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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를 혁파하여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높인다

2023.09.21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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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를 혁파하여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높인다 하단내용 참조


규제혁신추진단, 3대 분야 7개 과제 개선안 마련

■ 지방대학 재정자립 촉진

· 대학 재산의 용도 변경·활용을 쉽게
사전허가제에서 사후보고제로 전환

· 경영 위기 대학의 해산을 쉽게
대학 해산 및 잔여재산 처분에 대한 특례 마련

· 대학의 취득세·재산세 일부 지원
대학의 유휴토지를 수익성 부동산으로 변경 시, 취득세· 5년간의 재산세 50% 감면

· 대학 내 입주가능시설 범위 확대
대규모 공연장, 데이터센터 등 편의시설 설치 가능

■ 산·학·관 협력체제 구축

· 외국인 유학생 유치 여건 완화
4주기(25~28년)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개편 시, 유학생 입학 요건 개선

· 국립대학의 교육·연구시설 설치지역 확대
대학 소재지 외의 지역도 가능

■ 지역인재 양성

· 재직자의 재교육형 계약학과 설치권역 확대
수도권에 본사를 둔 기업이 지방대와 협약하여 계약학과 신설 가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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