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콘텐츠 영역

저출생 극복

고액 연봉자도 산후조리비 200만 원 공제

2024.09.27 국세청
글자크기 설정
인쇄 목록
[올해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의료비 세제지원 강화 하단내용 참조

올해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의료비 세제 지원이 강화됩니다.

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대상 비용> 본인 또는 부양 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 산후조리원에 지급하는 비용(한도 : 200만 원)
-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비용 중 실제 지출한 본인 부담금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활동 보조, 방문 목욕, 방문 간호 등 서비스

Ⅴ 6세 이하 공제한도 폐지
공제 한도 미적용 6세 이하 부양 가족 추가

이전다음기사 영역

하단 배너 영역

/
 정책포커스 바로가기

지금 이 뉴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