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콘텐츠 영역

교육부, 고액 입시상담 학원 등 특별 점검

적발되면 교습 정지·등록 말소 등 행정 처분

2015.11.23 교육부
글자크기 설정
인쇄 목록

교육부는 서울, 경기 등에 밀집돼 있는 고액 입시상담(컨설팅) 학원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

교육부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이후 학생·학부모의 불안 심리를 이용한 고액 입시상담 학원의 성행을 막기 위해 연말까지 특별 점검한다고 23일 밝혔다.

특별 점검은 수능시험 이후 정시모집 일정에 맞춰 입시 상담(컨설팅) 학원들의 고액 수강료 징수, 무등록 불법 특강 등을 집중 점검한다.

교육부는 교육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다음달 말까지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에 적발된 학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교습정지 및 등록말소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문의 : 교육부 학원정책팀 044-203-6380

이전다음기사 영역

하단 배너 영역

지금 이 뉴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