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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과 함께 만드는 생활안전지도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 1854년 8월, 영국 역사상 가장 심각한 콜레라가 런던의 소호 지역에서 발생하였다. 불과 사흘 만에 130여명이 사망하였고, 열흘이 지나자 사망자는 500명 이상으로 불어났다. 당시 대다수의 사람들은 독기(毒氣, miasma)라고 불리는 나쁜 공기가 콜레라를 일으킨다고 믿었다. 이때, 의사이자 현대 역학조사의 아버지라 불리는 존 스노우(John Snow) 박사는 소호 지역이 그려진 지도를 가져다가 콜레라로 인한 사망자들의 위치를 지도 위에 표시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 이 지역 주민들이 사용하던 워터펌프를 중심으로 사망자들이 모여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를 통해 스노우 박사는 콜레라의 원인이 그동안 사람들이 믿어온 나쁜 공기 때문이 아니라 오염된 물 때문이었음을 알게 되었고, 그 후 런던시가 워터펌프를 폐쇄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이것은 지도 위에 정보들을 단지 표시해보는 것만으로도 문제의 원인을 파악할 뿐만 아니라 해결책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국민안전처는 국민들이 스스로 각종 위험으로부터 미리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자 생활안전지도 서비스를 구축하였다. 2014년 9월에 15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교통·재난·치안·맞춤안전 등 4대 분야에 대해 시범 공개하였고, 2015년 1월에는 이를 다시 115개 시·군·구로 확대한 바 있다. 최종적으로 올해 1월 1일부터는 전국 229개 모든 시·군·구를 대상으로 생활안전지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중이다. 또한, 사용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교통돌발정보, 미세먼지, 대기오염지수 등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실시간 정보들을 추가로 제공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실시간 정보를 일정 시간대에 맞춰 알려주는 맞춤형 모바일 자동알림 서비스도 개발하였다. 또한, 우리 국민들이 직접 신고한 안전신문고의 신고내용과 처리결과를 지도 위에 표시하여 국민들이 안전위해요소들을 한눈에 쉽게 확인하고 위험을 회피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생활안전지도 서비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국민안전처는 생활안전지도 정보 개방도 적극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생활안전지도에 포함된 각종 안전정보를 필요로 하는 지자체 및 공공기관, 민간기업 및 단체 등에 정보 제공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를 통해 지역주민 친화적인 맞춤형 안전정보 서비스들이 개발·보급되는 등 나름의 성과를 창출해 가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를 몇 가지 소개하고자 한다. 우선, 광주광역시 남구는 PC나 스마트기기를 이용하기 어려운 노인과 장애인 등을 위해 생활안전지도 기반의 마을 안전지도를 제작·배포하였으며, 구미, 포항, 경주시 등 9개 도시에서는 아이들의 안전한 귀가를 돕기 위해 생활안전지도에 구축된 정보를 활용하여 안심이, 안심귀가서비스 등의 모바일 서비스를 개발하였다. 이 뿐만 아니라 일반국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생활안전지도 서비스가 되도록 하기 위해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도 꾸준히 개최해왔다. 특히, 지난해 공모전 대상작인 픽토그램(pictogram)을 활용한 서비스 화면 개선 아이디어는 올해 생활안전지도 서비스 개선 사업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처럼 생활안전지도는 단순히 안전정보를 국민에게 전달하는 창구가 아닌 국민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도 적극 수용하는 양방향 소통 수단으로도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를 통해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유도함과 동시에 지자체의 시설개선, 경찰관서의 순찰 강화 등 안전한 지역 사회를 만들기 위한 지역 차원의 다양한 노력들도 이끌어내고 있다. 앞으로도 국민안전처는 존 스노우 박사가 콜레라 지도를 만들어 죽음의 병이라 불리는 질병의 원인을 규명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아간 것처럼 안전한 나라, 행복한 국민을 위해 국민들과 함께 생활안전지도를 만들어 나가겠다. 2016.11.21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
