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성매매 대상이 된 청소년에 대한 보호·지원을 강화한다는 아청법 개정안 취지에 공감한다”며 “다만, 이들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지원 방법 등에 대한 대안을 여성가족부에 제시했고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6월 5일 내일신문 <법무부 성토장 된 ‘아청법’ 개정 간담회>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여가위를 통과한 아청법 개정안은 법사위 제2소위에 넘어간 뒤 1년 3개월이 지나도록 법무부의 반대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법무부 설명]
○법무부는 성매매의 대상이 된 청소년에 대한 보호·지원을 강화한다는 개정안의 입법취지에 공감하고 있음
- 다만, 대상아동·청소년의 성매매 재유입을 방지함에 있어 보호처분을 폐지하는 방안이 상당한지, 대안이나 보완방안은 없는지 등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이와 관련하여, 법무부는 현행 아청법상의 대상아동·청소년에서 제외하는 아동·청소년의 적정한 범위,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된 아동·청소년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지원 방법 등에 대한 대안을 아청법 소관부처인 여성가족부에 제시하였고 협의가 진행 중에 있음
법무부 형사법제과(02-2110-35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