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KTX에서 햄버거를 먹은 한 시민과 관련해 논란이 뜨겁다. 음식을 먹지 말라는 승무원의 안내가 있었지만 이를 듣지 않고 계속 섭취하다가 승무원이 만류하자 큰 소리를 내며 협박을 했다고 한다.
결국 코레일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이 시민을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고소를 했는데 열차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등 방역수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감염병예방법에 의하면 열차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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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열차 안에서 마스크 미착용 시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출처=정책브리핑) |
물론 국가적인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방역당국에 잘 협조해야겠지만 지난 일상에선 생각지도 못했던 제한이 따르다 보니 이러한 부분들이 불편하게 느껴지고 충분히 혼란스러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그렇다면 지금과 같은 코로나19 시국에서 예상치 못한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나아가 우리 사회의 안전을 위해서 감염병예방법을 잘 숙지하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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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지침 위반 시설에 대한 폐쇄명령 등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출처=정책브리핑) |
한편 지난 2월 국회에서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이 3월 9일부터 적용되기 시작했다. 역학조사를 방해할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감염병예방법의 개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2분의1까지 가중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또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자가격리 조치 등을 위반할 경우에도 최고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돼 이전보다 강력한 처벌이 가능해진 듯하다.
감염병예방법의 개정은 방역지침 위반 시설에 대한 폐쇄명령 등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하위법령의 개정 등과 함께 이뤄졌다고 한다. 코로나19 감염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해 3월 9일 공포 후 즉시 시행됐다.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손해배상청구권을 통해 방역조치를 위반해 감염병을 확산시키거나 확산 위험성을 높인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또 방역지침을 위반한 장소나 시설에 대해서 운영중단, 폐쇄명령을 하는 권한자를 확대하는 내용이 신설되기도 했다. 전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가능했지만 개정된 후에는 시도지사도 이에 대한 권한자가 된다. 명령 불이행 시에는 벌칙이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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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예방법의 개정안은 코로나19 예방접종의 부정 접종을 금지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출처=질병관리청) |
한창 진행 중인 코로나19 예방접종과 관련한 내용도 추가됐다고 한다.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을 받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 시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부정 예방접종 금지 항목이 신설된 것이다.
더불어 개발 단계의 백신 그리고 의약품 계약에 관한 규정 신설로 감염병 대유행 시 개발 단계에 있는 백신을 미리 구매할 수 있는 등의 근거 또한 마련했다고 한다.
이번 감염병예방법의 개정안 중 가장 눈여겨봐야 할 내용이 있다면 바로 가중처벌과 관련된 항목이 아닐까 싶다. 앞서 설명했듯 특정집단(단체) 등이 조직적·계획적으로 역학조사를 방해하거나 입원·격리 등의 조치를 위반해 타인에게 감염병을 전파시킨 경우 그 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1까지 가중처벌이 가능해져 반드시 주의를 기울여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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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지침들을 위반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출처=정책브리핑) |
감염병예방법의 목적은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 건강의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하는 데 있다. 법령을 상세하게 확인해 보고 싶다면 국가법령정보센터 등에서 그 전문을 읽어볼 수 있다.
특히 감염병예방법 제12장 벌칙을 보면 어떤 경우에 처벌을 받거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되는지 나열돼 있으니 참고하도록 하자.
뿐만 아니라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준수해야 하는 방역수칙들을 위반하는 경우에도 대부분 이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니 ‘나 하나쯤이야’라는 안일한 생각은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국내에서 코로나19 발생 후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송치되는 사건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만큼 현 상황에서 해당 법이 국민들의 삶에 미치는 범위가 넓어졌단 뜻이 아닐까 여겨진다. 모쪼록 이를 잘 알고 준수해 불편한 문제에 직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더 깊게 느끼고, 질문하는 글쓴이가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