- 다중이용 건축물 적용 대상, 1000㎡ 이상으로 확대 앞으로 다중이용 건축물의 안전점검 대상 기준이 5000㎡이상에서 1000㎡이상로 확대되고 노인요양시설의 화재 예방·피난 기준도 대폭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안전을 위한 제도 보강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연면적 1000㎡가 넘는 건축물 가운데 문화 및 집회·종교·판매시설 등은 준다중이용 건축물로 새롭게 규정됐다. 개정안은 준다중이용 건축물에 대해 다중이용 건축물처럼 설계 시 구조안전에 대해 건축구조기술사의 확인을 받게 했다. 건축할 때는 건축사 등을 상주감리원으로 두도록 했다. 또 다중이용 건축물과 마찬가지로 준다중이용 건축물도 소방차가 접근할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하게 했다. 아울러 준다중이용 건축물도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필요하면 수시안전점검을 받게 하고 준공 후 10년이 지나면 2년마다 1번씩 정기점검도 받도록 했다. 한편, 개정안에는 건축물 외벽 마감재료를 불연성 재료로 시공해야 하는 대상을 30층 이상 건축물에서 6층 이상 건축물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18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발표한 건축물 안전강화종합대책의 세부과제 이행의 일환으로 시행되며 지난 2~6월에 걸쳐 입법예고한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은 지난해 2월 발생한 마우나리조트 붕괴 사고와 같은해 5월 장성요양병원 화재사고, 올해 1월 의정부 화재사고 등 각종 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 화재·구조 안전 관련 기준 정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건축물 안전 확보를 위해 감리기준 개정, 불법 건축 관계자 처벌 규정 강화 및 건축 공사현장을 불시에 점검하는 건축안전 모니터링 등과 함께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개정된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044-201-3762, 3765 2015.09.15 국토교통부
- 사고 우려 이면도로 ‘생활도로구역’ 지정…안전 강화 보행자가 많고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해 자동차 속도를 30km/h 이하로 제한이 필요한 구역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와 지방경찰청간 협의를 거쳐 생활도로구역으로 지정된다. 국민안전처와 경찰청은 보행자 통행이 많은 주택가, 상가 밀집지역 등 생활권 이면도로의 교통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생활권 이면도로 정비지침을 공동으로 마련,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그 간의 도로관련 정책들은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확충 등 기간도로망 확충에 치중돼 우리의 생활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생활도로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부족했다. 지난 3년간(2011~13년) 발생한 보행자 교통사고를 살펴보더라도 전체 사망자의 66.4%, 어린이 88.1%, 노인 69.3%가 도로 폭 13m 미만 도로에서 발생할 정도로 생활도로에서의 보행자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실정이다. 경찰청 교통사고 분석 결과를 보면 제한속도를 하향한 118개 구간의 경우 전년 같은 기간보다 교통사고가 18.3%가 감소했으며, 보행자 교통사고도 17.8%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권 이면도로 정비지침은 이러한 분석결과와 보행자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반영하고 생활권 이면도로의 체계적 정비를 통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했다. 이번 지침은 도로 폭, 보차형태, 차로유형, 제한속도 등을 고려해 지역 실정에 맞게 지정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생활도로구역 지정을 위한 조건을 제시했다. 또한 대상 구간별로 주요 교통규제와 주요 시설 설치방안을 마련했고 지역 여건과 예산 소요 정도에 따라 시설물 설치유형을 보급형(저비용), 표준형(중간비용), 고급형(고비용)으로 세분화하는 한편 각 유형별로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필수시설과 선택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선택시설로 구분하여 정비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교통안전표지·노면표시·속도저감시설·교통 정온화 시설 등에 대한 세부 설치기준과 불법 주·정차 단속용 카메라 및 무신호 교차로에 교차로 알림이도 반영해 이면도로에서의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안전처는 이번 지침 마련에 앞서 지난 7월 소방안전교부세 대상사업으로 생활권 이면도로 정비사업을 반영했고, 자치단체에서는 각 시·도별로 교부된 소방안전교부세를 활용해 생활권 이면도로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국민안전처 정종제 안전정책실장은 이면도로에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통안전시설 개선과 운전자들의 법규 준수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이번 생활권 이면도로 정비지침 마련과 중앙정부 재정지원이 함께 이뤄져 생활권 이면도로의 교통안전관리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문의: 국민안전처 안전개선과(02-2100-0482) 2015.09.11 국민안전처
