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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앱, 앱마켓 실태조사결과 발표

2021.03.02 이동원 시장감시총괄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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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앱마켓, 숙박앱의 입점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불공정거래행위 실태조사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플랫폼 분야 중 숙박앱, 앱마켓 분야 입점사업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온라인플랫폼시장에서 입점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경험률은 앱마켓의 경우 40%, 숙박앱은 31%로 조사되었습니다.

특히, 앱마켓에서는 불공정행위 거래유형으로는 앱 등록기준이 불명확하고 앱 등록 절차가 지연된다는 것이 가장 많은 응답을 나타냈습니다. 또한, 대기업과의 불합리한 차별, 자체결제시스템 사용으로 인한 불이익 제공, 앱 업데이트 시 거절한다는 응답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숙박앱의 경우에는 수수료·광고비의 과다가 가장 많이 응답되었으며, 이외에는 할인쿠폰 발급으로 인한 시장교란 등을 답했습니다.

이러한 불공정행위의 근절을 위한 해결책으로는 시장의 독점적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습니다. 이밖에도 앱마켓 입점사업자는 노출 순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의 공개를 필요로 하고, 법적용을 통한 정부의 강력한 규제, 분쟁해결시스템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답변하였으며, 숙박앱 입점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적용을 통한 정부의 강력한 규제, 수수료율 및 광고기준 등의 조사 및 공개 등을 응답하였습니다.

앱마켓의 검색 노출과 관련해서 부당한 대우를 경험한 업체가 10% 정도였으며, 그 이유로는 타 앱마켓에 등록한 경우, 신규 개발 콘텐츠를 해당 앱마켓에 등록하지 않았을 때, 또 앱마켓의 정책에 이의를 제기했을 때 등의 순서였습니다.

한편, 60% 정도의 입점사업자가 검색 노출이 매출에 미치는 효과가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검색 노출 기준에 대한 인지도가 낮고, 기준도 투명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은 오히려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입점사업자가 부담하고 있는 수수료 조사에 따르면, 숙박앱의 경우에는 평균 10%, 앱마켓의 경우에는 대부분 20~30% 정도를 지불하고 있으며, 그 수수료와 광고료 수준에 대해서도 입점사업자 대다수가 부담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앱마켓, 숙박앱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국회에 계류 중인 온라인플랫폼 중개거래 공정화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이어 자세한 추진 배경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조사는 공정위가 앞서 국회에 이미 제출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마련 과정에서 업계간담회도 실시했고, 실태조사도 분석한바 있고, 전문가자문 등을 통해서 현황을 파악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최근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앱마켓 및 숙박앱 분야의 불공정행위 실태를 보다 심층적으로 조사하기 위해서 별도의 조사를 한국법제연구원에 위탁하여 실시한 상황입니다.

자세한 조사 개요는 입점사업자 500곳 앱마켓 250, 숙박앱 250곳을 대상으로 해서 불공정거래행위 피해를 경험한바 있는지, 검색 노출기준에 의해서 부당한 대우를 경험한바 있는지, 수수료·광고료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등을 조사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불공정거래행위 경험 관련해서 앱마켓의 경우에는 불공정거래행위를 경험한 비율이 40%였습니다. 유형별로는 앱 등록 기준 불명확/앱 등록 절차 지연 관련, 대기업과의 불합리한 차별, 자체결제시스템 사용으로 인한 불이익 순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숙박앱의 경우에는 불공정거래행위 경험한 비율이 31%로 조사되었고, 수수료·광고비 등의 과다한 그 이유가 10% 정도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해결책 관련해서 앱마켓의 경우에는 노출 순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공개해야 된다, 시장의 독점적 구조를 개선해야 된다, 법적용을 통한 정부의 강력한 규제, 분쟁해결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숙박앱의 경우에는 56.4%로 시장의 독점적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습니다.

검색 노출 방식 관련해서 앱마켓의 경우에 검색 노출과 관련하여 부당한 대우를 경험한 비율이 10% 정도였으며, 그 구체적인 사유로는 타 앱마켓에 등록한 경우, 신규 개발 콘텐츠를 해당 앱마켓에 등록하지 않아서, 또한 앱마켓의 정책에 이의를 제기해서라고 답을 하였습니다.

