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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앱, 앱마켓 실태조사결과 발표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플랫폼 분야 중 숙박앱, 앱마켓 분야 입점사업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온라인플랫폼시장에서 입점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경험률은 앱마켓의 경우 40%, 숙박앱은 31%로 조사되었습니다.
특히, 앱마켓에서는 불공정행위 거래유형으로는 앱 등록기준이 불명확하고 앱 등록 절차가 지연된다는 것이 가장 많은 응답을 나타냈습니다. 또한, 대기업과의 불합리한 차별, 자체결제시스템 사용으로 인한 불이익 제공, 앱 업데이트 시 거절한다는 응답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숙박앱의 경우에는 수수료·광고비의 과다가 가장 많이 응답되었으며, 이외에는 할인쿠폰 발급으로 인한 시장교란 등을 답했습니다.
이러한 불공정행위의 근절을 위한 해결책으로는 시장의 독점적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습니다. 이밖에도 앱마켓 입점사업자는 노출 순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의 공개를 필요로 하고, 법적용을 통한 정부의 강력한 규제, 분쟁해결시스템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답변하였으며, 숙박앱 입점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적용을 통한 정부의 강력한 규제, 수수료율 및 광고기준 등의 조사 및 공개 등을 응답하였습니다.
앱마켓의 검색 노출과 관련해서 부당한 대우를 경험한 업체가 10% 정도였으며, 그 이유로는 타 앱마켓에 등록한 경우, 신규 개발 콘텐츠를 해당 앱마켓에 등록하지 않았을 때, 또 앱마켓의 정책에 이의를 제기했을 때 등의 순서였습니다.
한편, 60% 정도의 입점사업자가 검색 노출이 매출에 미치는 효과가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검색 노출 기준에 대한 인지도가 낮고, 기준도 투명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은 오히려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입점사업자가 부담하고 있는 수수료 조사에 따르면, 숙박앱의 경우에는 평균 10%, 앱마켓의 경우에는 대부분 20~30% 정도를 지불하고 있으며, 그 수수료와 광고료 수준에 대해서도 입점사업자 대다수가 부담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앱마켓, 숙박앱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국회에 계류 중인 온라인플랫폼 중개거래 공정화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이어 자세한 추진 배경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조사는 공정위가 앞서 국회에 이미 제출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마련 과정에서 업계간담회도 실시했고, 실태조사도 분석한바 있고, 전문가자문 등을 통해서 현황을 파악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최근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앱마켓 및 숙박앱 분야의 불공정행위 실태를 보다 심층적으로 조사하기 위해서 별도의 조사를 한국법제연구원에 위탁하여 실시한 상황입니다.
자세한 조사 개요는 입점사업자 500곳 앱마켓 250, 숙박앱 250곳을 대상으로 해서 불공정거래행위 피해를 경험한바 있는지, 검색 노출기준에 의해서 부당한 대우를 경험한바 있는지, 수수료·광고료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등을 조사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불공정거래행위 경험 관련해서 앱마켓의 경우에는 불공정거래행위를 경험한 비율이 40%였습니다. 유형별로는 앱 등록 기준 불명확/앱 등록 절차 지연 관련, 대기업과의 불합리한 차별, 자체결제시스템 사용으로 인한 불이익 순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숙박앱의 경우에는 불공정거래행위 경험한 비율이 31%로 조사되었고, 수수료·광고비 등의 과다한 그 이유가 10% 정도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해결책 관련해서 앱마켓의 경우에는 노출 순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공개해야 된다, 시장의 독점적 구조를 개선해야 된다, 법적용을 통한 정부의 강력한 규제, 분쟁해결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숙박앱의 경우에는 56.4%로 시장의 독점적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습니다.
검색 노출 방식 관련해서 앱마켓의 경우에 검색 노출과 관련하여 부당한 대우를 경험한 비율이 10% 정도였으며, 그 구체적인 사유로는 타 앱마켓에 등록한 경우, 신규 개발 콘텐츠를 해당 앱마켓에 등록하지 않아서, 또한 앱마켓의 정책에 이의를 제기해서라고 답을 하였습니다.
