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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3일 오후(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에르가궁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살만 빈 압둘아지즈 알 사우드 국왕이 참관하는 가운데 압둘라 알-무끄빌 사우디 교통부 장관과 해운협정을 체결한 뒤 협정서를 교환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 (c) 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해양수산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중동 4개국 순방에 맞춰 사우디와 해운협력을 강화를 위한 ‘한-사우디 해운협정’을 3일(현지시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한-사우디 해운협정에는 양국 선박의 자유로운 해상 운송과 상대국 항만에서의 내국민 대우를 보장하고, 선원 신분증명서를 상호 인정하는 등 해운분야 협력강화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해운 자유화에도 불구하고 발생 가능한 차별조치에 대응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우리나라는 사우디로부터 총 원유 수입량의 33.5%에 해당하는 2억 8600만 배럴을 수입하고, 원유수입은 100% 해상운송에 의존하고 있다.
때문에 이번 해운협정으로 사우디에 기항하고 있는 국내선박(작년 기준, SK해운 등 4개 국적선사 선박 53척)의 자원 수송 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줄이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기정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중동 4개국 순방 성과 중 하나인 이번 협정을 계기로 중동지역의 자원부국과 협력을 강화해 자원 수송, 터미널개발 등 해운물류분야 협력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국내 기업의 진출을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의 : 해양수산부 해운정책과 044-200-5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