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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혁명위원회 제22차 전체회의 브리핑

2021.05.13 윤성로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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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
안녕하십니까? 4차위 위원장 윤성로입니다.

바쁘신 와중에 오늘 이렇게 22차 제4차 회의 전체회의 브리핑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보도자료 2페이지 내용입니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오늘 오후 2시에 서울중앙우체국 포스트타워 21층 스카이홀에서 4기 첫 공식 일정인 제22차 전체회의를 민간위원장 주재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회 임기는 1년이고요. 4기는 현장 세대 간 소통 강화를 위해서 산업계와 청년층 비율을 확대해서 4월 7일 전체위원을 위촉하였습니다.

4기 첫 번째 회의인 이번 회의에서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실현 전략, 3기 민간위원 주도로 마련한 데이터 기반 중소기업 중심 지원체계 마련 대정부 권고, 지난 21차 전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국가 데이터 정책 방향 ‘대한민국 데이터 119 프로젝트’의 후속 조치 중 데이터 기반 행정책임관 운영 내실화, 미공개 핵심 데이터 개방에 대해서 심의·의결합니다.

또한,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경제·사회의 변화 전망과 대응 방향을 논의하고, 4차위의 기여 방안을 포함한 4차위 4기 운영 방향에 대해 심도 있게 토의합니다.

첫 번째 심의안건인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실현 전략은 인공지능이 전 산업·사회에 빠르게 도입·확산됨에 따라 예상치 못하게 발생하고 있는 사회적 이슈와 우려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전략으로 누구나 인공지능을 신뢰하고 안전하게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중심이 되는 인공지능 강국 실현을 위해 추진됩니다.

동 전략은 지난해 발표한 인공지능 윤리 기준, 2020년 12월이었죠. 윤리 기준의 실천 방안을 구체화하고 민간 자율적으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구축하며, 재정·기술력이 부족한 스타트업 등에 대한 지원책을 담은 것이 특징입니다.

보도자료 3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심의안건인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데이터 기반 중소기업 중심 지원체계 구축은 코로나19 등 경영 환경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중소기업에 대한 정확한 경기 판단과 적시성 있는 정책 대응을 위해서는 데이터에 기반한 중소기업 정책 인프라 체계 마련이 긴요하다는 인식하에 제안합니다.

동 권고는 첫째, 민관 데이터를 활용한 속보성 경기지표 개발, 분야별 통계의 중소기업 범위 일원화 등 중소기업 중심의 국가통계 기반 마련.

2. 위기 상황에 대비한 5대 정책 금융기관, 중소기업진흥공단, 소상인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디지털화와 이에 기반한 유동성의 적재적소 공급 등 금융지원 고도화 방안 등 중소기업 지원 효과성 증대를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합니다.

국가 데이터 정책 방향 데이터, 대한민국 데이터 119 프로젝트의 후속 조치인 데이터 기반 행정책임관 운영 내실화 방안은 모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최근 도입한 데이터 기반 행정책임관 제도의 준비 현황을 점검하고 조기 안착 방안을 제시합니다.

우선, 조직 내부 기능 조정 등을 통해 데이터 기반 행정책임관을 전담 지정하고, 데이터 관련 부서 실무 인력을 보강하는 등 책임관이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공공데이터 제공 책임관 등 기존 유사 직위와의 기능 재편, 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도 추진합니다.

보도자료 4페이지입니다.

국가 데이터 정책 방향 데이터, 대한민국 데이터 119 프로젝트의 후속 조치인 미개방 핵심 데이터로서 사업자등록번호 개방은 기업 간 결합 시... 기업 데이터 간 결합 시 표준화된 연계 값, 키값이죠. 쉽고 편리하게 활용 가능한 사업자등록번호를 공공데이터 개방 시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그간 사업자등록번호는 기업의 고유식별번호로 법인의 비밀로 오해하여 개방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데이터특위 법제도 T/F에서 개인정보법, 정보공개법, 국세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대해 검토한 결과 공공데이터 개방 시 사업자등록번호를 포함하는 것은 법 개정 없이 현행 법령상 가능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민간 수요가 높은 주요 기관부터 사업자등록번호를 개방하도록 하고, 공공데이터 관련 가이드 등에 사업자등록번호에 대한 안내를 포함하고, 오·남용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도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경제·사회적 전반의 변화의 대응을 위해 4차위 4기 운영 방향 관련 미래지향, 국민 체감, 기술 소외방지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한 의제 설정과 추진 방안을 논의합니다.

미래지향적인 이슈 관련 갈등 해결을 위해서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활용권 강화 등 다양한 갈등 상황에서의 기본원칙을 제시하고,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한 규제제도 혁신 해커톤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블록체인, 인공지능, 반도체 등 미래 이슈 발굴을 위한 가칭 ‘4차위 미래 포럼’을 월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미래 교육, 고용, 청년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반 등도 운영해서 바람직한 변화 방향을 제기할 계획입니다.

보도자료 5페이지입니다.

국민 체감을 위해 4차위 특별위원회 중심의 주요 안건에 대한 부처 후속 조치 점검과 관련 특별위원회의 상시보고체계를 마련해서 디지털 경제 선도를 위한 성과 창출 가속화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MZ세대를 포함한 연령별 맞춤형 소통 홍보로 신기술 및 변화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인공지능 대중화 기반 마련을 위해 캠페인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경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기반정책과장>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정책과장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발표하면서 보내드린 자료가 저희 부에서 따로 마련한 보도자료 그리고 지금 하드카피로 깔려 있는 요약본과 풀본이 있는데요. 하드카피로 깔려 있는 요약본 말고 풀본은 저희가 오늘 아침에 메일로 송부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그쪽을 좀 더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브리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약본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도자료가 아니고 요약본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추진 배경은 방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인공지능이 확산되면서 긍정적 효과뿐만 아니라 사실 우려스러운 역기능 문제도 많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공지능 혜택을 극대화하면서 위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결국 인공지능에 대한 신뢰성이 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인공지능 신뢰성에 대한 개념입니다. 인공지능 윤리 실천과 이용자의 인공지능 수용성 향상을 위한 핵심 가치라고 저희는 정의를 내렸고요. 인공지능이 내포한 위험과 기술적 한계를 해결하고 활용·확산 과정에서의 위험·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가치 기준, 요구사항 이렇게 세부적인 define을 했습니다.

