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미래 청년어업인의 어업 진입과 어촌지역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청년어선임대’ 시범사업을 추진, 사업에 참여할 청년 어업인과 어선을 빌려줄 기존 어업인을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청년어선임대’ 시범사업은 고령, 질병 등으로 어선어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기존 어업인들의 어선을 한국수산자원공단을 통해 청년에게 임대해주는 사업으로, 임차료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한다.
해수부는 지난 11월 4~10일 각 지방자치단체와의 사전 협의를 비롯해 어업인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전남도에서 7척, 전북도에서 3척 등 총 10척을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청년들에게 임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한국수산자원공단은 임대료 지원 외에도 어선의 상태를 확인해 임대차 계약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가격 협상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어업실습과 지역 우수 어업인을 통한 멘토링 등 사업에 참여하는 청년들에게 다양한 추가 혜택도 제공한다.
만 49세 이하 대한민국 청년 중 소형선박조종면허 또는 6급 해기사(항해) 이상의 자격을 보유 중이라면 누구나 청년 어업인으로 지원할 수 있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 만 39세 이하의 청년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며, 사업에 참가를 희망하는 청년은 내년 1월 10일부터 28일까지 한국수산자원공단 누리집(www.fira.or.kr) 및 우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을 거쳐 20명의 사업 참여 후보자를 선정하고, 2주간 진행되는 귀어학교에서의 어업실습교육과 최종 평가를 통해 최종 사업 대상자 10명을 확정한다.
한편, 전남도와 전북도에 거주하는 기존 어업인들 중 어선을 위탁·임대를 원하는 어업인은 내년 1월 3일부터 28일까지 한국수산자원공단 누리집 및 우편을 통해 신청해야 한다.
선정결과는 내년 3월 25일 발표될 예정이며, 이후 어선 임대차 계약 등 본격적인 사업이 진행된다.
안용운 해수부 어선안전정책과장은 “수산업의 지속가능성 확보와 어촌의 발전을 위해서는 청년들이 어선어업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어선어업을 하고 싶은 청년들과 어선을 가지고 있으나 어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어업인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라며, 이번 시범사업으로 어선임대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해양수산부 어선안전정책과(044-200-5552), 한국수산자원공단 어선임대사업추진단(051-718-2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