 보면서 ‘아무런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늘 불안했는데 다행히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작년부터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을 운영한다는 소식이 들린다.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은 이륜차 교통사고를 줄여보자는 취지로 작년에 새로 도입한 제도다. 2020년에는 시민 2300명이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으로 활동해 이륜차의 신호 위반, 안전모 미착용 등 교통법규 위반 사항 3만8000여 건에 대한 공익제보 활동을 통해 이륜차의 안전운행을 유도했다.

작년의 성과에 힘입어 올해는 인원을 30% 확대해 3000여 명 규모로 공익제보단을 운영한다. 지난 1월 31일까지 모집을 마감했다. 이들은 월 20건 한도에서 신고에 따른 포상금 등 인센티브도 지급한다. 어떤 도로에서 어느 누가 공익제보단으로 이륜차의 불법주행을 촬영하고 있을지 모르니 준법운행이 중요하다.

경찰청 스마트 국민제보앱에서 이륜차위반을 선택해 바로 신고할 수 있다.
경찰청 스마트국민제보 앱에서 이륜차 위반을 선택해 바로 신고할 수 있다.(사진=경찰청 스마트국민제보 앱)


무인 단속 카메라가 단속할 수 없는 한계를 그나마 3000여 명의 공익제보단이 시내 곳곳에서 활동하면서 단속에 참여하면 이륜차의 무법 질주를 충분히 줄일 수 있는 획기적인 제도란 생각이다. 한번 단속된 이륜차 운전자를 통해 경각심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교통질서를 어지럽게 하며 시민들의 안전은 물론 운전자 자신의 안전마저 위협하는 난폭, 불법 이륜차 운전은 근절돼야 한다. 이륜차의 교통법규 준수 문화가 정착될 때까지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의 활동에 큰 기대를 거는 이유다.



최병용
정책기자단|최병용softman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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