여러 문헌을 보게 되면 신뢰성의 하부개념으로서 안전성, 설명 가능성, 투명성, 경고성, 공정성 이런 요소들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신뢰성 향상을 위한 외국의 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럽 경우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유럽은 지난 4월에 인공지능 법안을 제안하면서 고위험 인공지능 중심의 규제 체계를 발표했고요. 지금 의견수렴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알다시피 GDPR에 대한 법도 개정을 하면서 개인정보에 대한 커다란 국제규범을 마련한 상태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미국은 상대적으로 기술력도 앞서 있고 큰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시장 자율에 기반을 두고 있고요. 대신에 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있으며, 큰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신뢰 향상을 위한 여러 가지 기준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신뢰 기준을 만들면서 기업, 시민 3,000여 명이 참여하는 숙의적인 공개토론회를 거치는 등 일반인들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일반인들의 의견수렴을 위한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에도 기술 측면에서는 기술적인 설명 가능성이라든지 공정성에 관한 연구가 기추진되어 있었고요.

이번에 저희가 예타 사업을 통해서 차세대 원천기술 개발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 작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인 부족력도 있고요. 재정적인 부족력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능한 기술이라든지 검증해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제도는 지난해 법 제도 준비 로드맵과 인공지능 윤리 기준 등을 발표했는데요. 이번에도 지난해 발표된 개별 과제들을 관계부처와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마련한 전략은 비전이 ‘누구나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인공지능 구현’으로 잡았고요.

3대 전략에 10대 과제를 도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전략이 신뢰 가능한 인공지능 구현 환경 조성입니다. 실제 작은 벤처기업이나 중소기업들이 인공지능을 개발할 때 과연 어떤 기준을 가지고 개발을 해야 현재 있는 실증법이라든지 윤리 기준, 그리고 기술적 요구사항을 meet시킬 수 있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개발 단계에 있는 분들에게 가이드북을 개발·보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런 가이드북에 근거해서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했을 때 실제 검증도 해보고 민간 자율의 인증체계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관련된 내용들은 저희 본보고서 17페이지를 보시면 좀 더 자세한 프로세스가 있으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신뢰성 확보 지원체계입니다.

인공지능형을 개발할 때는 데이터도 중요하고 컴퓨팅 파워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사실 인공지능을 개발할 수 있는 툴들도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학습용 데이터 개방이라든지 컴퓨팅 파워를 지원해 드리는 바우처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향후에는 다 묶어서 원스톱으로 제공해 드리고, 개발뿐만 아니라 검증까지 가능할 수 있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원천기술 개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하고 있는 기술 개발뿐만 아니라, 설명 가능하고 공정하고 견고한 기술 개발을 위해서 5년간 예타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가능한 분야의 기술 개발과 공정 분야의 기술 개발은 사실 예타가 확정되었고요. 견고한 분야의 기술 개발은 지금 사업이 계획 중에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전략으로써 안전한 인공지능 활용을 위한 기반 마련입니다.

이루다 사건에서도 보신 것과... 보셨듯이 사실 학습용 데이터가 개인정보 침해 요소라든지 저작권 침해 요소, 기타 여러 가지 걱정, 우려되는 요소들을 안고 있으면 인공지능은 그대로 학습을 하기 때문에 결과물도 그런 부작용이나 오·남용의 우려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학습용 데이터를 구축함에 있어서 실증법의 위반 사항이라든지 그리고 다양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학습용 데이터를 구축할 수 있을 때 참조할 수 있을지에 대한 기준을 지금 제시할 것이고요.

그런 기준에 제시된 것을 실제, 저희가 실제 지금 검증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검증 절차를 통해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에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위험 인공지능에 대한 신뢰 확보입니다.

고위험 인공지능에 대한 개념 정의라든지 실제 고위험 인공지능을 얼마만큼 규제할 것이냐에 대한 것은 사실 많은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그에 대한 준비 작업으로써 저희도 고위험 인공지능에 대한 연구작업은 추진할 것이고요.

그런데 고위험 인공지능을 사실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 요구되는 프로세스가 그림상에 보시는 것처럼 사전 고지를 하고, 그다음에 이용자 입장에서는 이용 거부를 한다든지 수용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설명 요청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의제기도 할 수 있는데 이런 프로세스가 GDPR에서는 상당히 잘 정비가 되어 있고, 이번에 개보위에서도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서 자동화, 정보 주체의 자동화된 의사 결정에 대해서 이런 프로세스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위험 인공지능 부분은 아직까지 그런 룰 세팅은 안 되어 있고요. GDPR에서는 공급... 인공지능법에서는 고위험 사용자에 대한 여러 가지 요구사항들을 지금 담고 있는데, 그 요구사항들이 실제로 표현될 때는 이렇게 표현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는 그에 발맞춰 실제 저희가 지금 당장 규제할 생각은 전혀 없고요. 그렇지만 중소벤처기업이 유럽이라든지 다른 쪽에 진입을, 진출을 하려면 그런 요구사항들을 사실 사전에 준비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데이터의 제공이라든지 원스톱 서비스 제공, 검증체계 구축 이런 부분들이 사실 지능 측면에서 물려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 영향평가입니다.

지난해 지능정보화기본법을 개정하면서 저희가 사회적 영향평가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후속 작업으로 인공지능에 대한 사회적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저희 정책 수립할 때라든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고위험 인공지능 등에 대한 기술, 관리적 조치방안을 할 때 참조하는 연구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번째, 신뢰 강화 제도개선인데요.

작년 연말에 인공지능 법제도 개선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알고리즘의 공정성이라든지 투명성에 대한 로드맵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윤리 기준, 윤리 기준을 발표하고 나서 많은 지적들이 윤리 기준 자체가 일반적이고 추상적이기 때문에 실천하는 데 있어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을 많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윤리 기준을 구체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주체별 체크리스트 마련하고요. 윤리 기준뿐만 아니라 고위험 인공지능에 대한 논의 이런 부분들도 윤리정책 플랫폼을 운영해서 의견 수렴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추진 체계를 보시면요. 죄송한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희가 약간 오타가 있었습니다. 기관명이 잘못되어 있는데, 세 번... 마지막에 네 번째 박스를 보시면, ‘지능정보화진흥원’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지능정보화진흥원이 법이 개정되면서 정확한 명칭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입니다. 기관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자분들께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서경란 4차산업혁명위원회 3기 민간위원>
방금 소개받은 4차산업혁명위원회 3기 민간위원 서경란입니다.

