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콘텐츠 영역

받지 못한 양육비, 국가가 먼저 지급한다…내년 7월 시행

관련 법 국회 본회의 통과…업무 담당 ‘양육비이행관리원’ 출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18세까지 지원

2024.09.27 여성가족부
글자크기 설정
인쇄 목록

정부가 양육비를 받지 못해 고통받는 한부모가족을 위해 내년부터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한다.

여성가족부는 한부모가족의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근거를 담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한부모가족의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근거를 담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모습. 2024.9.26(ⓒ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부모가족의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근거를 담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모습. 2024.9.26(ⓒ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 채권을 갖고 있음에도 지급받지 못할 경우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돌려받는 제도다.

특히 이 제도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사항이자 국정과제다. 지난 3월 민생토론회에서 윤 대통령은 양육비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 양육자의 어려움을 듣고 “양육비 선지급제를 조속히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는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내년 정부 예산안에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 등 관련 예산 총 287억 원 반영했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준비 과정을 거쳐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대상은 양육비 채권이 있으나 지급받지 못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한부모 가구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을 18세까지 지원한다.

선지급제 도입으로 비양육자가 양육비 지급 책임을 회피하고 정부 지원에 의존하는 도덕적 해이 등을 막기 위해 선지급금 회수 등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했다.

양육비 선지급이 된 경우 채무자 동의 없이도 금융정보를 포함한 소득·재산 조사가 가능하고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선지급금을 징수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 조사의 범위에 가상자산을 추가했다.

또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의 하나인 명단공개 때 양육비 채무자의 소명 기간을 3개월 이상에서 10일 이상으로 단축해 명단공개가 더 빨라진다.

선지급제를 차질 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신청·접수부터 지급, 회수 등 집행 업무를 담당할 ‘양육비이행관리원’이 27일 독립법인으로 출범했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양육비 선지급제가 양육비를 받지 못해 고통받는 한부모가족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양육비 선지급 신청·접수, 심사, 지급, 회수까지 최적의 시스템을 구축해 제도를 원활히 시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가족지원과(02-2100-6347)

이전다음기사 영역

하단 배너 영역

지금 이 뉴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