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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대응 성과 및 대책

2022.09.29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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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안녕하세요? 국무조정실장 방문규입니다.

보이스피싱 대응성과 및 향후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무조정실은 금일 오전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를 개최해서 그간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날로 지능화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응한 통신·금융 분야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작년 2021년 기준 3만 900회에 피해액이 7,744억 원에 이르는 심각한 사회문제입니다.

정부는 작년 12월부터 검찰, 경찰, 국정원, 금융위, 과기부, 방통위 등 범정부 T/F를 운영해서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검경, 금감원 등 정부합동수사단을 중심으로 강력한 단속과 수사를 실시해 왔습니다.

먼저, 금년도 보이스피싱 검거 단속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합동수사단은 국내의 말단 조직원부터 해외 콜센터 등 주요 조직원은 물론, 악성 문자, 대포폰 등 각종 범행수단의 생성과 유통행위까지 다양한 범죄행위에 대해 전방위적 단속을 하였으며, 해외 총책 및 국내 범죄단체와 연루된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금년 1월부터 8월까지 1만 6,000여 명을 검거하고, 악성 문자 등 11만 5,000여 개의 범죄수단을 차단해서 올해 보이스피싱 범죄는 전년 대비 발생건수와 피해금액이 30%가량 대폭 감소하였습니다.

앞으로 정부합동수사단은 외교부 등 관계부처, 또 인터폴 등 국제기관 및 중국, 필리핀 등 주요 거점국과 공조해서 국내외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근절을 위한 수사를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하여 범죄의 관문 역할을 하는 대포폰 근절이 매우 중요합니다. 통신·금융수단 등의 발전과 함께 나타난 다양한 신종기법에 대한 대응 필요성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당정협의 및 금일 범정부 T/F 논의를 통해서 통신 그리고 금융 분야에 대한 맞춤형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우선, 통신 분야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통신서비스 부정 이용을 방지해서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대포폰 대량 개통을 막기 위해 개통 가능한 회선 수를 현행 150개에서 3개로 대폭 제한하고, 휴대전화 개통 시 이용자 본인 확인절차와 시스템을 강화하고 부정사업자는 엄격히 처벌하겠습니다.

또한, 금융·공공기관 등이 발송한 정상적인 문자를 수신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안심마크 표시 서비스를 금년 10월부터 시범 도입하고, 국제전화를 통한 사칭범죄 피해 예방을 위해서 통신사 단말기 제조사의 국제전화 안내 의무를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범죄에 사용된 전화·문자의 신속한 이용 중지를 추진하겠습니다.

보이스피싱 등 범죄 이용 전화번호의 이용 중지뿐만 아니라 전화번호를 변조 발신하는 변작중계기에 대해서도 통신 사용을 차단하겠습니다.

또한, 불특정다수에게 대량 살포되는 피싱 문자를 보다 신속히 추적·차단할 수 있도록 인터넷 발송문자 관리시스템을 보완하겠습니다.

셋째, 보이스피싱 간편신고 및 대응역량을 고도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는 문자를 수신하는 즉시 이용자가 단말기에서 쉽고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불법 문자 신고절차를 개선하겠습니다.

그리고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보이스피싱 전 과정에서 기술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고도화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금융 분야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의 범죄 이용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가능하게 하겠습니다.

범인을 만나서 직접 현금을 주는 대면편취형의 경우 송금·이체 행위가 아니어서 현장에서 조직원을 검거하더라도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지급정지가 불가능했습니다.

앞으로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범죄자가 사용한 계좌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을 적용해서 수사기관이 현장에서 범인을 검거하는 즉시 금융회사에 해당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둘째, 카드와 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ATM 현금 입금한도를 축소하겠습니다.

카드와 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ATM 현금 입금이 대면편취한 자금을 범죄조직 계좌로 송금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어서 이에 이용한도를 1회 10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축소하겠습니다.