보도자료 12페이지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잘 알고 계시듯이 최근 중소기업은 일부 벤처 혁신기업을 제외하고는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어려운 경영난으로 금융지원 요구가 폭증하였고, 이를 반영해서 정부는 전년도 상반기만 해도 70조 원이 넘는 역대 최대 규모의 긴급 금융지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러나 객관적인 중소기업의 분야별 경기 진단과 그들이 필요로 하는 자금수요 추정 없이 정부가 공급 가능한 규모를 산정하여 시장에 공급함으로써 유동성 공급이 적재적소에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평가와 함께 집행 과정에서 많은 한계점이 노정되었습니다.

국제기구나 주요 국가에서는 이러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정책 대응을 위해 빅데이터 기반으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경기지표를 개발하고, 또 국가통계를 대체하는 논의를 지속하고 있고, 위기 상황 대응을 위해 금융지원 전반의 디지털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데이터에 기반한 중소기업 정책 인프라 체계가 절실하지만, 현재는 그 경향 현안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통계 시스템이 매우 미흡합니다. 1년 단위의 통계로 적시성 부족은 물론, 설문조사 방식의 패널 통계가 많아서 객관성 등이 미흡하다는 지적입니다.

또한, 5대 정책금융기관의 데이터 관리, 서류 및 절차의 표준화 등 디지털화가 미흡하고 기관 간 차이로 집행상 여러 한계점을 노출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본 권고안은 이러한 문제의식과 현황을 바탕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중소기업 정책 수립과 집행이 가능하도록 중소기업 중심 디지털 통계 기반 마련과 정책금융의 질적 고도화 측면에서 권고 원칙을 담았습니다.

첫 번째 권고 원칙은 민간의 데이터 결합, AI 기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시의성 있는 중소기업 중심의 디지털 통계 인프라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추진과제는 민간 데이터를 활용하여 중소기업 공식 통계의 속보성을 보완하자는 것입니다. 카드 데이터, 전력사용량, 매출입 정보, 또 통신데이터를 활용하거나 신문 기사, SNS 등 비정형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이 그 예가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양질의 민간 데이터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공익 데이터 개념의 도입이 필요할 것입니다.

추진과제 두 번째로는 일별·주별·월별 데이터를 연계하여 실시간으로 중소기업 경기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대시보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구축된 시스템은 중앙정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기관에 공통으로 공유하여 적시성 있는 정책 설계 및 집행을 지원하게 될 것입니다.

추진과제 세 번째는 현재 흩어져 있는 부처별 중소기업 지원 데이터를 정부의 SIMS 시스템과 연계하여 종합적이고 일관성 있는 중소기업 경기 및 경영 통계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추진과제는 중장기적으로 중소기업 분류기준을 중소기업기본법 기준으로 통일시키는 등 기존 기업 통계를 중소기업 중심의 국가통계 기반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두 번째 권고 원칙입니다.

정책금융기관의 디지털화와 중소기업의, 중소기업 금융지원의 질적 고도화를 추진하는 내용으로 이 또한 네 가지 추진과제를 담았습니다.

다섯 번째, 넘버링으로는 다섯 번째 추진과제가 되겠는데요. 정책금융기관의 업무절차 전반의 디지털화를 추진하는 것입니다.

공적 확인 절차가 마련된 정보 출처로부터 데이터를 끌어오고, 또 자동으로 입력하는 체계를 마련해서 중소기업 수요자의 편익성을 제고하고, 신청에서 약정까지 비대면 대출 프로세스를 정립해야 합니다.

다음은 정책금융기관이 생산한 정보의 관리·활용을 위한 인프라로 정책금융데이터 허브센터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정책금융기관별 생산정보의 공유와 공유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기업대출 전 과정을 디지털화로 이끌어가는 시스템이 될 것입니다.

다음 추진과제는 경기 불안전성 및 긴급한 대규모 자금 수요에 대비해서 산업별 기업금융 수요예측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업종별 중소기업 금융정보와 산업동향지표를 종합하여 자금 수요예측은 물론, 기업의 성장성과 혁신성 등을 고려한 금융지원이 가능해져서 정책자금의 질적 고도화의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 추진과제는 코로나19와 같은 유사시 발동 가능한 긴급금융지원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스위스의 사례에서 봤듯이 부정 청구 등에 대한 사후관리 근거 규정을 사전에 마련하고 빠른 선집행을 위해 시중은행은 물론, 인터넷 은행까지 포함한 민관협력 파트너십 체계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데이터 기반의 중소기업 중심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2가지 권고 원칙과 8가지 정책 추진과제를 설명드렸습니다.

권고안대로 준비가 된다면 정부는 한정된 재원으로 중소기업 정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또 중소기업은 적시에 제공되는 정책으로 위기를 극복하는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권헌영 데이터특별위원회 총괄분과위원장>
제4차산업혁명위원회 데이터특별위원회 총괄분과위원장을 맡고 있는 권헌영입니다.

데이터 기반 행정책임관 운영 내실화 관련한 안건에 대해서 요약 보고드리겠습니다.

데이터 기반 행정책임관 제도는 민간의 데이터책임관인 CDO 제도를 정부 부문에 확대 도입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정부는 지난해부터 있었던 데이터 거버넌스, 국가 데이터 정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논의하도록 하기 위해서 대통령 지시로 4차산업혁명위원회 데이터특위를 신설한 바 있습니다.

현재는 종합조정 역할을 데이터특위에서 하고 있지만 부처 내나 기관 내부에서 데이터에 관한 기획조정 능력과 또 디지털 전환을 책임지는 그런 직위가 필요하고 그런 인물들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 연계선상에서 데이터 기반 행정책임관 제도에 대해서 기자님들께서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국에는 모든 연방정부 기관에 최고데이터책임관을 임명하고 최고데이터책임관협의회를 만들어서 데이터 업무를 총괄하는 거버넌스를 갖추고 있습니다.

