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여성이, 태어난 지 3일밖에 되지 않은
신생아를 안고 도와달라며
주민센터로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지적장애 3급이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아기의 출생신고를 마치고,
지원받을 수 있게
출산지원금 신청을 도와주었습니다.”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을 추천합니다♥]
• 지원대상
등록 장애인 여성이 출산이나 유산 또는 사산(임시기간 4개월 이상)을 했을 경우에 지원합니다.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거 등록한 여성장애인(외국인 등록장애인 포함)
- 출산 당시 장애인 등록 신청 중인 여성이 출산 이후 장애인 등록된 경우에도 가능
• 지원내용
출산(유산 또는 사산 포함) 시 태아 1인 기준 100만원을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출산, 유산, 사산
(임시기간 4개월 이상, 의사의 확인서 또는 소견서 첨부)했을 경우에 지원합니다.
* 2020년 지원대상자 중 미수급자는 예산의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 인공 임신중절 수술로 인한 유산은 지원하지 않습니다.(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의 경우는 지원가능)
- 국민기초생활보장에 의한 해산급여를 받은 경우에도 중복해서 지원합니다.
• 신청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정부24 누리집, 복지로 인터넷 신청
[문의]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