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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기 손실보상

2022.09.28 소상공인정책실장 이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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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 이대희입니다.

오늘 브리핑에서는 그간의 코로나19 피해지원 현황과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지급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간의 코로나19 피해지원 현황입니다.

코로나19가 처음 확산된 2020년 이후 현재까지 소상공인의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고자 2020년 9월 새희망자금부터 새 정부의 손실보전금에 이르기까지 총 8차례에 걸쳐 약 54조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2021년 7월에 공포된 소상공인법 개정안을 통해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제도화하였습니다. 3개월여의 충분하지 못한 준비 기간에도 불구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는 10월 27일부터 2021년 3분기 손실보상금 지급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 후 2021년 4분기, 2022년 1분기에 이르기까지 총 3차례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면서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중기업을 지급 대상에 추가하고, 보정률도 100%로 상향하는 등 보다 많은 소상공인들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특히, 올해 5월 출범한 새 정부는 제1호 국정과제를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으로 정하고, 소상공인의 온전한 손실보상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우선, 2022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한 다음 날인 5월 30일부터 총 23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집행을 시작하였습니다.

손실보전금은 지난 7차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총액의 73%에 해당하는 역대 최대 규모로서 가장 많은 사업체를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집행 첫 나흘간에 325만 개 사에 19조 8,000억 원을, 지금까지 총 371만 개 사에 약 22조 5,000억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6월 30일부터 시작한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이전 분기에 비해서 대상을 추가하고 보상 수준도 높였습니다.

대상을 기존 소상공인·소기업에서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중기업까지 확대하였고 보정률은 기존 90%에서 100%로, 분기별 하한액은 기존 5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상향하였습니다.

아울러, 폐업한 소상공인들의 재도전을 돕기 위해서 소상공인 5만 개 사에 대해 업체당 100만 원씩 총 500억 원을 지원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어제 오후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확정된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지급 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손실보상 전체 규모 및 특징이 되겠습니다.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대상은 2022년 4월 1일부터 4월 17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소기업과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중기업 중에서 매출이 감소한 64만 9,000개 사가 되겠습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단계적으로 완화됨에 따라서 이·미용시설, 일반 학원 등에 대한 시설인원 조치가 해제되었고 방역 조치 기간도 17일로 짧아져서 보상 대상이 다소 감소하였습니다.

2분기 손실보상 금액은 8,900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짧은 방역 기간으로 인해 이전 분기에 비해 손실 규모가 전반적으로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정률과 하한액은 지난 1분기와 동일하게 각각 100%와 100만 원을 유지하였습니다.

또한, 4월 18일 방역 조치 해제 이후의 매출 증가가 월별 보상금 산정에 불이익을 야기하지 않도록 산정 방식을 조정하는 등 어려운 소상공인분들께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으로, 신속보상 규모입니다.

행정자료 등을 통해서 보상금을 사전에 산정해서 빠르게 지급하는 신속보상의 대상은 57만 개 사... 57만 4,000개 사, 금액은 7,700억 원으로 추계되며 이는 2분기 전체 보상 대상의 약 90%에 해당됩니다.

다만, 신속보상 대상 중에서 지난 6월에 2022년 2분기 선지급금 100만 원을 받으신 약 21만 개 사는 이번 보상금에서 100만 원을 차감된 금액을 지급받습니다. 만약 2분기 선지급금을 지원받았으나, 2분기 손실보상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선지급금은 1% 초저리 융자로 전환됩니다.

다음은 신속보상 주요 내용입니다.

2022년 2분기 신속보상의 주요 내용은 크게 3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 업종별로 보면 식당·카페가 45만 9,000개 사로 지급액은 5,800억 원, 대상 금액 모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유흥시설 평균 보상금액은 172만 원으로 지난 1분기와 동일하게 가장 높았는데, 영업제한 조치가 1분기보다 2분기에 완화되면서 영업 보상금액이 감소하였습니다.