영국에서도 내각에 국가 최고데이터책임자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고 최고데이터책임관도 임명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데이터 기반 행정법에 따라서 CDO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 지난번 21차 전체회의에서 CDO 신설을 의결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에서는 최고데이터책임관을 통해서 기업이 혁신되고 데이터 경제로 확실하게 전환하는 기업들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는 기업이나 은행, 또 그리고 통신 회사 이런 분야에서 성과를 나타내고 있고, 일부 지자체에서도 이런 CDO 정책을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간의 이런 CDO의 성과를 보고 정부 부문에 확대 개편하고, 또 확실하게 내실화하기 위한 안을 데이터특위에서 논의하였고 그것을 안건화하였습니다.

이 법적 근거는 이미 작년 12월에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행정안전부 소관으로 운영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입 초기에 이 내용이 조금 더 내실화되도록 하기 위한 안건으로 정리를 한 것이고요. 지금 중앙 48개 행정기관, 중앙행정기관과 243개의 지자체 그리고 17개 시도교육청에 모두 CDO가 임명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에도 350개 그리고 지방공사·공단을 포함해서 154개까지 모두 임명이 완료되어 있는데, 현재는 이 업무를 특별한 전문 직위로 신설해서 전담시키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유사 업무를 시행하고 있는 분들에게 겸직을 발령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업무 부담이 너무 많고, 또 형식적으로 운영될 우려가 있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CDO로 임명되어 있지만 기관장님들께서 잘 챙겨볼 수 있는 환경이 안 돼 있고, 또 데이터를 처리해서 기관의 업무가 정말 디지털로 잘 혁신이 되는지, 기관이 디지털 전환을 역점적으로 추진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확인이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정부 내부에 이런 데이터에 관한 충분한 인식과 훈련과 역량을 갖춘 분들이 참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공무원들이 이 업무를, 새로운 업무를 잘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이 현재 정부와 우리나라의 숙제로 남아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보도자료 16페이지로 넘어가면, 그래서 저희 데이터특위 위원들과 또 4차위에서는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 이 일을 수행할 혁신적이고 역량 있는 분들로 전담 직위를 마련해 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겠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조직 내부의 기능조정을 해서 실질적인 책임관이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국장급 직위에서 해당 부서에 모든 데이터 정책을 총괄할 수 있고 기획할 수 있고, 나아가서 기관의 고유 업무를 디지털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역량 있는 분을 모시는 게 좋겠다, 라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고요.

일부 사례가 있습니다. 통계청의 통계데이터국장이나 기상청의 기상서비스진흥국장 등은 지금 관련돼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 산업까지 많이 활성화시키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 아실 것입니다.

기상 앱이 많이 활성화돼 있고, 또 통계 관련돼 있는 여러 산업이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들이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관련 조직이 미설치된 경우에는 지원조직도 마련해 줘서 데이터 기반 행정책임관이 잘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겠다. 그리고 보유 데이터의 양이 많고 중앙... 중요도가 매우 높은 중앙부처 등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조직을 개편해서 국장급 전담 직위가 생겨서 시범사업을 운영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정부 내부에서 이런 여력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능조정이 곤란한 기관에 대해서는 교육훈련이나 직무 매뉴얼 등과 같은 것을 바꾸어서 해당 직위에 보임되는 분들이 적어도 데이터를 중심으로 하는 해당 기관의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해두고 역량을 높이는 작업도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지금 겸직으로 발령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겸직 발령돼 있는 분들에 대한 운영 성과를 부처별로 점검하고, 관련 조직을 보강해서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부처들을 찾아내는 작업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기자님들이 많이 질문하시는 부분이 기존에 있는 데이터 기반 행정... 데이터, 공공데이터 제공 책임관도 있고, 또 정보화책임관인 CIO 제도도 있고 그런데 이 CDO 제도하고 CIO 제도나 또는 공공데이터 제공 책임관 제도는 어떻게 연결되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질문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CDO가 조금 더 총괄적인 디지털 전환을 책임지는 혁신 책임관이기 때문에 기관의 데이터가 어떻게 잘 융합되고, 또 어떤 부분은 제공으로 나아가고 어떤 부분은 정보자원 관리까지 연결되도록 할 수 있도록 하는 종합 조정기능을 CDO에게 부여하고 새로운 혁신적 직위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정부에서 내부 검토를 통해서 혁신적인 안을 추가적으로 마련할 계획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이 일이 CDO가 이루어지려면 기관의 의사 결정하시는 기관장, 장차관이나 도지사나 시장이나 이런 분들께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소관 데이터가 어떻게 운영되고, 그 소관 데이터를 통해서 일을 얼마나 잘할 수 있고, 또 그 소관 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함으로 인해서 산업이나 경제 활성화에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잘 파악하셔야 되는데, 그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기관장이 데이터를 중심으로 업무를 얼마나 잘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사례를 많이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기관장님들에게 역할을 좀 강화하기 위해서 4차위에서도 논의를 더 강화하고 정부 내부에서도 논의를 더 강화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책임관의 권한을 확실하게 법률적으로 제도화해서 조정이나 또는 혁신 업무가 현장에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해 나갈 내용입니다.

그리고 내부에는 이제 이런 데이터 전략을 마련하면 옆에 기획관리실도 있고 또, 현업 부서들이 다 있습니다. 그 현업 부서들의 데이터들을 어떻게 운영할지를 잘 협의해야 되기 때문에 내부 협의회에서 데이터 기반 행정책임관 중심의 내부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 지원을 할 생각이고, 또 기관장 주재로 간부급이 참석하면서 데이터 전략들을 논의할 수 있는 틀을 짜주는 것을 내용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책임관 혼자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실무인력 중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나 또는 데이터와 기반한 행정을 잘할 수 있는 역량 있는 분들로 지원조직을 강화해서 진행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데이터기반행정법에는 데이터분석센터를 다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들의 여력이 되는 대로 데이터분석센터를 통해서 실무적인 역량을 보강해 드릴 내용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데이터 CDO가 나올 때 역량 있는 분들이 많이 계셔야 되기 때문에 현재 공무원들을 데이터 전문인력 내부양성 차원에서 사례 및 문제 해결 중심으로 맞춤형 역량 제고 교육을 시행하고, 업무를 맡으면 매뉴얼대로 시행만 해도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직무 매뉴얼을 분명하게 만들어 드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CDO가 권한과 책임을 갖고 일을 한 만큼 그 일이 잘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성과 평가를 하는 지표를 KPI로 만들어서 성과 평가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이제 방향은 CDO를 전담 직위로 만드는 것이 목표이지만 지금 정부의 여력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이런 일은 실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관련 부처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런 노력을 해 나갈 수 있도록 4차위에서 계속해서 정부와 협력해 나가고 논의를 지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사업자등록번호에 대해서 미개방 핵심 데이터 제공 방안 중에 1번으로 저희가 사업자등록번호를 정했습니다.

