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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이상 재직한 경찰·소방공무원 사망 시 국립묘지 안장

징계처분·비위 사실 있는 경우 심의 거쳐 대상 결정…28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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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30년 이상 장기 재직한 후 정년퇴직한 경찰·소방공무원이 사망한 경우 국립묘지에 안장된다. 

국가보훈부는 지난해 2월 27일 개정·공포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1년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오는 28일부터 시행하는 바, 올해 2월 28일 이후 사망자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다만 국립묘지의 영예성과 국민 눈높이를 고려해 경찰·소방관으로 재직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징계처분이나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안장대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안장대상 여부를 결정한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이 국립서울현충원을 방문해 참배하고 있다. 2025.1.27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이 국립서울현충원을 방문해 참배하고 있다. 2025.1.27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국립묘지법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경찰·소방관의 자긍심을 높이고 예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경찰청과 소방청, 국회 등과 깊은 논의를 거쳐 개정했다.

이에 오는 28일부터 안장 대상인 경찰·소방공무원이 사망한 경우, 유족은 국립묘지안장신청시스템에서 영천·임실·이천·산청·괴산·제주 등 희망하는 국립호국원에 안장 신청을 하면 된다.

한편 보훈부는 지난 1년 동안 관계 부처와 지속해서 협의해 안장심의 대상이 되는 징계처분이나 비위 사실의 구체적인 범위를 국가공무원법 제79조에 따른 징계 중 강등, 정직 또는 감봉의 징계처분과 공무원 재직 중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로 정했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오랜 기간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지키기 위해 헌신한 경찰·소방공무원을 존중하는 보훈문화 확산과 함께 국립묘지 안장을 위한 예우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 국립묘지안장신청시스템 https://www.ncms.go.kr

문의 : 국가보훈부 보훈예우정책관 국립묘지정책과(044-202-5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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