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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체감하는 환경적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구현

2023.01.28 김지영 환경보건정책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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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리핑 영상 일부가 녹화되지 않아 일부 내용이 미기록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보건국장 직무대리 환경보건정책과장 김지영입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출입기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보건과 화학안전 분야의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 환경보건국은 국민이 체감하는 환경적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2023년 국민이 체감하고 기대되는 모습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일상생활에서 불편함을 느끼는 소음의 발생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겠습니다.

둘째, 시멘트공장 주변과 교통량이 많은 지역주민에 대해 선제적으로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하고, 환경오염 피해가 심각한 경우 지역주민은 의료지원 등 환경보건 복지 서비스를 제공받게 됩니다.

셋째, 국민들이 생활에서 밀접하게 사용하는 살균제·살충제 등에 사용되는 살생물물질의 안전성과 효과성을 확인하는 것에서 나아가 살생물 제품에 대해서도 검증하여 국민들이 살생물 제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3차원 시뮬레이션 기법을 도입하여 화학사고의 원인을 과학적으로 조사하여 원인이 유사한 화학사고의 발생을 예방하겠습니다.

이러한 미래상을 조속히 실현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올 한 해 환경보건국이 추진해 나갈 정책을 부문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생활 속 유해인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먼저, 실내공기질 강화를 위해 어린이집 등 다중이용이설 관리자들이 실시간으로 실내공기질을 모니터링하고 적극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센서형 측정기기를 설치하고 가이드를 제공하는 자율관리 시범사업을 추진합니다.

실내공기질 기준에 대해서도 다중이용시설 이용자들의 실제 활동 유형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개선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주택, 마을회관의 실내 라돈을 무료로 측정하고 저감 시공을 지원하겠습니다.

지하역사의 환기설비를 교체하여 초미세먼지를 줄이겠습니다.

소음관리를 위해 소음측정망을 사물인터넷 기반의 자동 측정망으로 교체하고, 정밀 측정망을 추가하겠습니다.

또한, 층간소음에 대한 강화된 기준의 시행과 함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야간에도 운영하고 직장 근처에서도 상담할 수 있도록 확대하여 국민의 불편함을 줄이겠습니다.

건축물 석면에 대해서는 그간 법적 관리 의무대상이 아니었던 소규모 어린이 시설,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도 법적 관리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진단과 컨설팅 지원을 시작합니다.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업하여 환경보건 관리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미세플라스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관계부처, 연구기관과 함께 정책과 연구개발을 논의하는 다부처 협의체를 운영하겠습니다.

환경, 건강, 사회, 경제 분야의 데이터 24만 건을 공개하여 환경보건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부처, 지자체, 연구기관 등과 협업하여 환경유해요인과 건강영향을 분석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환경보건 분야의 연구조사에서 수집된 인체유래물을 저장하고 분석·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환경보건시료은행을 개관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둘째, 수요자 중심으로 건강피해를 조사하고 지원하겠습니다.

공장과 주거지가 혼재된 지역이나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해 선제적으로 지역주민의 건강실태를 살펴보는 한편, 시멘트공장 주변이나 교통밀집지역에 대해서도 기초조사를 추진하겠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안정적인 피해구제를 위해 기업 분담금을 부과 징수하고, 피해자에 대한 건강검진, 법률지원을 지속하겠습니다.

석면 피해가 의심되는 지역주민을 찾아가서 안내하고, 피해판정결정서를 문자로 발송하여 피해인정 결과를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유해인자에 민감한 어린이가 주로 활동하는 어린이집, 유치원에 대해 지도·점검과 시설개선을 지원하겠습니다.

어린이가 사용하는 장난감, 문구용품에 함유된 환경유해인자에 대한 유해성 평가와 함께 유해 어린이용품이 시장에 유통되지 않도록 민간과 협력하여 시장감시단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환경보건교실을 시범 운영하고, 환경보건에 대한 인정 교과서 개발을 추진하며, 임산부, 어르신을 위한 맞춤형 환경보건 교육 프로그램을 보급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생활화학제품을 보다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미술물감, 보조제 등 2개 제품군을 안전확인 생활화학제품으로 추가하고, 온라인에서 불법 생활화학제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온라인 감시를 작년 1만 건에서 올해 1만 5,000건으로 확대하여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안전성과 효과가 검증된 살생물물질과 제품만 유통되도록 승인평가가 완료된 살균제·살충제 등의 생활밀접형 살생물물질 48종에 대해서는 업계 지도·점검을 통해 미승인 물질이 유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살생물물질과 제품에 대한 평가와 승인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산업계를 대상으로 안내서를 제공하고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다각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넷째,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화학물질관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우선, 고독성 화학물질은 저독성 물질로 대체하거나 공정 전환으로 화학물질 사용을 줄이는 등 화학물질로 인한 위해를 저감하기 위한 녹색화학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저독성 녹색화학체계로의 전환을 촉진하겠습니다.

