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025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했다고 31일 밝혔다.
내년 집행지침은 지자체 국고보조사업 등 예산 신속집행 지원과 집행요건 적극 완화를 통한 부처 집행 자율성 제고, 신규정책의 조기정착과 효율적 집행을 뒷받침하는 내용으로 개정했다.
먼저, 94조 원 규모의 지자체 국고보조사업에 대해 지자체가 지방비 자부담분을 확보하기 이전이라도 경기변동 대응, 지역경제 활성화, 민생안정 등을 위해 신속한 사업추진이 필요한 경우 국비를 우선 교부하도록 했다.
지자체에서 신속집행을 위해 보조금의 국비 교부를 요청할 경우 부처는 자금 신속배정, 결재 간소화 등 보조금의 국비 교부기간을 10~15일에서 7일 이내로 단축해 지자체의 조기집행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지자체 보조사업의 신속집행 지원을 통해 내년 상반기 지자체 보조금의 재량지출 집행은 25조 원에서 28조 원으로 3조 원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서, 부처의 집행 자율성 확대를 위해 집행요건 적극 완화도 추진한다.
기존 행사운영, 영상자료 제작 등 일반용역비와 연구용역비의 낙찰차액은 불용처리가 원칙이었으나 내년부터는 추가 연구용역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기초연구, 국제공동연구, 혁신도전형 등의 6조 1000억 규모의 신규 R&D 사업은 집행과정에서의 쏠림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연중 상시로 연구과제를 기획·착수할 수 있도록 부처에 집행 자율성을 부여했다.
아울러, 국가계약법 특례 적용기간도 내년 6월까지 연장해 계약대금 선금 확대, 대가 지급기한 단축, 입찰·계약 단계에서 계약당사자가 납부하는 보증금 50% 인하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신속한 추진과 함께 중소업체 지원을 계속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일·가정 양립, ‘쉬었음’ 청년 등 내년에 신설·확대되는 일자리 사업에 대해 정책홍보를 강화하고, 국민이 제도를 잘 알고 적극 활용해 맞춤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했다.
또한, 공식 행사 및 선물용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경우 지역 전통주 구매를 권장하는 내용을 지침에 반영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예산실 예산기준과(044-215-7150), 기금운용계획과(044-215-7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