과반수 이상의 사업자가, 60% 정도의 사업자가 앱마켓의 검색 노출이 매출에 미치는 효과가 있다고 응답하였지만, 검색 노출 기준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다는 사업자가 20%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앱마켓의 검색 노출에 대해서 투명하다고 인식하는 사업자가 13.2%에 불과해서 입점사업자의 앱마켓 플랫폼에 대한 불신이 높은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광고료 및 수수료 부과 관련해서 수수료 쪽은 두 업종 모두 판매금액 대비 일정비율을 수수료로 지불하는 방식이 대부분이었고, 숙박앱의 경우에는 평균 11% 정도, 앱마켓의 경우에는 20~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한다고 응답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중개수수료의 부분에 대해서 수준이 높다고 응답한, 인식하고 있는 비율은 숙박앱의 경우에는 80%, 앱마켓의 경우에는 80%, 즉 다수의 사업자가 수수료 수준에 부담이 된다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광고비의 경우에 숙박앱에 광고비를 지출하고 있는 사업자는 62%였으며, 광고비를 지출한 이유로는 매출을 늘리기 위해서, 그다음에 노출순위에서 밀려나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밀려나기 때문에, 또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숙박앱의 입점사업자의 월 평균 지출 광고비는 100만 원 이상에서 200만 원 미만으로가 한 30% 정도로 가장 높았고, 대다수의 업체가, 전체 85% 정도가 광고비용에 부담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앱마켓의 경우에는 화면 상단에 노출되기 위해서 그 광고료, 지불하는 광고비가 있는 사업자가 22% 정도 조사되었고, 광고비 수준은 구글플레이어가 1,400만 원, 애플 앱스토어가 580만, 원스토어가 270만 원 정도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앱마켓, 숙박앱에 대한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국회에 계류 중인 온라인플랫폼 중개거래 공정화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거기 숙박앱 불공정거래 경험한 사업자는 31.2%인데, 구체적인 응답률은 안 적혀 있어요. 그것 좀 설명 부탁드리고요.

<답변> 숙박앱?

<질문> 네. 앱마켓은 유형별로 어떤, 어떤 순위 조사가 되어 있잖아요, 왜 숙박앱은 없는지 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는 ‘대기업과 불합리한 차별’, ‘자체 결제시스템을 통한 불이익 제공’, ‘앱 업데이트 시 거절’ 이런 것은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불공정거래행위에서 차별행위로 공정위가 제재를 할 수 있는 분야인지, 아닌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수수료 부담을 많이 느낀다고 답변이 많은데요. 사실 공정위가 수수료 문제에 대해서 개입할 여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할 수 있는 대책 같은 게 있는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다른 질문까지 같이 받아서... 우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숙박앱의 불공정거래 경험은 전체 중에, 그 이유가 지금 가장 강한 게 ‘수수료와 광고비가 과다하다.’ 이것은 복수응답인데, 10%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그 이외에 여러 사유들이 많았습니다. ‘계약서가 부재하다.’, 그다음에 ‘일방적인 전산절차를 거친다.’ 이런 정도의 이유가 있었고, 가장 큰 이유가, 불공정행위의 이유가 ‘수수료·광고비 과다’가 10% 정도입니다.

그다음에 앱마켓의 불공정 중에 그 이유를 보면, ‘앱 등록 기준 불명확/앱 등록 절차지연 관련’, 그다음에 ‘대기업 불합리한 차별’, ‘시스템 사용으로 인한 불이익’ 등으로 나타나는데요.

앞 두 부분... 첫 번째 부분은 우리 현행 공정거래법상에 거래상지위남용 조항이 적용될 수가 있을 겁니다. 일종의 불이익 제공 부분으로 될 수 있는 부분들이고, 두 번째 대기업과의 불합리한 차별은 차별적 취급으로 의결될 수, 적용 가능할 부분들이고요. 그다음에 자체결제시스템으로 인한 불이익 부분은 마찬가지로 거래상지위남용 조항의 불이익제공의 여부로 따져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수수료 부담의 부분에 대해서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대응방안은 ‘직접적으로 수수료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개입하는 부분들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대신 다른 방법으로 어느 정도 부담을 느끼고 있는 부분들을 해결해줘야 될 텐데, 방식으로는 현행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이 지금 재정되어 있습니다만, 그 법에 주요한 내용들 중으로 있는 게 상생협력조항이 있고요. 그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 아닐까 싶습니다.

<질문> 상생협력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답변> 상생협력은 이제 플랫폼사업자와 입점업체가 둘이 서로 예를 들면, ‘경제적 어떤 이익을 플랫폼업체가 입점업체한테 제공해 주겠다.’ 그런 상생협력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그것을 확인하면 공정위는 그 부분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적절한 인센티브를 주는 시스템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발적으로 플랫폼사업자가 입점업체에 대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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