과반수 이상의 사업자가, 60% 정도의 사업자가 앱마켓의 검색 노출이 매출에 미치는 효과가 있다고 응답하였지만, 검색 노출 기준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다는 사업자가 20%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앱마켓의 검색 노출에 대해서 투명하다고 인식하는 사업자가 13.2%에 불과해서 입점사업자의 앱마켓 플랫폼에 대한 불신이 높은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광고료 및 수수료 부과 관련해서 수수료 쪽은 두 업종 모두 판매금액 대비 일정비율을 수수료로 지불하는 방식이 대부분이었고, 숙박앱의 경우에는 평균 11% 정도, 앱마켓의 경우에는 20~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한다고 응답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중개수수료의 부분에 대해서 수준이 높다고 응답한, 인식하고 있는 비율은 숙박앱의 경우에는 80%, 앱마켓의 경우에는 80%, 즉 다수의 사업자가 수수료 수준에 부담이 된다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광고비의 경우에 숙박앱에 광고비를 지출하고 있는 사업자는 62%였으며, 광고비를 지출한 이유로는 매출을 늘리기 위해서, 그다음에 노출순위에서 밀려나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밀려나기 때문에, 또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숙박앱의 입점사업자의 월 평균 지출 광고비는 100만 원 이상에서 200만 원 미만으로가 한 30% 정도로 가장 높았고, 대다수의 업체가, 전체 85% 정도가 광고비용에 부담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앱마켓의 경우에는 화면 상단에 노출되기 위해서 그 광고료, 지불하는 광고비가 있는 사업자가 22% 정도 조사되었고, 광고비 수준은 구글플레이어가 1,400만 원, 애플 앱스토어가 580만, 원스토어가 270만 원 정도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앱마켓, 숙박앱에 대한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국회에 계류 중인 온라인플랫폼 중개거래 공정화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거기 숙박앱 불공정거래 경험한 사업자는 31.2%인데, 구체적인 응답률은 안 적혀 있어요. 그것 좀 설명 부탁드리고요.
<답변> 숙박앱?
<질문> 네. 앱마켓은 유형별로 어떤, 어떤 순위 조사가 되어 있잖아요, 왜 숙박앱은 없는지 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는 ‘대기업과 불합리한 차별’, ‘자체 결제시스템을 통한 불이익 제공’, ‘앱 업데이트 시 거절’ 이런 것은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불공정거래행위에서 차별행위로 공정위가 제재를 할 수 있는 분야인지, 아닌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수수료 부담을 많이 느낀다고 답변이 많은데요. 사실 공정위가 수수료 문제에 대해서 개입할 여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할 수 있는 대책 같은 게 있는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다른 질문까지 같이 받아서... 우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숙박앱의 불공정거래 경험은 전체 중에, 그 이유가 지금 가장 강한 게 ‘수수료와 광고비가 과다하다.’ 이것은 복수응답인데, 10%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그 이외에 여러 사유들이 많았습니다. ‘계약서가 부재하다.’, 그다음에 ‘일방적인 전산절차를 거친다.’ 이런 정도의 이유가 있었고, 가장 큰 이유가, 불공정행위의 이유가 ‘수수료·광고비 과다’가 10% 정도입니다.
그다음에 앱마켓의 불공정 중에 그 이유를 보면, ‘앱 등록 기준 불명확/앱 등록 절차지연 관련’, 그다음에 ‘대기업 불합리한 차별’, ‘시스템 사용으로 인한 불이익’ 등으로 나타나는데요.
앞 두 부분... 첫 번째 부분은 우리 현행 공정거래법상에 거래상지위남용 조항이 적용될 수가 있을 겁니다. 일종의 불이익 제공 부분으로 될 수 있는 부분들이고, 두 번째 대기업과의 불합리한 차별은 차별적 취급으로 의결될 수, 적용 가능할 부분들이고요. 그다음에 자체결제시스템으로 인한 불이익 부분은 마찬가지로 거래상지위남용 조항의 불이익제공의 여부로 따져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수수료 부담의 부분에 대해서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대응방안은 ‘직접적으로 수수료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개입하는 부분들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대신 다른 방법으로 어느 정도 부담을 느끼고 있는 부분들을 해결해줘야 될 텐데, 방식으로는 현행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이 지금 재정되어 있습니다만, 그 법에 주요한 내용들 중으로 있는 게 상생협력조항이 있고요. 그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 아닐까 싶습니다.