이 뜻은 사업자등록번호 이 외에도 민간의 수요가 많고, 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여러 미개방 핵심 데이터를 다시 또 발굴해서 다음번에 또 국민 여러분께 보고드리겠다는 내용으로 계획을 잡고 있다는 뜻입니다.

사업자등록번호는 기업 데이터의 활용도가 매우 높고 사업자등록번호를 키값으로 해서 여러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에서는 이것을 통해서 비용을 매우 절감하고, 또 혁신적인 서비스를 새로 발굴하는 데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민간에서 사업등록번호에 대한 키값을 중심으로 개방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는 중요한 기업정보를 다 공개하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등록번호를 표준화된 키값으로 제공하지를 못했습니다. 이번에 보고드리는 내용은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일 걱정거리는 뭐였냐 하면 사업자등록번호를 마치 개인정보인 주민등록번호처럼 키값으로 연계되어 있는 고유식별번호는 모두 인권침해 요지가 있다는 오해로부터 불거졌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는 국민들의 주민등록번호하고는 다르게 개방되어 있는, 민간에 개방되어 있는 오픈된 정보입니다. 그리고 사업자등록번호 그 자체는 법인의 비밀이 아닙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영업비밀처럼 오해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영업비밀은 그렇게 정리가 되는 게 아니고, 사업자등록번호는 그냥 키값에 불과한 것이거든요.

미국이나 영국 등 많은 국가에서는 기업 데이터에 기업명, 기업등록번호, 사업유형, 등록일, 대표자의 이름이나 주소를 모두 공공데이터 포털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공공데이터로 제공되어 있는 기업 데이터 중에 우리나라에서도 업체명, 업종명, 대표자명 등은 표준화되지 않고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어서 이것을 개방 받아도 가져간 기업이나 활용하는 단계에서 다시 다 표준화된 것을 재입력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민간에 비효율이, 매우 비용을 또 발생시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준값으로 쓰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는 '혹시 개인정보 아니야?' 또는 '법적으로 영업비밀로 보호되는 것 아니야?'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셔서 그리고 그런 주장들이 많이 있으셔서 저희 위원회하고 정부에서 법률 검토를 면밀히 했습니다.

법률 검토를 했는데, 개인정보법에 의하면 개인정보보호법에는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람에 관한 정보만이 개인정보에 해당하고요. 개인사업자의 상호명, 사업자 주소 그리고 사업자등록번호, 매출액, 납세액 등도 원칙적으로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유권해석 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법에 보면 사업자등록번호는 법인의 중대한 경영 영업상의 비밀이라고 볼 수가 없어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법제처와 확정 판결을 받은 지방법원의 판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입니다.

국세기본법에 보면 세무공무원들이 세금과 관련돼서 얻은 정보들에 대해서는 비밀유지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밀유지에 따라서 개방할 수 없는데요. 이것은 세무행정이나 세무공무원에 한하여 세무공무원들이 자기가 적극적으로 이런 세무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막는 것이고, 다른 행정기관이 키값으로 운용하는, 이미 개방되어 있고 공개되어 있는 정보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공공데이터에 사업자등록번호를 포함해서 개방해도 법률상의 제한점은 없다는 것을 정부에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는 개방데이터 번호에, 개방데이터에 사업자등록번호를 확실히 포함시켜서 민간이 원하는 방식으로 개방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주요 기관 대상으로 우선 개방을 추진하고, 다른 기관은 공공데이터 정책, 개별 기관의 공공데이터 정책과 연동해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자등록번호를 개방해도 문제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조기 정착을 위한 교육을 통해서 공공데이터 담당자들, 정부 기관의 담당자들이 사업자등록번호를 내줘도 되는지, 또 내주면 자기 책임은 없는지 이런 걱정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 교육도 조금 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공공데이터에 사업자등록번호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파악하고, 이것이 나아갔을 때 오·남용의 소지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일부러 일반사업자를 추적해서 쓴다든지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점검을 해서 오·남용에 대해서는 확실히 불법행위를 차단하는 형태로 정부의 정책을 전환하겠습니다.

이제 공공데이터에서 기업 데이터 부문이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활용되는데, 정책의 정확성을 높이고 우리 경제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도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효과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고, 또 연구하시는 분들에게도 상당히 의미, 경제연구를 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또 관련 산업을 하시는 분들이 새로운 신규 산업을 창출하거나 또는 인력이나 또는 산업경제를 활성화하는 데도 많이 활용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 데이터의 투명한 공개로 좋은 기업들이 더 편안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혁신적인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선순환 생태계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과기정통부에서 데이터댐 사업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 지난해 11월에 170종 공개하겠다고 아까 설명을 해주셨었잖아요. 그 해당 내용에 대한 진척 사항과 그리고 올해 안에 190종 데이터 또 공개 추가적으로 하겠다고 발표를 해주셨는데, 그게 어떤 분야에 대해서 어떤 데이터를 개방하실 예정이신지 그게 궁금하고요.

또, 이제 AI 활용하는 분야가 워낙 많다 보니까 자율주행차 업계에서 요구하는 바도 있을 것이고 자연어 업계에서 요구하는 바도 다를 텐데, 어떤 식으로 학습용 데이터를 쌓아뒀으면 좋겠다고 요구하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고 싶은 게요. 이게 과기정통부가 AI 관련한 전반적인 업무를 맡고 있고 개인정보위가 어제 개인정보, AI에서 활용되는 개인정보에 대한 자율점검표를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겹치는 업무는 없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 궁금합니다.

혹은 이게 과기정통부에서는 그냥 실현 전략이고 개인정보위에서는 그냥 자율점검표기 때문에 딱히 겹치는 내용이 없다고 보시는지 그런 게 궁금합니다.

