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임금제도 관련 후속논의는 임금체계 개편방향을 재논의하는 것은 아니며, 따라서 임금체계 개편을 추후 논의과제로 돌렸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부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를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의지를 담아 합의한 것으로, 국회에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논의를 건의한 것에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11월 25일 한국경제 <직무급제 미루고, 노동이사제는 도입…>, 매일경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정부, 노조 요구대로 합의>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노동이사제 도입과 함께 논의됐던 공공부문 임금체계 개편은 후속과제로 남겨뒀다. (중략) 하지만 25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발표한 노정 합의문에는 노동이사제 도입은 기정사실화한 반면 임금체계 개편은 추후 논의과제로 돌렸다.
[기재부 입장]
① 직무급 관련
□ 노·정은 경사노위 공공기관위원회의 이번 합의를 통해 공공기관 임금체계를 직무중심으로 개편할 필요성에 대하여 공감하였으며
ㅇ 그 방식은 기관별 특성을 반영하여 노·사 합의를 통해 자율적·단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 하였음
□ 공공기관 임금제도 관련 후속논의는 위와 같은 합의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것으로 임금체계 개편방향을 재논의하는 것은 아님
ㅇ 따라서 임금체계 개편을 추후 논의과제로 돌렸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② 노동이사제 관련
□ 정부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를 노조 요구대로 합의한 것이 아닌,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의지를 담아 합의한 것으로
ㅇ 국회에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논의를 실시할 것을 건의한데 그 의미가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향후 관련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공공제도기획과(044-215-5531), 인재경영과(044-215-5576), 고용노사정책팀(044-215-55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