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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세 미만 모든 아동 매월 10만 원씩 아동수당 지급

2024.05.24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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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하단내용 참조

아동수당은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매월 25일 10만 원씩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아동수당

▲ 지원대상
· 국내에 거주하는 8세 미만(0~95개월) 대한민국 모든 아동
- 부모가 외국인이어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요건 충족
-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포함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된 아동
-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포함
-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 불명자 중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자 포함

▲ 지원내용
· 아동 1인당 매월 10만 원 지급
· 매월 25일 현금 지급 원칙
- 조례로 정하는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지급 가능
· 수급 아동이 90일 이상 국외 체류하는 경우 지급 정지
※ 아동수당은 보육료,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급여와 상관없이 지급 연령·국적 및 주민등록 요건이 충족되면 지급

▲ 신청기간
· 출생신고 후 언제든지 신청 가능
· 보호자 등의 신청이 반드시 필요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 시 한번에 신청 가능
· 출생 후 60일 이내(출생일 포함) 신청: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 지급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정부24
· 방문 신청 : 아동 주소지 또는 거주지 등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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