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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세액공제액이 확대됩니다

2024.09.27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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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자녀세액공제액·공제대상 확대 하단내용 참조

올해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자녀세액공제액과 공제대상이 확대됩니다.

Ⅴ 자녀세액공제액 확대
<공제액>
- 1명인 경우 : 15만 원
- 2명인 경우 : 35만 원
- 3명 이상인 경우 : 연 35만 원
-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 연 30만 원

Ⅴ 공제대상 손자녀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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