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후 관공서에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이용해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efamily.scourt.go.kr)’에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온라인 출생신고 서비스’ 참여 병원이 확대된다.
행정안전부와 법원행정처는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온라인 출생신고 서비스’에 참여하는 병원이 14일부터 45개에서 77개 병원으로 확대된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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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산부인과 병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들이 신생아를 돌보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온라인 출생신고 서비스는 지난 5월 8일 18개 병원에서 처음 시행됐으며 지난 9월에는 45개 병원으로 늘어났다. 이번에 32개 병원이 추가했으며 이 중에는 의원급 병원도 12개 포함됐다.
기존의 출생신고는 출생증명서와 신분증 등 서류를 지참해 주민센터 등 관공서를 방문해야 가능했다. 온라인 신고는 출생증명서를 스캔하거나 촬영해 보내면 된다.
온라인 출생신고 건수는 5월 330건에서 10월 703건으로 늘어났다.
조소연 행안부 공공서비스정책관은 “앞으로도 관련기관과 협업, 참여병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혁신과/대법원(법원행정처) 가족관계등록과 02-2100-4072/ 02-3480-14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