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을 돕는 ‘자상한 기업(자발적 상생협력기업)’으로 참여한 국민은행이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30억원을 특별 출연한 국민은행이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 450억원을 추가로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음식업·숙박업·관광업·도소매업·운송업 등 코로나19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충남 천안·아산, 충북 진천 및 대구·경북 소재 소상공인이다.
이들에 대해서는 보증비율을 85%에서 100%까지 상향하고 보증료율은 1.2%에서 0.8%까지 낮춰준다. 또 지역 신용보증기금의 심사를 거쳐 업체당 최대 5000만원까지 보증 지원한다.
신청은 이달 28일 전국 KB국민은행 영업점과 전국 16개 지역 신보 영업점에서 할 수 있다.
중기부는 금융권 ‘자상한 기업’인 하나·우리·신한은행 등도 정부 지원책에 동참, 피해기업과 자영업자 등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경원 중기부 기업금융과장은 “이 같은 민간에서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참여가 피해기업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더 많은 기업들이 함께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 042-481-45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