셋째, 비대면 계좌 개설 시에 본인 확인을 강화하고, 오픈뱅킹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활용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비대면 계좌 개설 과정 시에 신분증 사본을 통해 실명을 확인하는 과정이 신분증 위조, 또는 도용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위조된 신분증으로 비대면 계좌 개설이 되지 않도록 모든 금융회사가 신분증 진위 확인시스템을 사용하도록 절차를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신분증 도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신분증 사진과 실제 계좌 신청인의 얼굴을 비교할 수 있는 안면인식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

비대면으로 피해자 명의의 알뜰폰과 금융계좌를 개설한 후에 오픈뱅킹을 통해 직접 자금을 편취하는 경우 피해자는 피해 발생 후에도 상당 기간 동안 이 사실을 인식하지 못해서 큰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비대면 계좌 개설을 통해 오픈뱅킹을 가입하는 경우에는 3일간 오픈뱅킹을 통한 자금 이체를 차단하겠습니다.

넷째, 피해자 방어 수단을 마련하고 처벌을 강화하겠습니다.

범죄자가 유출된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피해자의 계좌에서 자금을 직접 송금·이체하는 경우 피해자의 대응 수단이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 및 우려 시 피해자가 전체 금융기관의 본인 명의 계좌를 일괄 또는 선택 정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현재는 보이스피싱에 대한 처벌 수준이 범죄수익에 비해 현저히 낮고 단순 조력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을 개정하여 보이스피싱에 대한 처벌수준을 강화하고, 단순 조력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규정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신고에서 수사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를 조속히 출범시켜 모든 신고와 상담을 112 단일 번호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보이스피싱 피해가 근절될 때까지 보이스피싱 범죄와 전쟁을 한다는 각오로 범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고, 보다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직접 대책을 담당하고 있는 소관 부처별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종수 경찰청 차장>
경찰청 차장입니다.

경찰의 보이스피싱 대응현황과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초에 한 달 피해액이 952억 원에 이를 정도로 피싱 피해가 심각해짐에 따라 저희 경찰은 경찰청 내에 전기통신금융사기 수사 상황실을 설치하고, 전국에 접수되는 모든 보이스피싱 사건들을 모두 취합하여 피싱 범죄의 첫 단계인 문자 전송 단계에서 마지막 단계인 현금 전달 단계까지 분석을 실시하였고 이를 통해 범죄 단계별 대응을 위한 유의미한 분석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이 같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경찰은 단순한 범인 검거에 그치지 않고 3가지의 입체적 대응방안을 강구하였습니다.

먼저, 예방입니다.

일반적인 예방 홍보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서 보이스피싱에 반드시 이용되는 8가지 필수 범행 수단을 차단하는 예방적 수사 활동을 적극 전개하였습니다.

미끼 문자를 발송하는 문자 발송 업체, 범행에 사용되는 전화번호를 공급하는 대포폰과 대포유심 유통 조직, 070 번호를 010으로 변작하는 중계기 관리책, 자금 세탁을 위한 대포통장 유통 조직 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단속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범행 시도 자체가 조기에 차단되면서 범죄 피해가 감소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나아가 과기부, 한국인터넷진흥원, 통신사와 협업을 통해 범행에 사용되는 전화번호의 이용을 중지시키고, 카카오와도 협조하여 범행에 사용되는 ID의 이용을 중지시켜 범죄 발생을 최소화시키기 위하여 현재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검거입니다.

경찰은 올해 8월까지 현금 수거책뿐만 아니라 대포폰 등 각종 범죄수단을 유통하는 유통 조직원들과 상선인 해외 콜센터 상담원 및 총책까지 검거하는 등 총 올 8월까지 1만 6,431명의 보이스피싱 사범을 검거하였습니다.

특히, 해외에 있는 저희 경찰 주재관과 코리안데스크 등을 통해 해외 법 집행기관과의 적극적인 공조를 실시하여 해외 도피 중인 보이스피싱 총책과 상담원 이상 조직원을 총 417명 검거하는 성과를 거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관련 부처·기관 협업입니다.