한편, 지난해 마련한 위험에 따라 차등화된 유독물질 지정관리체계 관리방안을 제도화하기 위해 8월까지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고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소량 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 생산·전달·활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행 신고 제도를 보완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화학안전제도 개선은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2021년부터 운영해 오고 있는 화학안전정책포럼을 통해 산업계, 시민사회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마련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화학사고 예방대비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우선 과학적으로 화학사고 원인을 분석하고 중소기업 지원을 확대하여 화학사고 예방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화학사고 조사를 강화하고 사고 원인을 과학적으로 규명하여 유사한 사고 발생 위험성이 있는 사업장은 집중적으로 점검하여 화학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겠습니다.

아울러, 중소기업에 노후시설 개선비용을 지원하는 품목을 16개에서 27개로 확대하고 전문가가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자문해 주는 기술지원사업을 확대해서 중소기업의 안전관리 역량을 높이겠습니다.

주민 보호를 위해 지자체, 지역주민, 기업,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32개 지자체의 지자체 유관기관, 시민사회, 전문가와 기업이 참여하는 지역 맞춤형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소방·경찰 등 화학사고 초동대응 기관의 역량강화 전문교육을 확대하고 사고 현장에서 수집된 현장영상을 실시간으로 유관기관과 공유하여 부처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환경보건국의 업무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 선제적인 환경보건 관리로 환경 유해인자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민감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맞춤형 환경보건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국민이 체감하는 환경적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총 한 분의 사전질문이 있었는데 연합뉴스 기자님의 질문입니다. 첫 번째가 실내공기질 감지형 측정기기 설치 실시간 모니터링 시범사업 대상과 두 번째, 건강영향조사 추진대상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실내공기질 관련은 이경빈 생활환경과장이 그리고 건강영양조사 관련은 서민아 피해구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이경빈 생활환경과장) 생활환경과장입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실내공기질 실시간 감시 시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내공기질 실시간 모니터링 시범사업 대상은 실내공기질관리법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중에서 시설 종류, 위치, 그다음에 사용하는 사람 수 등을 고려하여 우선 60개소를 선정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만, 실내 어린이 놀이시설 그리고 산후조리원 등 민감계층 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설치 수를 다른 일반 시설보다 조금 더 확대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그간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은 연 1회 실시하는 자가측정과 지방자치단체의 수시점검 등으로 관리가 되어 왔습니다. 다만, 이런 간헐적 측정만으로는 실내공기질 관리에 다소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시설에는 가장 대표적인 실내 공기 오염물질인 초미세먼지와 이산화탄소를 측정할 수 있는 간이센서형 측정기를 설치하여 실내공기질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시설관리자는 이렇게 실시간 측정기에서 제공되는 정보를 바탕으로 환기 등 적정한 공기질 개선조치를 신속하게 시행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들 사업에 참여하는 다중이용시설에는 저희가 저희 환경공단을 통해서 실내공기질 컨설팅 등 실내공기질 관리를 보다 적정하게 할 수 있도록 관련 기술지원을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답변> (서민아 환경피해구제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피해구제과장 서민아입니다. 건강영향조사 추진대상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환경보건법을 근거로 해서 환경오염에 따른 건강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 사전예방적으로 연차별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2023년에는 국가산단 울산, 온산, 포항산단 이런 3개소에 대해서 조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공장과 주거지가 혼재된 난개발 지역에 대해서는 서산시 대중리, 함안군 계내리 등 26개소에 대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전남 소재 여수화력발전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조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추가적으로 신규로 시멘트공장 주변 지역과 교통밀집 지역에 대해서도 국내외 연구 현황이라든지 환경오염 현황과 지역의 특성 등을 기초조사를 통해서 연차별 조사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연차별로 계획적으로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우리 피해구제과장님이 답변을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시멘트 업체 지난번에 소송 관련해서 저희가 패소한 걸로 아는데, 질문이 조금 많아서 간단하게 소송이 언제 결정이 됐고 최종 결정 언제 됐고, 또 소송 결과를 간단하게 일단 브리핑부터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번 재조사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을 보충하게 되는 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아까 조사 시기와 지역, 아까 대상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저희가 소송 건에서 지난번에 우리가 근거 부족, 쉽게 말해서 그걸 이유로 저희가 패소한 것으로 알고 있어서 이번 조사가 그런 쪽에서 보충의 성격을 가지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끝으로, 이렇게 건강영향조사를 다시 하게 되면 이게 다시 소송을 진행하는 것까지 고려를 하고 계시는 건지 그것도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서민아 환경피해구제과장) 질문 감사합니다. 저희는 시멘트공장에 대해서는 2007년부터 해서 2015년까지 조사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소송이 진행돼서 최근에 2020년도가량에 저희 패소를 했고요. 그때 문제가 됐었던 부분은 배출 사실에 대한 인정과 유해물질 노출 사실에 대한 증명 그리고 주민 피해 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했었던 부분, 세 가지 부분에서 부족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시행되는 조사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부족한, 소송에서 패소한 원인들에 대한 보충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상황, 과거의 상황과 달라진 부분이 있고, 그래서 단언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당연히 추가 소송이 이루어질 것을 염두에 두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더 과학적으로 철저한 분석, 면밀하게 분석하기 위해서 지역이나 오염원 현황을 좀 더 기초조사를 통해서 파악하고 주민의 건강실태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조사한 다음에 대상을 지역을 선정해서 단기적으로 1~2년 내에 끝나지 않을 수도 있을 거라고 보고 계획을 세워서 저희가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질문> 그러면 지난번 소송했던 지역, 그 지역도 지금 이번에 다시 조사를 하게 되는 건가요?

