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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금보호 한도 1억 원으로 상향…새해 달라지는 금융제도

영세·중소가맹점 카드 수수료율 인하 등 서민·소상공인 지원, 금융소비자 편의 확대

2024.12.31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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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서민·소상공인을 위한 금융지원이 더욱 확대되고 금융소비자의 편의를 확대하는 제도들이 본격 시행된다.

예금자보호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예금액 한도가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되고, 청년도약계좌의 정부 기여금이 월 최대 2만 4000원에서 3만 3000원으로 확대된다.

영세·중소가맹점의 카드 수수료율이 새해 2월 14일부터 매출액 구간별로 0.05%~0.1%p 인하되고,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새해 10월부터 확대돼 의원 7만여 곳, 약국 2만 5000여 곳이 참여한다. 

금융위원회는 3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5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발표했다. 

서울 시내에 설치된 시중은행 ATM 기기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 시내에 설치된 시중은행 ATM 기기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부담은 덜고 지원은 강화

새해부터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에 따라 연체 전 차주에 대한 맞춤형 채무조정, 폐업자 저금리·장기 분할 상환, 상생 보증·대출 등이 시행된다.

소상공인의 재기를 지원하는 새출발기금의 신청 대상도 2020년 4월부터 2024년 6월까지에서 2024년 11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으로 확대된다.

영세·중소가맹점의 카드 수수료율도 새해 2월 14일부터 매출액 구간별로 0.05%~0.1%p 인하된다.

지난 10월 발표한 서민 등 취약계층 맞춤형 금융지원의 일환으로 ‘소액·취약채무자의 채무면제’ 등 채무자 특성별 신용회복위원회의 맞춤형 채무조정이 강화된다.

현재 공공기관을 통해서만 이용할 수 있던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도 민간 금융회사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청년도약계좌’ 정부 기여금을 월 최대 2만 4000원에서 3만 3000원으로 확대하고, 중도 해지하더라도 3년 이상 유지하면 비과세 및 기여금 혜택을 지원한다.

공인회계사 시험에 응시하는 취약계층에게는 새해 1차 시험부터 응시 수수료를 50% 감면한다.

◆ 금융 이용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창구 방문이나 복잡한 서류 제출 없이 보험 청구 절차를 간편하게 하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를 새해 10월부터 확대 시행하며 의원 7만여 곳, 약국 2만 5000여 곳이 참여할 예정이다.

오픈뱅킹 이용자가 개인을 넘어 법인까지 확대돼 1월 2일부터 법인계좌에서도 하나의 은행에서 타 금융사의 계좌를 통합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중도상환수수료에 실비용 이외에 대출 행정·모집 비용 등 타 비용을 부과하는 것을 금지해 새달 13일부터 수수료를 인하한다.

올해 말 신설된 디지털자산보호재단이 영업이 종료되는 가상자산사업자로부터 이용자의 자산을 이전받아 보관·관리하게 되면서 가상자산 이용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한다.

예금자보호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예금액 한도가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높아진다. 1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공포 후 1년 이내 시행 예정이다.

잘못 보낸 돈을 되돌려 주는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의 대상 금액도 기존 5000만 원 이하에서 1억 원 이하로 확대한다.

◆ 금융회사 건전성 높이고 혁신 가속화

반복되는 금융사고를 막고 금융권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를 새해부터 가동한다.

새해 1월부터 금융지주와 은행 등 금융회사 임원별 내부통제의 책임을 구체화하는 책무구조도가 정식 시행됨에 따라 금융기관의 내부통제가 강화된다.

한시적으로 97.5%로 완화했던 은행의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 비율도 1월 1일부터 100%로 정상화한다.

상호금융권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유동성 비율 규제와 업종별 대출 한도를 신설, 상호금융권의 부동산업·건설업 대출은 합계액이 총대출의 50%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스타트업 및 예비창업자가 핀테크 아이디어의 사업성과 실현 가능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관련 금융 데이터와 분석 도구를 제공하는 ‘D-테스트베드’에 참여자가 자체 보유한 법인의 데이터를 가져와 테스트할 수 있게 된다.

지난 4월 발표한 ‘마이데이터 2.0 추진방안’의 후속 조치로 법적 대리인의 동의 없이 마이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연령이 19세 이상에서 14세 이상으로 낮아지고, 오프라인을 통한 가입도 허용되면서 디지털 취약계층의 이용이 간편해진다.

◆ 자본시장 건전해지고 투자 기회 늘어

내년에는 무차입공매도를 예방·사후점검하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이 구축되고,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의 상환기간이 제한되는 등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이 시행된다. 

주권상장법인의 인적분할 때 자사주에 신주배정이 제한되고,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 행위자 등에 대한 계좌 지급정지,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명령 및 상장사 임원선임·재임 제한명령 제도가 도입된다.

상반기 중에는 대체거래소(ATS)가 출범해 주식시장이 경쟁체제로 전환되며 거래시간 연장, 수수료 절감 등 투자자 편익이 기대된다.

2분기에는 공모펀드를 상장지수펀드(ETF)처럼 편리하고 낮은 비용으로 거래할 수 있는 공모펀드 상장거래 서비스를 출시한다.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 및 근로자의 노후 소득재원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로보어드바이저 일임형 퇴직연금 서비스도 내년 1분기에 출시된다.

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02-2100-2831), 은행과(02-2100-2951), 자본시장과(02-2100-2652), 금융소비자정책과(02-2100-2642), 디지털금융총괄과(02-2100-2531), 구조개선정책과(02-2100-2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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