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해외주요국 사례등을 감안해 주택연금의 가입 최하 연령기준(현행 60세) 인하를 검토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연령에 대해 확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9월 17일 아시아경제 <“주택연금, 55세부터 가입 추진…조기 퇴직 세태 반영”>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아시아경제는 `19.9.17일 「“주택연금, 55세부터 가입 추진... 조기 퇴직 세태 반영”」제하의 기사에서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최하 연령이 60세에서 55세로 낮아질 전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영국과 캐나다 등 해외 주요 국가들도 55세를 주택연금 가입 연령으로 삼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했다“면서 ”예전과 달리 실질적으로 55세를 넘어서 일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많이 있으므로 가입 연령을 하향 조정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흐름일 것“이라고 말했다” 고 보도
[금융위 설명]
□ 주택연금 가입 최하연령 기준과 관련하여,
ㅇ 해외주요국 사례 등을 감안하여 주택연금의 가입 최하연령 기준(현행 60세)을 인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으나,
ㅇ 구체적인 연령에 대하여는 확정된 것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02-2100-2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