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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공공부문 저공해차 구매실적 공개

2021.05.11 김효정 대기미래전략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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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 탄소중립위의 공공부문부터 전기·수소차 전환 선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부문에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를 위해서 환경부와 산업부가 통합 운영 중인 공공부문 저공해차 의무구매제 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무구매제는 2019년 4월 미세먼지 관련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부터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되어 추진 중이고, 환경부와 산업부는 609개 행정·공공기관 대상으로 작년 실적을 조사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공공부문은 작년에 구매·임차한 신규 차량 7,736대의 78%인 6,060대를 저공해차로 구매·임차하여서 전년 실적인 4,738대 대비 28% 증가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중 전기·수소차가 1,806대로 나타났습니다.

2020년 저공해차 의무구매비율 100%를 달성한 기관은 국가기관 30개, 지자체 139개, 공공기관 253개 등 총 422개 기관, 69%로 나타났습니다.

의무구매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지자체, 공공기관 120개소에 대해서는 환경부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올해부터는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전기·수소차를 구매하도록 신규 차량 중 전기·수소차 구매·임차비율이 신설됩니다. 그래서 전기·수소차 의무구매비율을 80%로 적용하게 됩니다.

올해 의무구매 대상기관을 대상으로 저희가 차량구매 계획을 조사한 결과, 전체의 신규 차량 5,654대를 구매할 예정이며, 이 중 97%를 저공해차로 그리고 78.4%를 전기·수소차로 구매할 계획으로 나타났습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이 공공부문의 의무구매제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현행 80%로 적용되는 전기·수소차 의무구매비율을 2023년에는 100%까지로 상향하고, 기관장 업무차량도 전기·수소차로 우선 구매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공부문 의무구매제에 따라서 현재 공공부문에서 보유하고 있는 전기·수소차 그리고 저공해차 비율을 보시면 국내의 전체 차량 중 전기·수소차 비중보다 많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공공부문 전기·수소차 보유비율은 현재 8.3%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차량 12만 대 중에 1만 75대를 보유하고 있고, 국내 차량 중 전기·수소차 비중이 0.6%라는 점에서 1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전기·수소차를 보급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전기·수소차 구매 의무 부과, 그다음에 기관장 차량 전환 등 공공부문의 선제적인 역할뿐만 아니라 저희가 올해부터 실시하고 있는 ‘한국형 무공해차량 2030 전환100 캠페인’을 통해서 민간부문의 수요도 보다 선도적으로 창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입니다.

이상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먼저, 첫 번째 질의입니다. 동아일보 기자의 두 가지 질문입니다. 1번, 저공해차 없는 차종을 구입해야 하는 경우 특수차량 등도 합산된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네, 저희가 저공해차, 저공해 자동차 의무구매 임차 실적 산정방법에 관한 고시에 따라서 저공해차가 미출시된 차량, 긴급 자동차, 특수차량 등은 제외차 차종으로 분류되어서 합산에 산정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전기·수소차 출시 상황에 따라서 차종이 나오게 되면 저희가 합산에 포함해서 산정해서 의무구매제 비율 준수 여부를 산정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질문> (사회자) 두 번째 질의입니다. 과태료 부과기준이 구매 비중에 따라 달라지는지 여부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서 과태료는 구매·임차비율을 준수하지 않은 횟수에 따라 부과됩니다. 1회 위반 시는 100만 원, 2회 위반 시는 200만 원, 그렇게 해서 최대 300만 원까지 부과됩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은 환경일보 기자의 한 가지 질문입니다. 저공해차 구매실적을 달성하지 못한 공공기관이 매년 발생하고 있지만 고작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그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공공기관의 경우 과태료를 내는 재원이 세금에서 나오기 때문에 잘못은 공공기관이 하고 그 대가는 국민이 감당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구매실적 미달성 기관에 대한 제재수단을 개선해야 하지 않을까요?

<답변> 의무구매 미달성 공공기관에 관한 과태료 부과는 절대적인 과태료 금액보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높습니다. 부과 대상이 되었다는 것으로 그리고 명단 공표가 된다는 것만으로 상징적인 제재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지적하신 것처럼 제재수단 개선을 위해서는 저희가 공공부문 의무구매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성과평가 항목에 포함을 시키고, 그리고 분기별 실적 점검 등을 통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실효적인 제도를 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답변> (사회자) 이상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상으로 ‘2050 탄소중립위의 공공부문부터 전기·수소차 전환 선도’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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