<답변> 예, 물론입니다.

<질문> 알겠습니다.

<질문>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 관련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지금 기업분담금이, 기업분담금 추가 부과 절차가 지난해부터 준비됐던 것으로 아는데 현재 어디까지 왔는지, 절차가. 혹시 기업별로 분담금이 정해졌는지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박은혜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긴급대응반 팀장) 안녕하세요?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긴급대응반 박은혜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작년부터 특별법 시행령을 규정을 정비하는 등의 분담금 추가 부과를 위한 준비를 추진해 왔고요. 현재 남아 있는 절차는 구제자금운용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서 분담금의 징수 여부 그리고 총액을 심의·의결한 다음에 개별 기업에 고지서를 통지하는 것이 현재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연초, 지금 1월인데 2월 정도에 구제자금운용위원회가 개최되어서 총액이 결정되고 나면 기업별 분담금액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는 아직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거기서 총액이 결정된 다음에 법령에 따른 산식에 따라서 결정될 예정입니다.

<질문>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열돼 있는데 이 중에서 기존에 하지 않았던 새로운 것 그리고 그중에서도 또 환경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것들을 조금 추려주실 수 있나요? 이게 내용이 쭉 나열이 돼 있으니까 구분하기가 좀.

<답변> 사실 올해 새로 추진하는 것 위주로 보도자료를 작성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2페이지의 생활 속 유해인자 관리 고도화 같은 경우도 어린이집, 대규모 점포에 감지형 센서형 측정기기 설치도 올해 신규로 추진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실시간 자동 측정을 하는 것은 중점적으로 저희가 향후에 국가소음측정망 605개소를 전부 다 모두 실시간 자동 측정망으로 교체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점차 확대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층간소음 기준 강화도 올해 새로 규정이 개정되면서 강화가 된 측면이 있고요. 그와 관련해서 서비스를 야간으로 늘리고 이렇게 확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음 관련 부분을 중점 추진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에 수요자 중심의 건강 피해조사·관리 부문 관련도요. 아까 기업분담금 질문을 주셨는데 기업분담금 같은 경우는 과거에 한 번 걷은 바가 있지만 올해 추진하는 중점적인 것으로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어린이 같은 경우에 찾아가는 환경보건교실은 올해 처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환경보건교육 강사를 저희가 직접 파견해서 어린이들을 교육시키는 작업입니다.

그리고 인정 교과서는 현재 없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인정 교과서를 저희가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준비를 합니다.