- 50인 미만 숙박·음식점 근로자도 안전교육 받아야 앞으로 50인 미만 도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에 해당하는 서비스업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또한, 안전검사 대상에 이동식 크레인과 고소작업대가 추가돼 주기적으로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고용노동부는19일 이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서비스업 사업장 근로자 안전·보건 교육 실시 대상 확대 그동안 5인 이상 ~ 50인 미만 도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의 경우 산업안전보건 교육 실시 의무가 없었으나, 앞으로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주기적으로 교육을 해야 한다. 최근 서비스업의 산업재해 비중이 증가(01년 23.8%14년 33.4%) 추세에 있고, 그 중 50인 미만 도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 업종에서 재해율이 높게 나타나 마련된 조치다. ◇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건설공사 확대 현재는 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는 150억원) 미만 건설공사는 안전 관리자 선임 의무가 없으나 앞으로는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120억 원(토목공사는 150억 원) 미만인 공사라도 터널·굴착 등 위험도가 높은 경우에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다만, 사업주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새로 선임된 안전관리자는 다른 업무를 겸직 할 수 있게 했다. ◇ 이동식 크레인, 고소작업대를 안전검사 대상에 추가 이동식 크레인(차량탑재형)과 고소작업대의 경우 안전검사를 받을 의무가 없었으나, 앞으로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실시하는 검사 대상에 포함되어 검사를 주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이는 최근 이동식 크레인과 고소작업대의 붐대가 부러지거나 붕괴하는 사고가 자주 발생하여 안전성 검사를 받도록 하는 것이며, 영세 사업주가 안전검사 통과를 위해 안전장치를 개선하는 경우 소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산업재해 예방이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현행 법령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한 것으로, 노·사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문의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044-202-7687 2015.08.20 고용노동부
- 황 총리 “성폭력 사건 미온 처리 책임자 처벌 강화” 황교안 국무총리는 7일 성폭력 사건을 미온적으로 처리하는 학교 책임자 등 관리책임자에 대한 처벌 등 조치의 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황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4대악 근절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성폭력 사건은 한번 발생하면 피해당사자에게 평생 동안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심각한 사회적 범죄라며 이 같이 말했다. 황교안 국무총리가 7일 정부세종청사 소접견실에서 열린 4대악 근절 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 (c) 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그러면서 실질적 교육을 통해 철저한 사전예방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문제 사안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가해자 퇴출 제도를 적극 집행하고 재발을 막기 위한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황 총리는 성폭력을 비롯한 4대악 근절은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서 지난 2013년 종합대책을 수립한 이후 해마다 시행계획 등을 통해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고 있다며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왜 성폭력 문제가 계속되는지에 대한 철저한 원인분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의 조치 중에서 느슨하거나 온정주의적이라고 하는 우려들에 대한 대책을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며대책이 실제로 현장에서 잘 집행되고 있는지 철저히 점검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 총리는 성폭력 문제를 포함한 4대악 근절에 대해서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확고한 원칙을 가지고 추진해야 한다며 이와 같은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계 부처에서는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2015.08.07 국무조정실