경찰은 금융위, 금감위, 과기부, 방통위, 고용노동부 등 정부 부처는 물론 이동통신사, 금융기관, 단말기 제조업체 등과의 전방위적인 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실제 사건 해결 과정에서 확인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관계당국과 기업에 적극 통보하여 법령 개정과 관련 제도개선 및 예방 기술 개발에도 참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관계기관과 업체 관계자분들에게 각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편, 경찰은 국민들이 보다 편리한 신고와 사건 데이터의 보다 효율적인 분석 및 수사지원을 위해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경찰은 현재의 보이스피싱 감소 추세에 만족하지 않고, 이 범죄가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예방·검거·협업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경찰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호상 보이스피싱범죄 정부합동수사단장>
보이스피싱범죄 정부합동수사단장입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경찰의 강력한 단속과 그에 따른 수사성과를 보니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경찰의 단속으로 밝혀진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하여 각 검찰청은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한 보안수사, 기소·공소 유지와 범죄수익 환수 등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근절을 위해 국무조정실을 비롯한 관계부처의 협조로 7월 29일 보이스피싱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이 전문인력 55명 규모로 출범하였습니다.

국무조정실을 비롯하여 경찰 및 국세청, 금감원, 관세청, 방통위 관계자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합수단 출범 이후 약 2개월 동안의 수사성과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합수단은 전국에 흩어져 있던 불기소 사건, 불구속 송치 사건 등을 모아 검토하면서 밝혀지지 않았던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죄임을 확인하고 광범위한 합동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합수단은 말단인 현금수배책만 불구속으로 송치된 보이스피싱 사건의 배후에 외국인 총책, 마약사범, 유명 조직폭력집단의 조직원 등이 연관된 사실을 밝혀내고, 공범들에 대한 신속한 검거와 압수수색으로 국내 및 해외총책, 조직폭력배 등 11명을 입건하고 6명을 검거해서 4명을 구속하였습니다.

합수단은 그 이외에도 필리핀에서 콜센터 조직과 함께 금융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총책을 구속하고, 피해자 60명으로부터 27억 원을 편취한 조직원을 구속하기도 하였으며, 보이스피싱 피해자금을 해외로 유출한 불법환전책을 구속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수사성과는 합수단 출범으로 계좌 추적부터 공범 특정, 현장체포, 압수수색 및 구속에 이르기까지 검경뿐만 아니라 관계부처가 원 팀으로 합동수사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결과였습니다.

앞으로도 합수단은 국제 보이스피싱 조직에 우리 국민을 피해자로 만든 사건, 전국에 피해자들이 흩어져 있어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모를 밝히지 못한 사건 등을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국제공조를 통하여 해외도피 중인 보이스피싱 총책 등에 대한 범죄인 인도 청구, 강제소환 등을 추진하여 엄벌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범죄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진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 홍진배입니다.

지금부터는 통신 분야의 보이스피싱 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신서비스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그 근본 매개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사전예방, 신속 차단, 그리고 기술적인 고도화를 통해서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범죄자가 통신서비스를 범죄수단으로 부정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전예방을 강화하겠습니다.

대포폰 개통 및 명의도용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10월 1일부터 전체 유통사의 가입정보를 공유를 해서 30일간 이통사 통합기준 3회선을 초과하는 휴대전화 개통을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전에는 알뜰폰 사업자까지 합치면 그림 1에서 보시는 것처럼 50여 개 사업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각 회사별로 3회선씩을 제한했었기 때문에 150회선이 개통이 가능했었는데, 전체를 10월 1일부터 통합관리를 통해서 전체 3회선으로 개통 회선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대포폰, 보이스피싱 등 불법이력이 있는 명의자의 경우에는 일정 기간 동안 신규 제한... 개통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휴대전화 개통 시 본인확인 절차 시스템을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알뜰폰의 경우에도 신분증 스캐너를 도입해서 실제 가입자를 면밀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포폰 불법유통행위 근절을 위해서 이동통신사업자들이 본인 확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철저하게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와 합동으로 해서 부정 개통에 연루된 경우에는 엄정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대량문자발송서비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융·공공기관 등이 발송한 문자가 정상적인 문자가 맞는지 많은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10월 1일부터는 안심마크 표시제도를 16개 공공기관, 금융기관부터 시범적으로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그림 두 번째에 있는 것처럼 지금은 문자만 이렇게 오게 돼 있는데요.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해당 은행이면 해당 은행의 마크와 함께 이게 안심문자다, 라는 것을 체크하는 표시가 있을 겁니다. 그럼 그게 있는 것들은 최소한 더블 체크가 돼서 오는 문자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안심하고 확인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전화번호는 개별 사업자가 이용을 중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불법 전화번호 목록을, 문자 사업자들이 한 90여 개가 있습니다. 이 사업자 간에도 공유를 통해서 해당 번호로는 더 이상 문자 발송에 이용되지 않도록 철저히 차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국제전화로 인한 보이스피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국제전화 발신번호 변작을 통한 범죄자 피해 예방을 위해서 저희가, 문자로 올 때 '국외 발신'이라고 표시가 돼 있는데 내년 상반기부터는 그것을 음성으로도, 통신사와 협의를 해서 음성으로도 안내할 수 있도록 하고요.