<답변> (김경만 과기부 인공지능기반정책과장) 잘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첫 번째 질문하신 게 학습용 데이터 개방에 관련해서 말씀 주셨는데요. 저희가 작년에 150종은 본사업이고 20종은 추경으로... 아, 20종이 본사업이고 150종이 추경으로 해서 170종의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을 진행했고요.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한 2월 정도에 내부적으로는 학습용 데이터 구축을 완료하고 현재 TTA나 민간 전문가들에게... 아, TTA는 계속 그 170종에 대한 데이터를 검증하고 있고요. 주요 파트 부분 이런 부분들은 민간 전문가들에게 시범적으로 지금 보여서 의견을 듣고 있는 중입니다.

제일 크게 조금 기대가 되는 것들은 아무래도 자연어 말뭉치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연어 말뭉치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자율주행차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올해도 150종, 올해 추경에서도 40종이 지금 공고가 나가 있거나 공고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올해 구축하는 학습용 데이터는 190종이 더 추가로 구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 대부분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의 진행들을 이해를 못 하고 계시면 저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임의적으로 선정을 해서 필요한 부분을 구축하시는 것으로 오해하실 수 있는데요. 저희가 학습용 데이터를 구축하기 전에는 민간기업들이나 전문가들한테 수요를 요청받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한 700여 군데서 이런 학습용 데이터를 구축해 달라고 요청을 받았고요. 그중에서 저희가 한 170종 정도를 선정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통상 알고리즘을 개발할 때는 학습용 데이터를 가지고 컴퓨팅 파워를, 컴퓨팅 파워와 그다음에 인공지능 개발2를 통해서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개발하는데, 학습용 데이터는 실제 구축을 해놓으면 그렇게 쓸 수 있지만 저희가 구축할 때는 약간 거꾸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업체라든지 기관에서 이런 학습용 데이터가 필요하니까 이것을 구축하자, 이런 식의 약간 상호작용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학습용 데이터 구축할 때는 저희가 사전에 필요한 학습용 데이터가 뭔지에 대한 수요를 받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두 번째 질문,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개보위에서 개인정보보호지침에 대한 의결을 했습니다. 실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릴 때 가이드북이라는 표현을 드리면서 개발 단계나 활용 단계에서 원스톱으로 볼 수 있는 책자를 만들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입장에서 보면 여러 가지 고려사항이 많습니다.

어제 개보위에서 발표한 개인정보보호지침 그것도 봐야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작년에 발표했던 윤리 기준에 대한 세부 실천도 봐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실제 기술적으로 견고성이라든지 투명성이 어느 정도 보장되는지에 대한 검증 툴 같은 것도 한번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생각은 개보위가 저희보다는 당연히 개인정보의 총괄 기관이고 권위가 있기 때문에 개보위가 만든 개인정보지침 저희도 사전 검토하고 부처 협의는 계속 거쳤지만, 개인정보 파트에서는 그게 큰 축이 될 것이고요. 그게 원용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술이라든지 윤리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아무래도 개보위보다는 훨씬 전문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합쳐지면 개발자들 입장에서는 개보위 것을 찾아야 된다, 과기정통부 것을 찾아야 한다, 이런 혼란이 없이 그냥 그 책 하나로 해결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사실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인공지능의 학습용 데이터의 대부분 주 뷰가 사람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개인정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외의 영역들에서도 상당히 많은 정보와 데이터가 생성되고 있는데, 그 개인정보가 아닌 부분들은 그러면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의지는 분명히 있고요.

그래서 유럽의 인공지능법에서도 고위험 인공지능에 대해 규정을 하면서 개인정보가 아닌 다른 영역들, 예를 들자 그런다면 국방이 된다든지 이민이 된다든지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실제 어떤 신뢰성을 쌓아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 영역은 저희가 더 잘할 수 있지 않느냐? 아무튼 부처끼리는 잘 소통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발표 잘 들었습니다. 일단 두 가지 여쭙고 싶은데요. 민간 자율 체크리스트이긴 하지만 법... 신뢰를,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실현 방안이 좀 약간 민간기업들에게는 규제로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런 정책 방안이 규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진흥을 위한 것인지 여쭙고 싶고요.

두 번째는... 네, 일단 우선 그 답변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김경만 과기부 인공지능기반정책과장) 저희가 이것 마련하면서 제일 오해를 받을 수 있는 파트가 지금 질문한 것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내부적으로도 참 고심을 많이 했는데요.

정말 규제보다는 진흥에 방점을 두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저희 보도자료에 정책 메시지라든지 특징에서도 다시 한번 언급을 드렸지만 진흥에 방점을 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 이루다 사건뿐만 아니라 그 전에 저희가 기업들하고 말씀을 좀 나누다 보면 도대체 뭘 봐야 내가 안전하고 믿고 기술 개발할 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기술, 개발한 기술에 대해서 누가 좀 '그래, 이것 좋다.' 인정되겠죠. 유럽에서는 적합성 심사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렇게 해주는 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은 너무 많이 하신 것이죠.

그런데 유럽 같은 경우는 인공지능법이 보면 지금 그것을 어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벌금이라든지 과징금 규모가 상당합니다. 그것을 넣어서 강제성을 부여하고 있는데 실제 저희도, 저희 내부에서 판단은 뭐냐 하면 그게 사실 그런 것들도 기술적으로 어느 정도 성숙이 되고 기술적으로 시장에서 받아들일 때 구현 가능한 것인데 기술이 따라가지 않는데 법이 과하면 오히려 법이 사문화될 가능성도 있고요. 너무 쓸데없는 규제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고민하는 것은 유럽이 아마 그쪽으로 갈 가능성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그 가능성에 대비해서 미리 시장에서는 그런 힘을 좀 키우고 그렇게 미리 대비하자는 차원에서 가이드북이라든지 신뢰성 점검에 대한 민간 인증 그리고 원스톱 서비스라는 개념만 가지고 민간을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저희도 저희만, 요즘 세상에서는 저희만 있을 수가 없으니까 유럽이라든지 다른 외국에서 규제 동향을 모니터링해야 되는데요. 그쪽에서 규제가 있다고 그러면 저희도 따라갈 수는 있겠지만 과연 저희가 먼저 규제부터 하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입니다.