- 학교 내 성폭력 은폐하면 최고 파면까지…징계 강화 최근 사회 문제로 부상하고 있는교사의 성폭력 사건과 관련, 학교 내 성폭력을 은폐하는 경우에는 최고 파면까지 징계를 받게 된다. 정부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4대악 근절대책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성폭력근절 방지대책을 확정했다. 황교안 국무총리가 7일 정부세종청사 소접견실에서 열린 4대악 근절 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 (c) 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이날 회의에는 황 총리를 비롯해 황우여 사회부총리,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법무부·국방부·행자부·여가부 차관,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경찰청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하기로 했다. 또 가해자에 대한 철저한 처벌 등 강력한 재발방지 대책을 추진한다. 먼저 학교 내 성폭력 사안을 고의적으로 은폐하거나 미대응한 경우에는 최고 파면까지 징계가 가능하도록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교원 간 성폭력이 발생했을 경우에도 학생과 동일하게 학교폭력신고센터(117 신고전화), 온라인(117 채팅신고앱 등)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성폭력 교원은 수업에서 배제하고 즉시 직위해제해 피해자와 격리하고, 성 비위 관련 징계절차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징계의결 기한을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이 달 중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교육공무원 징계양정규칙과 교육공무원 징계령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군인, 교원, 공무원이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경우 벌금형만 선고받아도 임용제한과 당연 퇴직시키는 것으로 관련 법률을 개정한다.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군인, 공무원, 교원에 대해서는 지위 고하, 업무 성과와 상관없이 원칙적으로 파면, 해임 등 중징계가 적용되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할 계획이다. 특히, 교원과 관련해서는 자격제한, 직위해제 등 관련 처벌을 대폭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성범죄 경력 교원의 교원자격 취득 제한 및 사후 취소가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성범죄로 수사를 받는 교원은 직위해제 조치한다. 성범죄 비위 관련 조사·수사 중인 교원의 의원면직을 제한하며 징계위원회에 외부인사 참여를 확대하여 징계의결의 공정성 및 타당성을높일 계획이다. 성 비위로 징계를 받은 교원에 대한 재발방지교육 이수의무화도 추진한다. 아울러군대 내 벌금 100만원 이상의 성범죄 처분자는 간부 임용시 결격사유가 되도록 임용자격요건을 강화하고 성폭력에 대한 묵인 및 방관자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성폭력 근절의실질적 교육을 통한 철저한 사전예방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학교 성고충상담교사 등 고충처리담당자의 지정 절차, 고충처리상담원 교육이수의무 등을 폭력예방교육 운영안내지침에 명문화할 예정이다. 또 모든 재직교원들이 성폭력 예방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교원양성기관 교직과정 운영 시 성범죄 예방 관련 과목을 개설할 수 있도록 권고해 나갈 계획이다. 공공기관의 폭력예방교육 실적에 대한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점검결과를 공표하기로 했다. 문의: 국무조정실 여성가족정책과 044-200-2325 2015.08.07 국무조정실
- 부산·울산 등 10곳 재해예방 도시계획 수립 지원 부산, 울산 등 10개 지자체가 도시재해 예방을 위한 도시계획 수립 컨설팅을 지원받는다. 국토교통부는 국토연구원 등 전문기관이 재해 예방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에 부산, 울산, 음성, 가평, 광양, 논산, 양구, 해남, 철원, 합천 등이 대상으로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 국토부는 재해예방형 도시계획을 통해 재해위험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도시의 재해위험성을 사전에 진단하는 재해취약성분석 제도를 도입했다. 또 재해에 취약한 지역을 방재지구로 의무 지정해 집중관리토록 하는 등 다양한 제도를 마련해왔다. 지난달부터는 도시·군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 시 기초조사의 하나로 재해취약성 분석이 의무화됐다. 이에 따라 재해예방형 도시계획 수립 경험이 없는 지자체를 지원하기 위해 도시방재 전문가 컨설팅 사업을 기획해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시행하는 것이다. 재해 예방형 도시계획은 기후변화 재해에 안전한 도시공간 조성을 위해 재해취약지역과 주변지역에 대한 도시계획적 대책(토지이용, 기반시설, 건축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립하는 적응전략계획이다. 재해에 대한 도시 지역별 기후노출, 도시민감도 및 도시 구성요소를 고려해 현재와 미래의 취약성을 평가하는 재해취약성 분석을 기초로 한다. 국토부는 지난 10년 간 재해피해, 재해취약 정도, 재해저감대책 반영 가능성 등을 평가지표로 재해저감대책 마련이 시급하거나 재해예방형 도시계획 수립 필요성이 큰 10개 지자체를 선정했다. 