더 중요한 것은 주요 단말기 제조사와 협의를 해서 아마 금년 상반기에 많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됐던 것이 끝 번호 7~8자리가 일치하게 되면 내 전화번호에 있는 우리 딸, 우리 아들 아니면 지인의 번호를 호출해 오는 그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국내 삼성하고는 협의를 해서 그것을 전체 디지트가 다 일치하는 경우에만 불러올 수 있도록 조치를 완료했고요.

우리나라의 25% 시장을 차지하는 것이 애플입니다. 애플하고도 저희가 협의를 해서 연내에 애플 폰의 경우에도 전체 디지트가 일치하는 경우에만 불러올 수 있도록 저희가 완료를 해 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특히, 이게 왜 발생하냐 하면 이미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는 많이 유출이 돼서 중국에서 많이 유통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별 정보를 획득한 보이스피싱을 하는 범죄집단이 국외에서 그것을 악용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었었는데 이것을, 이것까지 애플까지 다 하게 된다 그러면 우리나라 전체 많은 휴대폰에서 차단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통신서비스가 범죄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에는 신속히 차단해서 추가적인 피해 확산을 막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에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돼서 12월에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요. 그간에는 이용된 번호만 차단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단말장치, 우리가 IMEI값이라고 하는데 그 단말장치까지 차단해서 어떤 하나의 장치를 가지고 번호만 바꿔서 또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들을 악용을 방지하고요.

특히, 심박스를 통해서 조직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사설 중계기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자체를 차단하게 되면 굉장히 효과적인 차단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문자 발송에 있어서 잘못된 문자의 차단을 저희가 하게 되는 경우에는 한 7일 정도가 걸렸습니다. 그것을, 범죄자들이 한 것을 이틀 이내로 차단을 완료할 수 있도록 식별 코드를 삽입해서 효과적인 차단 체제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AI와 빅데이터 활용 기술을 활용해서 신종 수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스피싱 의심 문자를 수신한 즉시 이용자가 휴대폰 단말기에서 쉽고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 문자 신고 채널을 효율화하겠습니다. 저희가 아마 문자 받으시면 이 문자를 어떻게 보이스피싱으로 신고할 수 있을지가 메뉴가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제조사와 협의를 해서 일단 스팸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까지 그리고 보이스피싱, 스미싱 문자에 대해서도 내년까지는 개발을 완료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AI나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보이스피싱의 패턴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들을 분석해서 예방적으로 휴대폰에서 제한을 할 수 있도록, 차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개발도 저희가 내년까지 충실하게 시행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이번에 마련된 통신 분야 대책을 체계적으로 이행해서 통신서비스가 범죄서비스로 부정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추가적인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차단함으로써 국민들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경감하는 데 최선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금융위 부위원장 김소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금융대책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이스피싱은 대표적인 민생침해 범죄입니다. 이를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는 엄중한 인식하에 금융 분야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첫 번째 그림입니다.

보이스피싱의 전통적인 방식은 피해자를 속여 범인에게 돈을 이체하거나 송금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때 피해자가 보이스피싱에 당했다는 것을 알게 되면 피해자는 금융기관에 신고하고, 금융기관은 범인의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지급정지를 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신속한 지급정지가 가능해짐에 따라 이를 회피하기 위해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이 나타났습니다. 범인이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받고 ATM 무통장입금을 통해 공범에게 이체하는 방식입니다.