<질문> 두 번째 질문도 관련된 것인데, 일단 데이터기본법 외에 오늘 이 지금 제도 방안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법 제·개정 계획이 있으신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김경만 과기부 인공지능기반정책과장) 사실 지금 국회에서 인공지능기본법이 네 분이 발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국회에서 네 분이 인공지능기본... 인공지능에 관련된 법을 네 분이 발의해 놓은 상태이고요.

또, 제가 알고 있기는 조만간에 모 의원께서도 또 법을 발의하실 것인데요. 네 분이 발의하신 법들은 인공지능진흥에 관련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진흥법이라는 기본적 체계에서 진흥만을 관점을 두고 발의를 하셨는데, 사실 인공지능의 양날은 진흥과 신뢰, 역기능 보호라고 생각을 하는데 역기능 보호의 파트에 대한 법적인 정비 이런 부분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사실 말씀드린 대로, 보고서 전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외국의 법제 동향들이 진흥보다는 신뢰를 증진하기 위한 그 부분들이 대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의원님들이 제출하신 법 중에서 진흥과 별도로 지금 말씀드린 것에 대한 신뢰의 영역 부분들은 별도로 한번 상의를 드리고, 필요 최소한의 틀 정도는 갖출 수 있는 법제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또 제기하시겠다고 저희와 논의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또 신뢰에 많은 포커싱을 두고 있습니다, 그 제출하시려는 법이. 그래서 항상 어디 가서 토론을 한다든지 의견을 구하다 보면 결국 진흥과 규제의 밸런싱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요.

기업 쪽에 계신 분들은 진흥에 포커싱을 많이 강조하시지만, 또 시민단체라든지 개인정보보호에 또 관점을 많이 두시는 분들은 그런 것 왜 안 하냐고 저희한테 또 많은 압력을 넣으시는데요. 일단은 그 두 부분이 밸런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중소기업 지원 차원에서 AI 신뢰성 확보 위한 온라인 플랫폼 구축 운영하신다고 하셨는데, 여기서 그러면 이게 이 AI가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다, 이런 인증까지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AI 개발 단계에서 기술적 지원만 하는 것인지 그게 하나 궁금하고요.

다른 하나는 인공지능 영향평가 기준이 어떻게 될지 궁금하거든요. AI 알고리즘이라는 게 정량적으로 측정하기가 어려운 분야이지 않을까 싶어서, 구체적인 기준이나 어떻게 구상 중이신지 예시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김경만 과기부 인공지능기반정책과장) 실제 저희가 이 계획은 한 5년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인데요. 그런데 올해 연말 정도는 협회가 시범적으로 한 품종에 대해서만, 예를 들자면 인공지능 스피커가 될 수도 있을 것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범적으로 인증을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토털 서비스를 해드리겠다고 말은 하지만 사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릴 때도 저희가 매우 조심스러운 것은 그럼 또 정부가 들어가서 정부가 뭐 이렇게 한다, 이렇게 또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는 그런 기준이라든지 플랫폼을 제시하면 민간이 그것을 활용해서 민간 차원에서 인증을 하겠다는 생각이고요.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럽의 인공지능 법안을 보면 고위험 인공지능에 대해서만 유럽 규제당국이 적합성 인증이라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보면 조금 지나고 나면 그런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친다든지 국가 안보와 관련된 부분들은 국가가 들어갈 수는 있겠죠. 하지만 지금 단계는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인증은 민간 자율의 인증제도 도입이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인증제도는 할 생각이고, 사실 논의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인공지능 영향평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배포해 드린 원본에 보시면 외국 사례들을 좀 정리했습니다. 물론, 과학기술기본법에 의한 과학기술 영향평가도 있고요. 지능정보화기본법에 의한 영향평가도 있지만 캐나다라든지 EU에서의 영향평가들이 어떤 것이, 이러한 게 샘플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조금 논의는 계속하고 있는데 투 트랙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 게 하나는 실제 인공지능 전체가 우리 사회·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 이런 부분에 대한 큰 메가트렌드에 대한 스터디가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해야 저희가 어떤 정책적 대비하는 데 참고는 분명히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실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위험 인공지능이라고 누구는 이야기를 하지만 고위험 인공지능에 대한 define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규제가 뒤따라가기 때문에 규제는 항상 조심해야 되고 정치해야 되는데, 그렇다 그런다면 그런 기술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정의를 하고 어떻게 할지에 대한 연구는 사실 있어야 되고요.

그게 저기 본문에 보시면 고위험 인공지능에 대한 기술기준을 마련하겠다는 내용하고 이런 영향평가가 사실 같이 물려 있고, 그러한 것들은 사실 저희가 법제정비단을 작년에 꾸렸는데요. 대표과제로 그것은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문> 오늘 전달해 주신 내용 중에 중소기업 경기상황판을 구축한다고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중소기업의 현장 정보가 실시간으로 전달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중소기업의 디지털 수용도의 문제도 그렇고 아마 개방도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 거부감이 있을 것 같아서요. 이런 정보, 데이터들을 어떻게 확보하실 구상이신지 궁금하고요.

