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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제16회 전체회의 결과

2022.09.28 박영수 조사1과장, 김해숙 조사3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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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1과장>
안녕하십니까? 조사1과장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오늘 제16차 회의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된 8개 사업자에게 총 3,120만 원의 과태료 부과 등 시정조치를 의결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엘지유플러스와 대동병원은 에스큐엘 인젝션 등의 해킹 공격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다크 웹 등에 게시되었습니다.

로젠은 택배 영업소장이 개인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계정을 제3자에게 불법 제공하였고, 그 외 컴투스 등 5개 사업자는 업무 담당자의 실수로 누리집에 개인정보를 잘못 게시하거나 개인정보 문서를 방치하는 등 개인정보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개인정보를 처리한 사업자들께서는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안전조치 여부를 상시 점검하고, 개인정보보호 교육 등 담당자 인식 제고 노력도 지속적으로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해숙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3팀장>
안녕하세요? 조사3팀장 김해숙입니다.

오늘 제16차 개인정보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온라인쇼핑(셀러툴) 분야의 개인정보보호 민관협력 자율규제 규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생소한 용어부터 설명드릴 텐데요. 셀러툴은 물건을 판매하는 판매자가 여러 온라인 쇼핑몰에서 물건을 판매할 수 있도록 상품 등록, 구매내역 확인 등을 통합해서 관리해 주는 판매자의 쇼핑몰 관리 프로그램입니다.

민관협력 자율규제는 다 아시겠지만 올해부터 저희 개인정보위원회에서 추진 중인 개인정보보호 분야 자율규제 방안으로 민간 사업자가 주도적으로 정부와 같이 온라인 플랫폼 분야별 특성에 맞는 개인정보보호 방안을 모색하는 취지로 추진 중인 정책입니다.

이번에 셀러툴 민관협력 자율규제 규약에 참여하는 사업자들은 온라인쇼핑 판매자의 업무를 지원하면서 구매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는 사업자입니다.

그동안 8개 셀러툴 사업자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보호협회는 사업자 주도로 안전하게 구매자 정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셀러툴의 안전조치 방안을 모색하고,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자율규약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셀러툴 업계의 자율규약 제정은 개인정보위가 추진 중인 민관협력 자율규제 규약의 성과로서 지난 7월에 발표한 온라인쇼핑 중개 플랫폼 자율규제 규약과 쌍을 이루는 것으로, 온라인쇼핑 시장 전체에 걸쳐서 국내 수천만 명의 이용자가 개인정보를 한층 견고하게 보호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자율규약은 판매자 등이 셀러툴에 접속할 때 접근 통제를 강화하고, 오픈마켓-셀러툴-판매자 간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는 반면, 판매자의 개인정보 열람제한이나 개인정보보호 활동을 지원하는 세 가지 영역으로 구분됩니다.

특히 판매자가 셀러툴에 접속하는 직원의 취급자 계정을 직접 생성·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셀러툴이 제공해서 판매자, 직원 간에 계정 정보를 공유할 수 없도록 제한하게 됩니다.

또 오픈마켓 플랫폼으로부터 셀러툴 시스템 사이에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연계하는 방안과 판매자가 셀러툴 시스템에서 직접 개인정보를 파기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 7월에 오픈마켓 민관협력 자율규제 규약에 이어서 오늘 제정된 셀러툴 민관협력 자율규제 규약은 빠르게 변화하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 사업자와 규제기관인 개인정보위원회가 협력해서 만들어 낸 자율규제의 모범적인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개인정보위원회는 주문 배달, 구인·구직, 숙박 등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 업계와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국민이 개인정보에 대한 침해 우려 없이 안심하고 온라인 시장을 이용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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