올해는 작년과 달리 도시·군기본계획과 도시·군관리계획 수립 대상 지자체로 나눴다. 기본계획은 재해취약성의 장기적 변화양상과 공간계획, 관리계획은 취약지역의 특성분석 및 구체적인 도시설계기법 적용 등을 안내해 체계적인 기술지원이 이뤄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시재해는 도시계획과의 연계를 통해 사전적·종합적 대응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복구사업 중심으로 진행해 효과적인 대응이 곤란했다 며 재해예방형 도시계획 수립을 통한 사전적 재해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방재대책의 새로운 접근법으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문의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044-201-3710 2015.08.06 국토교통부
- 스쿨존 교통사고 주요 원인 ‘안전시설 미비’ 서울 서대문서 교통안전계 경찰관들이 금화초 후문 스쿨존에서 단속 및 계도 활동을 펼치고 있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주요원인이 안전시설 미비 등으로 인한 사고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도로안전시설과 교통안전시설, 도로 구조 불합리 등 총 443건의 시설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안전처는 지난달 8일부터 17일까지 전국 교통사고 다발 어린이 보호구역 82곳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안전처에 따르면 전국 어린이보호구역은 1만5799곳이 지정됐다. 이중 2014년 교통사고다발 지역(43곳)에 대한 사고 발생현황을 보면 피해 어린이의 경우 도로 횡단 중 사고가 전체 교통사고(90건)의 61%인 55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다. 이어 가해 운전자 법규위반사항은 보행자보호의무 위반(43%), 신호위반(23%), 안전운전 의무불이행(21%) 순으로 나타나 도로횡단 중 사고예방을 위한 시설개선과 운전자 교통법규 준수를 위한 교육과 홍보가 강화돼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2014년도 어린이 교통사고 다발 스쿨존 43곳에 대한 점검결과, 노면표시 퇴색, 안전표지·속도저감시설·중앙분리대 미설치 등 안전시설 미비가 교통사고 발생 주원인(372건, 84%)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도로안전시설(과속방지턱·방호울타리 등), 교통안전시설(안전표지, 노면표시 등), 도로 구조 불합리(교차로·도로선형) 등 총 443건의 시설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시설 미개선지역 39곳에 대한 확인 결과 26곳은 정비가 완료(67%)됐고 나머지 13곳(33%)은 연말까지 정비를 완료할 예정이다. 안전처는 이번 합동점검 결과를 토대로 노면표시, 안전표지 및 횡단보도·과속방지턱 설치 등 단기간내 개선이 가능한 390건(88%)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시설 개선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교차로 구조개선 등 예산과 정비 기간이 많이 소요되는 53건(12%)에 대해서는 2016년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에 우선적으로 반영해 정비할 계획이다. 아울러 교육부·경찰청·자치단체 등과 협업을 통해 대국민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하고 보호구역내 과속, 불법 주정차 등 법규위반 차량에 대해서도 집중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정종제 국민안전처 안전정책실장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시설물 정비뿐만 아니라 어린이와 운전자에 대한 교통안전교육을 꾸준히 실시해 교통약자를 우선 보호하는 교통안전문화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 국민안전처 안전개선과 02-2100-0482 2015.08.05 국민안전처
- 우리 지역 안전한가요?…지역안전지수 첫 공개 전국 시군구 가운데 서울 강동구·송파구, 경기 부천시·수원시, 부산 기장군, 충북 증평군등 6곳이 화재와 교통사고 분야 안전수준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산 중구와 대구 동구 등 7곳은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화재와 교통사고 피해 위험이 큰 것으로 평가됐다. 국민안전처가 2013년 화재·교통사고 통계를 바탕으로 산출한 화재분야와 교통사고분야 지역안전지수 등급을 공개, 29일정부서울청사에서 시연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금지) 국민안전처는 2013년 화재와 교통사고 통계를 대상으로 산출한 화재분야와 교통사고분야 지역안전지수 등급을 29일 시범 공개했다. 지역안전지수는 지자체의 안전수준을 분야별로 계량화한 수치로 매년 전년도 안전관련 주요통계를 위해지표 (사망·사고건수), 취약지표(위해지표 가중), 경감지표(위해지표 경감)로 구분해 산출식에 따라 계산한다. 시·도, 시·군·구 등 지역 유형별로 그룹을 지어 최고 1에서 최저 5까지 등급을 부여하게 된다. 지수 산출에 반영되는 지표는 화재·교통사고·자연재해·범죄·감염병·자살·안전사고 등 7개 분야 총 38개 항목이다. 안전처가 2013년 화재·교통사고 통계로 안전지수등급을 산출한 결과 특별·광역시 중에는 서울시가, 도 중에는 경기도가 화재·교통사고 분야 모두 최고 등급을 받았다. 세종시와 전남도는 두 재난분야 모두 최하위 5등급으로 평가됐다. 기초자치단체는 시·군·구 유형별로 15등급을 매겼다. 