또 화학 관련해서도 새로운 사항이 많은데요. 화학물질정책과장 신건일 과장님께서 추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신건일 화학물질정책과장) 화학물질정책과장 신건일입니다. 화학단에서의 새로운 과제를 얘기를 하라 그러면 일단은 생활화학제품 쪽의 비관리 대상을 조사해서 관리대상으로 하는 부분들이 새롭게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살생물질 관련해서 지난해까지 살생물질 승인 유해가 부여된 물질들의 평가가 일부 끝났고, 물질들에 대한, 물질을 함유한 제품에 대한 평가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승인 받지 못한 물질에 대한 관리가 좀 새롭게 시작이 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화학물질관리체계 쪽에서도 녹색화학 쪽은 저희가 그동안에 많은 논의는 했었는데 올해에는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화학물질관리체계에서 저희가 그동안에 *** 거쳐서 개선안을 마련하고 방향에 대해서 설정을 했는데요. 올해는 그것을 제도화하고 법제화하는 과정이 새롭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화학사고 측면에서는 항상 저희가 화학안전기획단에서 염두에 두고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그 화학사고 측면에서 원인조사를 조금 더 강화해서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조금 강화해서 신설해서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저는 층간소음 관련해서 질문드리겠는데요. 어느 분이...

<답변> 생활환경과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 주간·야간 기준이 관리 강화가 된다, 이렇게 해놓으셨고, 주간 43인데 39dB로 강화되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강화되는 수치가 주는 의미가 일반적... 뭡니까, 국민들 입장에서 어느 정도 이게 소음기준이 강화되는지 이게 궁금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소음으로 인한 분쟁이 벌어지면 가서 측정들 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기존에 많은 분쟁이 일어났을 때 소음기준이 어느 정도 되는데 이렇게 관리돼... 강화를 하면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이게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피부로 와 닿게 설명해 주시고, 이게 환경만 관리 강화가 되면 결국 건설사... 건물 지을 때 아파트 지을 때 이런 기준이 적용되는 건지, 아니면 이건 건축법이나 이런 데 법 개정에 관련해서 필요한 건지 이게 궁금하고요.

세 번째는 분쟁해결 관련해서 이웃사이센터 서비스 확대하겠다, 상담시간 늘리겠다, 이러셨는데 이게 진짜 분쟁해결에 어느 정도 도움을 주고 있는 건지 이게 궁금해요. 그동안의 성과라든지, 이웃사이센터 운영해 보니까 이게 진짜 쌍방 간의 만족도라든지 분쟁 해결에 어느 정도 효과를 내고 있는가, 또 개선점은 뭐가 있는지 이런 게 궁금합니다.

<답변> (이경빈 생활환경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처음 문의하신 금년부터 새로 시행되는 층간소음 기준치가 강화되는 수치의 의미가 어느 정도인가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층간소음 기준을 강화할 때 저희가 한국환경공단과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이 함께 이렇게 공동... 함께 같이 공동으로, 실제로 정상 청력을 가진 국민들을 저희가 100분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의 층간소음 기준인, 층간소음 기준인 43dB 정도에서는 시험자분들의 약 10분의 3 정도가 ‘굉장히 매우 성가시다.’라고 그렇게 느낀 반면에, 이번에 개정한 39dB 정도에서는 그 매우 성가심을 느끼는 비율이 약 13% 정도로, 13% 정도로 감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그전보다는 이 기준치 정도에서 실제로 소음 때문에 성가심을 느끼는 비율이 종전의 한, 종전보다 절반 밑으로 이렇게 일단 감소할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과거에 저희가 층간소음 분쟁 사유를 저희가 봤을 때 실제로 저희 환경공단의 이웃사이센터에서 나가서 소음 측정을 했는데 기존 기준을 초과를 하는 비율이 전체 소음 측정하는 건수 중에서, 한 건수 중에서 8% 정도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은 저희가 100건을 측정을 했는데 약 그중에서 8% 정도만 소음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92건 정도는 층간소음이 있는 것 같기는 한데 기준치를 초과하지는... 기준치를 초과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다음 절차로 가지 못하는 그렇게 되어 있는, 그런 조금 문제가 있었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층간소음 기준을 강화하면 실제로 그 층간소음으로 기준치를 초과해서 층간소음으로 인정하는 비율이 그 전보다는 많이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일단 층간소음 기준이 넘어가야지, 나중에 저희가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에 갔을 때 층간소음 피해로 인정을 받고 층간소음 발생 세대 쪽에서 피해 배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굉장히,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다음으로 질문해 주신 건축물을 지을 때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 기준이 건축물을 짓는 건설사에 바로 적용되는 기준은 아닙니다. 다만, 층간소음 기준이 강화가 되면 아무래도 아파트를 짓는 건설사 쪽에서도 강화된 층간 기준을 입주민들이 그냥 통상적인 생활을 할 때 이 기준을 어느 정도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 측면에서 건설사들도 저희 이번에 층간소음 기준 강화에 과거에 개정할 때 보면 꽤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였고요.

