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조손가정의 조부모는 손자녀가 코로나19 확진 등 이거나 소속된 어린이집 등이 코로나19와 관련해 개학연기 및 휴원·휴교를 실시해 손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경우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서 “다만, 해당 조부모가 ‘남녀고용평등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에 한하며, 조손가정이 아닌 경우는 지원 대상이 아니다”고 설명했습니다.
3월 30일 뉴스1 <코로나에 묶인 65세 할머니, 9세 손녀… “살길이 안보여요”>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 부모들의 경우 ‘가족돌봄휴가’를 유급휴가로 인정받는 등 금전적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조부모의 경우 이런 지원책이 없다며 한탄했다. 실제 고용노동부에 문의한 결과, 가족돌봄휴가의 유급휴가 지원은 ‘자녀’를 대상으로만 가능하다는 답변이 돌아왔다(후략)
[노동부 설명]
□ 조손가정의 조부모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손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음
ㅇ 손자녀가 코로나19 확진환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분류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손자녀의 나이와 관계없음)
ㅇ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손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유치원·학교가 코로나19 관련하여 개학연기 및 휴원·휴교를 실시하여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 다만, 해당 조부모가「남녀고용평등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에 한하며, 조손가정이 아닌 경우는 지원 대상이 아님
문의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044-202-74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