최근 이러한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에 대한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무통장입금하는 범인을 현장에서 검거하더라도 현행법상 범인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첫째, 앞으로는 수사기관이 범인을 검거하는 즉시 범인의 계좌를 지급정지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겠습니다.

둘째, 범인이 현금을 ATM 무통장입금을 통해 공범에게 전달하는 것을 제한하겠습니다.

한 번에 입금할 수 있는 무통장입금 한도를 현행 10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축소하겠습니다. 무통장입금을 지연시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범인을 검거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무통장입금 방식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도 계좌별로 하루 기준 300만 원으로 제한하겠습니다. 범인이 대량의 자금을 편취하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에도 일반 소비자의 불편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통장, 카드 등을 사용해 ATM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현재 전체 입금 중 무통장입금 비율도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두 번째 그림입니다.

셋째, 비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할 때 본인확인을 강화하겠습니다.

최근 타인의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도용해서 비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하고 이를 범죄에 사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금융기관에 신분증 진위확인 시스템을 사용하게 하여 위조된 신분증으로는 계좌를 개설하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또한, 안면인식시스템을 조속히 도입하여 도용한 신분증으로도 계좌를 개설하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세 번째 그림입니다.

넷째,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보이스피싱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고예방 시스템을 개선하겠습니다.

여태까지는 피해자 본인이 모든 금융기관에 각각 연락해서 일일이 거래를 정지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었거나 유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 오픈뱅킹 가입을 제한하고, 모든 금융기관에 있는 본인 계좌를 일괄 거래정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여 피해 확산을 조기에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그림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이스피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습니다.

보이스피싱이 피해자에게 미치는 물질적·정신적 피해는 상당히 큽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처벌은 낮았습니다. 앞으로는 주범에 대해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력행위자에 대해서도 새로 처벌규정을 마련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사항과 관련하여 조속히 입법을 추진하고 시스템 개발 등도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보이스피싱 수법은 계속 진화하므로 대응방안을 지속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금융대책 관련해서 하나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도 이제 지연이체 서비스라고 해서 돈을 송금해도 상대방 계좌에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입금이 되는 그런 서비스를 금융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을 확대한다든가 그럴 계획은 혹시 없으신 건지, 그게 실질적인 대책이 될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신 분도 있었거든요.

<답변>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오늘 사실 말씀드린 것은 사실 최근에 현금편취형이 많아졌기 때문에 현금편취형에 대해서 어떻게 지급정지를 할 것인가를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기존에 저희가 말씀드린 계좌이체형에서, 계좌이체형 관련해서 이미 사실 여러 가지 방안을 도입했었습니다. 기존에... 이체를 한 다음에 돈을 가져가기까지 시간을 줄인다든지요. 아니면 저희가 지급정지를 했을 때 좀 더 빨리 지급정지가 시행되는 그런 방안들을 이미 시행했는데, 아마 이 부분이 아마 사실 상당 부분 많이 진전된 상태이지만 혹시라도 부족하다고 느끼신다면 저희가 지속적으로 더 그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질문> 한 번 주범이, 주범이 잡혔으면 주범이 재발해서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것과 또 처벌되는데 1년 징역, 주범인데 1년 징역 간다 그랬는데 처벌을 강화해서 그런 제도는 다시 범죄를 만들어야 됩니까? 시행이 가능한 겁니까?

<답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형벌 강화 조항은 법 개정사항이 될 테니까요. 법 개정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처벌 강화를 통해서 제도를 만든 뒤에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 ***

<답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재범을 하면 형벌을 부과할 때 재범 여부를 감안해서 형벌을 더 이렇게... 그것을 감안해서 더 많이 그것을 부과하는 게 통상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질문> ***

<답변> (김호상 보이스피싱범죄 정부합동수사단장) 있습니다.

<답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아무래도 범죄자들이 재범률이 많을,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

<답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보통 다, 노인분들이 좀 많겠죠, 통상적으로는. 그 혹시.