<질문> 상생협력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답변> 상생협력은 이제 플랫폼사업자와 입점업체가 둘이 서로 예를 들면, ‘경제적 어떤 이익을 플랫폼업체가 입점업체한테 제공해 주겠다.’ 그런 상생협력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그것을 확인하면 공정위는 그 부분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적절한 인센티브를 주는 시스템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발적으로 플랫폼사업자가 입점업체에 대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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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이 말하는 정책 ‘일자리 수요데이’서 일자리 찾아봐요 프리랜서로 일하는 나는 특성상 일이 몰릴 때가 있고 일이 없을 때가 있다. 보통 1~2월에는 일이 많지 않은 편이라 잠시 쉬는 동안 새로운 일에 도전해 보고 싶은 마음에 취업지원 정책에 대해 알아보았다. 내가 사는 고양시에는 고양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있다. 고용노동부와 고양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등 여러 기관이 함께 모여 일자리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다. 고용과 복지 서비스를 한곳에서 이용할 수 있는 고양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여러 기관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만큼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는 세밀한 취업지원 서비스가 이루어진다. 일자리가 필요한 국민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전반적인 취업지원 서비스(일자리 정보 제공, 직업훈련, 개인 및 집단상담, 채용 대행 서비스 등)뿐만 아니라 청년, 경력단절여성, 제대군인, 40대 이상 퇴직(예정) 중장년층, 장애인 등 구체적으로 나눠 그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매주 수요일 고양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개최되는 일자리 수요데이 함께할 Go양.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나는 일반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아보기로 하고 일자리 수요데이 함께할 Go양에 가보았다. 일자리 수요데이는 매주 수요일 고용노동부가 제공하는 종합적 취업 프로그램으로, 일자리 수요가 있는 기업과 구직자를 연결하는 날이라는 의미이다. 지역과 업종의 특성을 반영하여 구인 기업설명회와 채용면접, 구직 심리상담과 취업 컨설팅과 같은 참여 기회를 수요일에 집중적으로 제공한다는 중의적 의미도 담고 있다. 고용과 복지가 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다양한 부서가 1층부터 5층까지 있었다. 오며 가며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간판을 본 적이 있지만 방문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건물의 5개 층을 센터가 사용하고 있었다. 1층 실업인정, 통합일자리센터 및 여성새로일하기센터부터 2층 직업능력개발, 중장년내일센터, 제대군인지원센터, 3층 국민취업지원 관리, 4층 청년내일채움공제 및 장애인 취업상담, 5층 채용행사장까지 한 곳에서 고용과 복지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편리함이 엿보였다. 현장에서 면접을 보거나 직업심리검사, 컨설팅 등의 프로그램도 이용 가능하다. 고양시의 일자리 수요데이는 매주 수요일 오후 2시에서 4시까지 고양고용복지플러스센터 5층에서 진행된다. 첫째 주는 이력서 컨설팅과 사진촬영, 현장면접이 있고 둘째 주 및 셋째 주는 현장면접이, 넷째 주에는 현장면접과 취업역량강화교육이 있다. 그 밖에도 구직 컨설팅과 직업심리검사, 온라인 진단 서비스와 같은 부대행사도 운영된다. 3월 셋째 주 일자리 수요데이에서는 중장년층 여성을 타깃으로 한 직종의 현장면접과 2024 통계청 현장조사인력 채용설명회가 열렸다. K5 성격유형 및 대인관계성 검사 중. 부대행사가 궁금했던 나는 현장에서 K5 성격유형 및 대인관계성 검사와 직업심리검사를 받아보았다. 나의 성격과 대인관계 유형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나에게 맞는 직업과 직업 선택 가치를 알려주는 검사이다. 우선 K5 성격유형 및 대인관계성 검사는 현장에 설치된 노트북을 통해 고양여성인력개발센터 홈페이지에서 시행했다. 대략적인 결과는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었고 구체적인 결과지는 사전 기입한 메일로 다음 날 받아보았다. 직업심리검사 결과, 나에게 딱 맞는 직업으로 나의 현재 직업이 나왔다. 직업심리검사는 중장년내일센터 상담사의 주도로 부스에서 진행되었다. 상담은 현실적이면서 세심했다. 예를 들어 탐구형인 나에게 어울리는 직업 중에는 의사가 있다. 나의 성향과 의사가 어울린다고 해도 의사를 직업으로 삼을 수 없는 게 현실이다. 따라서 일반 회사에서 각 유형에 맞는 조직이나 업무의 예시를 들어 직업을 통해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을 설명해 주었다. 또한, 동아리와 같은 여가 생활을 하며 나에게 부족한 인간관계와 조직생활을 채우는 것이 좋다고 상담해 주었다. 직업 선택에만 그치지 않고 삶의 질까지 높일 수 있도록 도와주려는 섬세한 배려가 돋보였다. 수당을 받으며 구직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을 돕는다. 현장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신청도할 수 있었다. 일자리 수요데이 방문자들이 주로 구직자이기 때문에 수당을 받으며 취업지원 서비스를 함께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해 준다고 하였다. 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자가 안 될 수도 있지만 수당만못 받을 뿐, 취업지원 서비스는 그대로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일자리 수요데이에서 구인정보를 확인할 수도 있다. 사실 나의 직업 만족도는 높은 편이지만 고용 불안과 슬럼프, 번아웃까지 겹쳐 진로 변경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마침 여유가 있을 때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아보기로 했던 것이다. K5 성격유형 및 대인관계성 검사와 직업심리검사 결과는 놀랍게도 나의 성향을 정확하게 진단했다. 심지어 나에게 부합하는 직업 중에는 현재 나의 직업과 기자도포함되어 있었다. 다시금나의 직업과 정책기자단 활동에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다.이번 일자리 수요데이는나의 성향을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써 지친 마음과 직업관을 재정비하는 도약의 시간이었다. 일자리가 필요하다면, 혹은 일을 하고 싶지만 어떤 일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주저하지 말고 일자리 수요데이의 문을 두드리면 좋겠다. 심리상담부터 컨설팅, 교육, 면접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나의 성격과 직업 선택 가치를 알아보고 나에게 딱 어울리는일자리를 만나는 새로운 기회의 장이 되어줄 것이라고 확신한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정수민 amantedepari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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