또, 결국에 이 통계를 구축하는 게 정부가 집행한 금융지원에 대한 효과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원에 대한 미비점이라든가 보완점 이런 게 도출되면 그런 작업들, 후속 작업들을 어떤 부처에서 어떻게 진행하실 구상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서경란 4차위 3기 민간위원) 먼저 질문해 주신 중소기업 경기상황판 관련한 데이터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인데요. 사실은 이 경기상황판에 필요한 실시간 데이터들이 저희가 사전 조사를 해봤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중소기업에 디지털화가 진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대기업이나 이러한 실적의 정보, 원자재 공급의 정보, 내부 정보를 실시간으로 얻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들이 금융거래를 통해서 혹은 국세청과의 거래를 통해서 일별로 중소기업의 경영상황에 변화가 일어나는 데이터들이 이미 기존에 많이 축적되어 있었는데, 이것들을 한곳에 모아서 활용하는 측면에서 아직 미흡했다, 그래서 중소기업 경영상황판이라고 하는 것의 일차적인 단계는 그런 지금 공공의 혹은 민간에서 축적된 그런 기업경영 활동에 대한 데이터를 축적하는 게 일차적인 목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중소기업 개별 기업의 디지털화를 통한 경기상황판 구축이 된다고 하면 무엇보다 더 훌륭한 개선이 될 텐데, 앞서서 사업자등록번호 개방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 부분이 상당히 이런 중소기업 경기를 판단하고 분석하고, 또 진단할 수 있는 핵심 키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경기상황판을 구축해서 효과 측면에서 가장 첫 번째가 지금은 중소기업의 정책을 중기부를 포함한 모든 거의 경제부처들이 다 실행하고 있는데, 각각이 파악하는 경기 진단 소스들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그 소스별로 축적된 데이터들을 다 개별 부처에서만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한 곳에 모으고 그 모아진 공통의 경기상황판을 제공함으로 인해서 어떤 정책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점들이 다시 피드백 되고, 그래서 정책효과성을 높이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질문> 사업자등록번호를 활용하면 기존에 있는 기업들이 이것을 가지고 어떤 그런 혁신적인 서비스를 발굴할 수 있는지 예를 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앞으로 그런 미개방 핵심 데이터들로는 사업자등록번호가 첫 번째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어떤 것들이 추가로 더 개방이 될 수 있는지 정부가 생각하는 것들, 4차위와 또 기업들도 요구하는 게 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이들이 원하는 것들은 어떤 데이터인지 그것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권헌영 데이터특위 총괄분과위원장) 아주 구체적인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김 팀장님께서 질문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김꽃마음 4차위 총괄기획팀장) 지금 두 가지 질문하셨는데요. 첫 번째 공개되는 사업자등록번호하고 공공데이터가 같이 있을 때 어떤 혁신적 서비스가 있겠냐고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이제 안건을 나중에 배포할 텐데, 안건에 보면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대표적인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포용적 금융 같은 게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기술력이 있는 기업의 경우에 대출을 받는다 하더라도 결국은 담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대출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자금력을 확보하는 데 좀 애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외에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에서 우수기업으로 지정을 받았다든지 특허에 관련된 것을 받았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자료를 사업자등록번호를 가지고 키값으로 해서 긁어서 오면 좀 더 금융기관에서 포용적 금융 같은 것을 할 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사실은 지금 저희가 이제 금융위와도 그런 얘기가 되고 있어서 하반기에 조금 더 성과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 관련돼서 말씀하신 것은 지금 공개데이터 추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게 뭐냐고 하시는데, 지금 사실은 저희가 데이터 119 프로젝트 거기 보시면, 여러 분야에 대한 것을 써놨습니다. 그래서 사업자등록번호라든지 아니면 판결문이나 아니면 저희 추가적으로 민간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것들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일부 지금 저희 데이터특위 분과에서 그다음 후속으로 하는 것들이 예정되어 있는데, 저희가 약간... 약간 티저 형식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그런데 어쨌든 지금 내부적으로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을 지금 먼저 드리면 조금 그럴 것 같아서.

<답변> (배일권 4차위 데이터기획관) 얘기해 주셨는데, 저희가 원래 당초 계획되어 있던 4대 분야가 국세, 그다음에 보건, 보건·의료 그다음에 교육 이런 것이고요. 지금 저희가 다음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 부동산 관련된 데이터 개방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못 알려드리고요.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가 아마 부동산 데이터 관련된 개방일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권헌영 데이터특위 총괄분과위원장) 부동산 얘기는 다음에 제대로 써 주시고, 지금 먼저, 지금은 사업자등록번호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이슈는 민간에서 그동안 계속해서 요구했는데 잘 안 되는 것 있었잖아요? 무슨 이유 때문에, 법 때문에 안 된다, 관행 때문에 안 된다, 이런 얘기. 지금 사업자등록번호도 전형적으로 그런 것이거든요.

사실은 개방해서 민간에서 활용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줘도 되는데, 정부에서 여러 이유 때문에 못 했던 것들을 지금 적극적으로 어떻게든지 민간의 요구를 좀 수용해서 정책을 변경하려고 애쓰고 있다, 이것을 초점으로 해주세요.

CDO는 전담 직위가 될 수 있도록 언론에서 관심을 계속 가져주세요. 그렇게 해야 정부에서도 국민의 뜻으로 받아들여서 제대로 된 혁신적인 직위를 마련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답변> (윤성로 4차위 위원장) 보도자료 5페이지에 있는 내용이긴 합니다. 조금 더 강조드리고 싶어서 제가 마무리를 하려고 하고요.

인공지능 대중화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으시고, 오늘 질의해 주신 내용에도 구체적인 서비스나 여러 가지 사례들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대중화를 위해서 우리가 뭐 자동차나 이런 예를 들어도 이게 미완성, 그러니까 충돌의 위험이나 아니면 제대로 동작하지 않거나 화재가 나거나 이런 위험이 있으면 사실 사용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인공지능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견지에서 볼 때 이제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실현 전략이라는 것은 정말 중요한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용하시고, 실제로 편하게 인공지능의 어떤 혜택을 누리려면 이런 신뢰성 확보가 매우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작년부터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나왔던 얘기가 소위 말하는 코로나로 인해서 수혜 기업들이 있었죠. 글로벌 IT 기업이나 여러 가지 디지털 전환에 어떻게 보면 앞서갈 수 있고 유리한 그런 기업들은 많은 혜택을 입었습니다.

반면에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래서 디지털 전환 측면에서도 소외되는 어떤 그런 기업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어려움이 감지가 되었고요.

저희 3기 민간위원님께서 정말 많은 열정과 노력으로 이런 중소기업에 대해서 적시성 있는 정책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을 위한 데이터 기반의 어떤 지원체계나 이런 것을 마련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중소기업들이 겪고 있는 많은 어려움들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실효성을 가지고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119 프로젝트도 저희가 올해부터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크게 봐서 두 가지 그룹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하나는 조금 길게 봐서 ‘국가의 데이터 거버넌스 체계를 어떻게 구축할까?’ 이런 측면이 있고, 반면에 보다 국민들의 관심이 있으실 만한 체감형 서비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등록번호나 아까 국장님 말씀해 주셨던 그런 정보들 포함해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기존에 민간에서 원했지만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 아니면 오해 이런 것들로 인해서 공개가 어려웠던 그런 데이터들을 지속적으로 개방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결국은 민간합동의 데이터 거버넌스라고 하는 역할을 부여받았는데, 그런 것들을 소임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브리핑 결과에 대해서 질문 주셨는데요. 그 이외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으시다면 알려주시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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