그리고 건축물 자체의 바닥성능 기준에 대해서는 저희 법이 아니라 국토부 쪽에서 작년 8월에 바닥충격음 성능기준을 좀 이렇게, 그 기준을 강화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파트를 지을 때는 그쪽 건축 기준에 따라서 아파트를 조금 더 층간소음이 적게 발생하는 좀 더 품질 좋은 아파트로 지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웃사이센터의 분쟁 해결에 도움을 주는 정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 이웃사이센터가 법적으로 직접적으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기구는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웃사이센터의 역할에 일정 부분 한계가 있긴 합니다만, 다만 저희가 실제로 작년에 발생했었던 통계를 보면 1년에 층간소음 분쟁이 저희 이웃사이센터에 접수가 되는 것이 한, 작년 기준으로 한, 작년 기준으로 접수된 건수가 4만 건인데요.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소음 측정까지 간 건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렇게 저희 이웃사이센터에서 상담하는 과정에서 많은 부분들이 일정 부분은 해결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고요.

다만,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이 위층과 아래층과의 관계에서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이 분명히 저희가 남아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저희가 단순히 이웃사이센터만이 상담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 아파트 단지와 그다음에 시군구와 함께 주민 갈등관리 차원에서 조금 더 아파트 단지 현장에서 그 지역주민들과 어떤 지역 커뮤니티 차원에서 갈등 관리를 할 수 있게 앞으로도 이웃사이센터의 역할을 조금 더 확장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추가로 하나만 더 보충 질문드리면 아까 공단하고 해서요. 한 100분 실험을 하셨다 그랬는데 그 결과 어느 정도 유의미한 저감 효과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소음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아파트 살다 보면 발소리도 있고 또 딸각딸각 소리도 있고 피아노 치는 소리도 있고 TV 음향 소리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데, 실험에서는 어떤 조건을 두고 몇 가지 종류의 실험을, 소음발생 실험을 했는지, 그것에 대한 아까 13% 이게 평균치인지 이런 것도 궁금합니다.

<답변> (이경빈 생활환경과장) 일단 조금 더 자세한 자료는 저희가 추가적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번에 기준 강화된 층간소음 중에서 직접충격소음은 저희가 발소리를, 발소리를 쿵쿵하는 그런 류의 소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류의 소음을 어떤 표준적인 소음 크기를 가지는 그런 소리 음원을 활용해서 청감실험실 안에 있는 실험자분들께 층간소음, 실제 발생한 층간소음과 비슷한 유형의 소리를 저희가 실제로 들려드리고 그 반응을 저희가 확인한 것입니다.

<질문> 발소리를 갖고 한 거군요? 그러니까.

<답변> (이경빈 생활환경과장) 네.

<질문> 안녕하세요? 층간소음 관련해서 저도 질문이 있어서요. 지금 층간소음이 몇 dB로 강화가 된 거죠?

<답변> (이경빈 생활환경과장) 종전 기준에서는 낮 시간으로 말씀드리면 직접충격소음 기준의 1분 등가소음도가 작년까지는, 작년까지는 43dB이었는데 금년부터 39dB로 그렇게 기준치가 강화되었습니다.

<질문> 밤에는요?

<답변> (이경빈 생활환경과장) 밤에는, 밤에는 34입니다.

<질문> 34요? 더 강화했네요. 그러면 어쨌든 층간소음 분쟁이 발생한다는 것은 층간소음을 측정해서 근거를 내밀었다는 건데, 주민들이 층간소음을 어떻게 측정해요?

<답변> (이경빈 생활환경과장) 실제로는 주민분들이 최근에는, 최근에 핸드폰 같은 것들로 직접 측정할 수도 있기 때문에요. 그렇게 측정해서 저희한테 먼저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이제 그렇게, 과거에 2014년, 2015년 당시에는 그렇게 스마트폰이 많이 널리 보급된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민원 접수를 할 때는 소음 측정을 하고 접수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자기 집에서 거주하고 계시는데 계속 층간소음이 발생하는 것 같다고 하시면 우선 저희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상담을 의뢰하실 수가 있습니다.

<질문> 그러면 직원이 오시는 건가요?