화재 분야에서는 경기 부천시, 전북 전주시, 부산 기장군, 충북 증평군, 서울 강동구, 송파구 등 22개 기초자치단체가 상위 10%인 1등급을 받았다. 교통사고 분야에서는 경기 수원시, 안양시, 대구 달성군, 강원 홍천군, 서울 송파구, 양천구 등 22개 기초자치단체가 1등급을 기록했다. 반면 부산 중구, 대구 동구, 경북 영천·상주시, 충북 보은·영동군, 경남 의령군은 같은 유형의 자치단체 중에서 안전수준이 가장 낮았다. 안전처 관계자는 인구 1만 명당 사망자수 지표가 등급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안전처는 지역별 안전지수와 등급 외에도 200여종의 안전통계가 입력된 지역안전진단시스템을 지자체에 제공할 방침이다. 또 중·하위 등급 지자체 중 4개소를 선정해 안전 위협·위험요인에 대한 정밀진단·분석으로 대응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실시하기로 했다. 상세한 지역안전지수는 안전처 홈페이지(www.mpss.go.kr)와 생활안전지도 웹사이트(www.safemap.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안전처는 시범운영 기간 동안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보완해 오는 10월에는 2014년 7개 분야 통계를 대상으로 산출, 정식 지역안전지수를공개할 예정이다. 박인용 안전처 장관은 지역의 안전수준에 대한 객관적 정보를 알 수 있는 지역안전지수 도입을 계기로 지자체의 지역안전에 대한 노력과 책임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부에서도 재정지원, 컨설팅 제공 등 지역안전 수준을 높이는데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민안전처 안전기획과 02-2100-0418 2015.07.29 국민안전처
- 황 총리 “안전문제, 국민 불안 없도록 해야” 황교안 총무총리는 29일 안전문제는 국민들의 불안이 없도록 시스템이 잘 갖춰지고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 것이 중요한데 아직도 부족한 점이 있다고밝혔다. 황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첫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 같이 지적했다. 황교안 국무총리가 29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를 주재, 인사말을 하고 있다. 황 총리는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는민간 전문가들과 정부의 주요부처가 함께 주요 정책을 재검토하고 보완방안을 논의함으로써 새롭게 쳬계를 다루는 회의체라며 사안별, 시기별, 쟁점별로 자주 회의를 가져 안전의 빈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황 총리는 야영장 안전대책과 관련해 현장에서 지킬 수 없는 기준으로 오히려 안전이 저해되지 않도록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서 현실성 있는 기준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또 먹거리 안전은 모든 국민에게 해당하는 가장 본질적인 안전문제라며생산부터 소비까지 식품유통 전 과정에 대해 촘촘한 관리체계를 구축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위해식품 판매차단시스템을 현재 판매업소 중심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집단급식소까지 확대해 식품안전이 보다 강화될 수 있도록 관리하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민·관 합동으로 취약시설을 집중점검하고 불법업체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집행에도 만전을 기하라고 밝혔다. 황 총리는 안전의 기본은 안전시스템을 제대로 갖추는 노력과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고 작동되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그리고 반복된 훈련과 안전의식 제고를 통한 안전의 생활화가 안전의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장방문이 일회성 점검으로 끝나지 않도록 현장에서 파악된 문제는 제도개선으로 이어지고, 개선된 내용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국민체감 중심으로 다시 확인·점검하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후속관리를 취해달라고 총리실과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이날 회의에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야영장 안전대책을 보고했다. 안전기준에는 천막 2개소당 소화기 배치, 야영장 관리요원 상주, 매월 안전점검 실시 등이 포함되며 야영객 천막내 전기사용에 있어서는 600W 이하는 사용하도록 하는 등 이용자 이용실태를 고려한 의견도 반영됐다. 또 야영장 사업자들의 준비를 위해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두었으며 안전기준에 적합한 설비·장비 구입비용도 일부 지원하기로 했다. 재난발생 우려시 임시 폐쇄조치 등 야영장 안전관리체계 구축, 야영장 정보망(Go Camping)을 활용한 안전 야영장 홍보 및 야영장 안전설비 배치, 비상시 요령 등을 수록한 야영장 안전매뉴얼 제작·보급, 야영장 등록 활성화 등도 추진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여름철 식품안전대책을 보고했다. 식약처는 집단급식소에 위해식품 판매차단시스템 설치, 위생 취약시설 지도·점검, 여름철 다소비 식품 검사 강화,산업계·소비자간 자율규제 협업 시스템 구축·운영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심형석 캠핑아웃도어진흥원 원장, 정덕화 경상대 농화학식품공학과 교수 등 레저·식품·재난관리 민간전문가 9명도 참석했다. 문의: 국무조정실 안전정책과/문화체육정책과/식품의약품정책과 044-200-2341/2348/2379 2015.07.29 국무조정실