둘째, 사업체별 매출 규모를 보면 간이 대상, 간이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연 매출 8,000만 원 이하의 영세사업자는 27만 9,000개 사로 신속보상 대상의 절반 수준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연 매출 1억 5,000만 원 이상 10억 원 미만에 해당하는 사업체는 17만 9,000개 사로 신속보상 대상의 31.5%입니다.

셋째, 보상액 규모별로 살펴보면 보상액 100만 원 초과 500만 원 이하인 사업체가 9만 개 사로서 신속보상 대상 전체의 15.9%를 차지하였습니다. 보상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는 사업체는 1만 2,000개 사로서 2%에 해당됩니다.

하한액 100만 원을 지급받는 사업체는 46만 4,000개 사로서 82%를 차지하고 있으며, 해당 업체들은 실제 산정된 보상금액보다 평균 74만 5,000원을 추가로 지급받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일정이 되겠습니다.

4분기 보상금 신청은 9월 29일 목요일부터 신속보상, 확인보상, 이의 신청 순으로 진행됩니다.

먼저, 신속보상에 대한... 보상에 포함된 57만 4,000개 사는 9월 29일 목요일부터 전용 누리집 ‘소상공인손실보상.kr’을 통해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보상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보상금을 받을 수 있으며, 첫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운영합니다.

10월 4일 화요일부터는 사업장 소재지 내의 시군구청에 마련된 손실보상 전용 창구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10월 4일부터는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 확인보상을, 그리고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체 등은 확인 요청을 온·오프라인으로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확인보상 확인 요청 결과에도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방역조치는 대부분 종료되었습니다만 물가·금리상승 등 소상공인을 둘러싼 경영 여건은 여전히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만, 기존의 위기 극복을 위한 단기재정 지원에 더해서 보다 종합적으로 소상공인을 지원·육성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달 8월 25일 새 정부 소상공인·자영업 정책방향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2022년 2분기 손실보상도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정부는 소상공인 여러분들께서 코로나19 피해를 완전히 회복하고 새롭게 도약하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설명 자료에 나와 있기는 한데 100만 원 하한액으로 정한 게 사실 약간, 약간은 납득이 조금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어떤 의도... 의미인지는 알겠는데요. 실제 방역 이행 일수가 17일인데 100만 원, 그런데 여기 자료를 보니까 실제 산정된 보상금보다 업체당 평균 74.5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았다, 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25만 원을 받을 사람이 100만 원을 받았다는 이야기인데, 4배 가까이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과연 어떤 두터운 지원의 의미는 알겠으나 이게 잘,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게 좀 과한 게 아닌가, 이런 것에 대한 설명이 될까 해서 그것 관련돼서 중기부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 우선은 당초 손실보상을 시작하면서 온전한 손실보상의 일환으로서 하한액을 100만 원으로 하겠다고 약속드린 점이 있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겠다는 의미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동안 재난지원금 비용도 최소 100만 원을 했다, 그리고 최근에 잘 아시다시피 물가나 금리상승 등의 소상공인의 어려운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100만 원을 유지하기로 그렇게 결정한 것입니다.

<질문> 같은 부분에 대한 질문인데요. 그러면 손실액이 물론 딱 100만 원 떨어지지는 않겠지만 그럼 이 46만 4,000분 모두가 전부 다, 실제 손실보다 다 높게 보상을 받았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답변> 저희 계산으로는 그렇게 나오게 됩니다.

<질문> 다른 것은 아니고요. 간단히, 지금 일단 사실상 방역이 해제됐으니까 4월 17일부로 이제는 손실보상 이것은 끝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방역 이행 일수가 필요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게 앞으로 그러면 지금 관련돼서 어떤 게 지금,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손실보전금이나 이런 것 향후 계획들 좀 알 수 있을까요?

<답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2분기 보상이 끝나면 과지급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남아 있을 겁니다. 그것들,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최종 정리하는 작업들이 들어갈 거고요.

앞으로 만약에,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지만 방역 조치가 다시 시행되거나 하면 그때 다시 또 손실보상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보고 손실보상을 다시 시작하거나 그런 경우는 생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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