<답변> (우종수 경찰청 차장) 노인들도 많으시고요. 생각보다는 젊은 여성층들도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어서 과거에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노인분뿐만 아니라 특히 독신 여성층이나 이런 층에서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질문> 추가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 대책 중의 하나가 전체 금융기관의,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 시에 피해자가 전체 금융기관의 본인 명의 계좌를 일괄, 선택해서 정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라고 나와 있었는데 이게 쉽게 설명을... 이 시스템을 어떻게 구현되는지, 앞으로 구축 중이라고 돼 있긴 했는데, 그러면 112에 신고만 하면 자동적으로 정지가 되는 그런 건지 추가적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그것은 시스템을 지금 저희가 구축을 하려고 하는 건데요. 국민들이 피해자가 아주 편리하게, 지금은 원스톱신고센터를 운영을 해서...

<답변> (우종수 경찰청 차장) 예를 들자면 범죄신고는 112로 하지만 개별 계좌를 정지시킨다든가 아니면 해당 앱이나 이런 것을 갖다가 정지시키려면 또 개별적으로 신고전화를 이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통합신고센터가 되면 112 신고를 하면 경찰에 있는 신고센터에서 그 유관기관에 자동으로 통보해서 그런 것을 자동적으로 차단하고, 수신차단이라든지 또 이런 것을 실시할, 구축할 계획입니다.

<답변>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희 기존에는 사실 오픈, 특히 오픈뱅킹 경우에 한 번에 저희가 모든 계좌를 갖다 정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는데 현재 두 가지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계좌정보통합관리시스템을 운영해서 이 시스템을 운영해서 여기다가 지급정지를 신청하면 모든, 본인의 모든 계좌는 일괄적으로 정지되는 그런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일부는 이후에는 사실 우리가 계좌정보통합관리 서비스로 가지 않더라도 그냥 일반 금융회사 창구에 가고, 거기서 고객센터 아무 데나 본인계좌 있는 거기에 가서 계좌 지급정지를 신청하면 모든, 본인의 모든 계좌들이 전부 다 정지가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질문> 추가로 질문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까 제가 질문드린 것 연장선이긴 한데, 그러니까 사실 많은 소비자, 금융소비자들이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돈을 잘못 보냈을 때 상대방이 보낸 것을 취소를 하거나 아니면 최소한 그것을 상대방이 돈을 빼가는 것을 지연을 한다든가 뭔가 그런 대책을 제일 궁금해할 것 같은데 여기에 그런 대책이 약간 어떤 부분이 그런 부분이 관련된 건지 그 부분 여쭤보겠습니다.

<답변>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기존에 이미 저희가 지연하는 시스템은 일반적으로 계좌이체를 하는 경우에 당장 계좌이체를 하더라도 바로 돈이 안 나가고 상당 기간 있다가 나가는 시스템은 이미 마련한 상태고요.

지금 오늘 이야기, 말씀 주신 부분은 이미 마련이 돼 있고, 물론 그게 충분한지는 저희가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이미 지연돼서 돈이 나갈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은 이미 돼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오늘 말씀드린 것은 주로 현금 관련해서 기존에 현금을, 현금을 갖다가 저희가 계좌이체를 이렇게... 아니, 현금을 갖다가 무통장입금을 하는 경우에 그것을, 그 계좌를 갖다가 지급정지하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 법률을 마련해서 현금을 통해서, 저희가 수거책이 돈을 걷어서 그 돈을 갖다가 ATM 입금을 하는데 그럼 저쪽에 있는... 저쪽에 범인이 받은 지급계좌를 정지할 수 있는 것이 ***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증거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계좌이체를 하는 경우에 제가 피해자면 제 계좌에서 남의 계좌로 이체가 됐으니까 제가 신고를 하면 바로 지급정지가 가능했는데, 지금 경우에는, 최근에 많은 것은 현금을 갖다 바로 받아서 이 현금을 갖다 바로 입금을 하기 때문에 증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사실 이번에 수사기관의 우리 범죄 범인을 갖다가 식별하고 바로 신고하고 바로 지급정지할 수 있게 마련한 게 이번에 사실 새로 나온 대책이고요.

말씀하셨던 기존의 딜레이하는 것, 그 부분은 이미 사실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답변> (방문규 국조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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