- 황 총리 “휴가철 치안활동 만전 기해달라” 황교안 국무총리는 23일 경찰청 치안상황실을 방문해휴가철 치안활동 대책을 점검했다. 황 총리는 이날휴가철 범죄예방 및 민생치안 확립대책을 보고받은 뒤국민이 마음 놓고 편안한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치안활동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황교안 국무총리가 23일 경찰청 치안상황실을 방문, 경찰의 휴가철 치안활동 대책을 점검하고 있다. 이어 특히 최근 우리나라 교통사고율이 크게 감소한 것은 경찰이 현장을 철저하게 지키며 직접 챙기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가능한 일이었다며 치하했다. 다만 보이스피싱이나 교통법규 위반 등 기초질서 위반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데 대해 사소한 범죄 하나하나를 철저히 챙겨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이러한 기초질서가 바로 잡혀야 비로소 큰 국가질서도 바로 서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비록 어려운 일이긴 하나 법집행은 엄정하게 하되 국민들을 따뜻하게 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을 따뜻한 법치라 부를 수 있다고 말했다. 이후 황 총리는 인근 신촌 지구대를 방문, 일선 경찰관들을 격려했다. 황 총리는 "지구대가 치안 및 질서 유지의 최첨병의 역할을 하고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고 있다는데 사명감과 자부심을 갖고 치안 유지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황 총리는지구대가 바로 치안 및 질서 유지의 최첨병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라며 이곳이 잘 방어되어야 국가와 사회의 안전이 보장되고 국민들이 행복하게 사는 길이라고 밝혔다. 또특별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데 대해 큰 사명감과 자부심을 갖고 계속해서 국민 안전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의: 국무조정실 일반행정정책관실 044-200-2085 2015.07.23 국무조정실
- 황 총리 “안전한 사회, 정부 추구 최우선 가치” 황교안 국무총리가 안전 총리로의 행보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황 총리는 20일 취임후 첫 번째 중앙안전관리위원회를 주재하고 2016년도 재난안전예산 사전검토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자리에서 황 총리는 안전한 사회야말로 정부가 추구해야 할 최우선 가치라며 앞으로 안전을 최우선으로 챙기는 안전총리로서의 역할을 다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교안 국무총리가 20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안전관리위원회 회의를 주재,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어 황 총리는 ▲현장을 자주 찾는다 ▲성과·문제점을 현장에서 파악한다 ▲현장 전문가와 해결책을 모색한다 ▲개선조치는 즉시 시행한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의 현장주의 5대 지침을 지시했다. 그러면서 재난대응 매뉴얼이여전히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많다며국민안전처가 중심이돼 조속히 정비작업을 마무리하고 정비된 매뉴얼은 충분한 훈련을 통해 완벽하게 숙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라고 지시했다. 황 총리는 또관련부처뿐만 아니라 관계 민간전문가와 수요자가 참여하는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를 신설해 분야별 안전현안들을 직접 챙겨나갈 계획이다. 회의는 이번달 29일 처음 열리며 앞으로매월 1회이상 개최할 예정이다. 황 총리는 국민안전처가 보고한 내년도 재난안전예산과 관련해서는 해외유입 감염병 등 최근 인명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사회재난 중심으로 안전예산 투자를 확대하고 기상이변 등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는 자연재난의 경우부처별로 계획된 투자가 차질이 없도록 편성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 제도는 부처별로 산재해 있는 재난안전예산을 안전처가 사전에 검토하는 제도로 올해 처음 도입됐다. 각 부처에서 요구한 내년도 재난안전예산은 총 15조 1170억원으로올해 14조 7100억원 보다 2.8% 증액된 규모이다. 중점 투자대상으로는 감염병 예방관리, 검역관리, 동·축산물 검역검사, 가축위생방역지원 등이 포함됐다. 또 노후철도시설개량 및 수리시설 개보수 등안전 인프라 확충,재해위험지역정비, 도로안전 및 환경개선 사업 및 업종별 재해예방사업,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 등에 대한 투자도 늘리기로 했다. 문의: 국무조정실 안전정책과/국민안전처 안전기획과/안전사업조정과 044-200-2341/02-2100-0413/0453 2015.07.20 국무조정실·국민안전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