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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대출 원금·연체 이자 감면…최장 20년 분할 상환까지

교육부·금융위·한국장학재단·신용회복위 업무협약…‘통합 채무조정’ 시행

2021.11.22 교육부·금융위원회·한국장학재단·신용회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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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학자금과 금융권 채무를 동시에 가진 다중채무자는 한국장학재단에 별도 신청 없이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통합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으며, 학자금대출 채무조정 신청 시 최대 30% 원금과 연체 이자 감면은 물론 최장 20년까지 분할 상환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 금융위원회, 한국장학재단, 신용회복위원회는 22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청년 채무부담 경감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교육부·금융위원회·한국장학재단·신용회복위원회가 22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청년 신용회복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가졌다. (사진=교육부)
교육부·금융위원회·한국장학재단·신용회복위원회가 22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청년 신용회복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가졌다. (사진=교육부)

이날 한국장학재단은 학자금 대출을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대상으로 포함하는 내용의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했다. 이에따라 학자금대출과 금융권대출을 연체한 채무자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통합 채무조정’이 가능해진다.

‘통합 채무조정’이 시행될 경우, 다중채무자가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할 시 한국장학재단에 별도 신청 없이도 학자금대출을 포함한 모든 채무에 대한 채무상환독촉이 중지되고 일괄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 학자금대출 채무조정 신청 시 지원받지 못했던 원금감면(최대 30%), 연체이자 전부 감면, 확대된 분할 상환 기간 적용(최대 10→20년) 등의 채무조정도 지원 받을 수 있다.

이로써 내년부터 연간 약 2만 명(약 1000억 원, 원금 기준) 이상의 학자금대출 채무에 대한 조정이 가능해지고, 최대 30%의 채무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신용회복위원회는 학업을 위해 학자금대출을 받았지만 취업난으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어려움에 공감, 학자금대출 연체 채무자가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수수료(개인 5만 원)도 면제할 예정이다.

이에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협약 개정과 통합채무조정을 위한 시스템 개선 등 관련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며, 내년 1월 중 학자금대출의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여러 부처·기관이 코로나19와 취업난에 따른 청년들의 어려움을 해소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청년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해 뜻깊다”며 “사회부총리로서 이번 일을 계기로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해 청년층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삶이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청년층 일자리 상황이 녹록지 않은 현실에서 사회에 진출하는 청년층이 연체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보다 적극적인 신용회복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며 “이번 협약이 다중채무 부담이 컸던 청년층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대화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학자금대출 연체로 고통 받는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학자금대출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청년들의 건강한 경제활동을 돕겠다”고 밝혔다.

이계문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은 “취약 청년층이 채무문제에서 벗어나 취업과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앱이나 채팅 로봇을 활용한 비대면 상담과 신청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채무조정 이후에는 신용복지상담으로 신용관리, 서민금융지원, 취업활동 등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협약기관들은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신용회복 지원이 필요한 청년이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아울러 한국장학재단과 신용회복위원회는 청년들의 채무문제 재발 방지와 경제적 재기에 필요한 신용·금융교육을 비롯해 취약계층 학생 지원을 위한 장학사업도 지속적으로 협력할 방침이다.

문의 : 교육부 대학재정장학과(044-203-6270),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02-2100-2612), 금융위원회 청년정책과(02-2100-1686), 한국장학재단 신용지원부(053-238-2410), 신용회복위원회 신용상담부(02-750-1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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