<답변> (이경빈 생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질문> 왜냐하면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분쟁 때 객관적인 증거로 제시할 수 있는 건지, '이것 봐라, 이렇게 지금 나왔는데.' 그러면 반대편에서 '어, 진짜 그러네요.'라고 근거를 삼을 수 있는 거예요?

<답변> (이경빈 생활환경과장) 실제로, 다만 그 부분에, 실제로 분쟁 조정까지 가면 조금 더 환경부에서 정한 층간소음 측정 방법에 따른 공식적인 시험 결과가 있는 것이 아무래도 분쟁 조정을 받는 데 보다 좋으실 수 있습니다.

<질문>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은 공신력이 있냐고요.

<답변> (이경빈 생활환경과장) 공신력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 그러면 어떻게 분쟁 해결을 해요?

<답변> (이경빈 생활환경과장) 그러니까 일단은 분쟁이 발생하면 먼저 이웃사이센터에 ‘층간소음 분쟁이 있다.’라고 저희 쪽에 신청을 하시면 먼저 일단 이웃사이센터에서 직접 이렇게 찾아가서 상담을 해드리고요.

만약에 그렇게 상담을 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 소음 측정을 신청하시면 저희 이웃사이센터에서 층간소음이 발생하는 주택에 방문해서 저희 공식적인 환경부 시험법에 따른 측정 장비를 놓고 소음 측정을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소음 측정값을 갖고 그 값이 기준치를 넘어갔으면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질문> 그리고 하나 더요. 아까 건설사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냥 제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이게 층... 이렇게 층간소음이 위층으로 될 텐데 층간소음을 줄이려면 어쨌든 위층의 마감재나 이런 것들을 어쨌든 두껍게 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러면 각 층의 마감재들이 두꺼워진다 그러면 그 층의 수가 줄어들게 될 텐데 그러면 건설사 입장에서 '나 13층 세워야 되는데 10층 밖에 못 짓겠네.' 그러면서 그렇게 마감재를 할까요? 일단은 저는 그게 하나 일단 의문이고요.

그리고 층수가 그렇게 감... 줄어들게 돼. 그러면 어쨌든 층간소음은 줄여야 되기에 마감재나 이런 것들을 어쨌든 좋은 걸로 쓰려고 정부가 유도는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환경부뿐만 아니라 저는 국토부도 같이 들어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용적률을 완화시켜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건 협의가 됐나요?

<답변> (이경빈 생활환경과장)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작년 8월에, 작년 8월에 국토부에서 발표했던 공동주택 품질기준 강화 대책에서 말씀하신 사항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국토부 쪽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시면 층간소음을 감소시켜서 바닥 성능을 좋게 짓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국토부에서 그 아파트 층고를 조금 더 높게 지을 수 있도록 하는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들이 그 안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질문>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답변> (이경빈 생활환경과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그런 것으로 알고 있다는 게 무슨 얘기지.

<답변> (사회자) 세부 자료는 국토부 자료를 해서 제공해 주시죠.

<답변> (이경빈 생활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질문> 확인해서 알려주십시오.

<질문> 자료에 관계기관과 협업해서 선제적 환경보건 관리기반 영역 구축하겠다고 말씀하셔서요. 관계기관 중에 국토부 쪽 관련된 이슈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요. 지난달 29일에 제2경인고속도로에서 방음터널 화재가 났었잖아요. 그 이후에 방음터널에 대한 국민적인 우려가 여전히 많이 있는 상황인데, 이후 언론보도를 보면 방음터널 재질과 관련해서 국토부가 환경부 고시를 따르고 있고, 그런데 환경부 고시에는 소음 저감기능을 관리하기 위해서 제정되었기 때문에 안전 방재와는 관련이 적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혹시 국토부 등과 이것 관련해서 해결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계획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경빈 생활환경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 29일에 발생한 방음터널 화재 사고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방음터널 화재에 대해서 그 당시에 사고 조사와 그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방음터널 문제를 해결할지에 대해서 관련해서 개선하는, 개선하는 방안들을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고요.

여기에 국토부가 주관하긴 합니다만, 소방청이라든가 환경부처럼 이렇게 방음터널의 화재와 관계있는 기관들이 함께 국토부... 함께 국토부와 협조를 해서 앞으로 방음터널 화재 개선대책을 만들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저희 환경부가 주가 아니고요. 국토부 쪽에서 일단은 그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상황에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 있고요. 다만, 저희 환경부에서도 앞으로 방음터널 화재에 관해서 개선대책을 만들 때 저희도 국토부와 함께 좋은 방안이 있는지를 적극적으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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