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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조정원 2021년 업무계획 발표

2021.02.25 신동권, 공정거래조정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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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장 신동권입니다.

먼저, 저희 사실 코로나 아니면 자주 찾아뵙고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뵐 기회가 많이 없었는데 이렇게라도 뵙게 되어서 반갑게 생각하고요.

말씀드리기 전에 사실 조정원 업무계획은 그전에는 따로 이렇게 기자님들한테 브리핑한 적은 없었습니다. 없었고, 올해부터 처음 이렇게 한번 시작을 해보는데 여러 가지 많이 부족하지만 앞으로 많이 기자님들께서 저희 조정원 업무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또 조정원도 발전하고 공정거래 제도도 발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기자님들께 그런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올해 업무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에 저희 조정원의 업무, 올해 업무계획은 크게 고객 중심 분쟁조정 서비스를 강화하겠다는 것하고요. 두 번째로는 맞춤형 피해구제·예방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하고, 공정거래 문화 확산, 제도 혁신에 앞장서겠다는 이 세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봤습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2페이지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분쟁조정을 통한 피해구제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게 올해 첫 번째 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고객 중심 분쟁조정 서비스를 제공한다.’인데 여기에서는 찾아가는 분쟁 서비스를 제공하고, 여러 가지 분쟁조정 서비스를 경험한 당사자들의 의견을 경청·수렴해서 제도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자 간담회를 개최한다는 내용, 그리고 분쟁예방 체크리스트를 작년에 다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이런 것에 대해서 다 사업자한테 배포하도록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분쟁조정 서비스는 저희가 원래 자료를 받아서 조정업무를 처리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됐었는데요. 과거에 한 몇 년 정도 저희가 사실 대부분 신청하는 분들이 영세한 사업자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이 어떤 사실관계를 위해서, 확인을 위해서 자료요청을 하면 ‘자료가 과중하다.’ 이런 불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 자료를 준비하고 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는 영세한 사업장들은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자료를 챙기고 해서 조정업무에 바로 투입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인데, 지금 한 3년 정도 시행했습니다. 했는데 상당히 반응이 좋고요.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직접 찾아가서 자료를 챙겨드리고 하는 그런 업무를 확대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분쟁조정하고 민원상담 서비스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저희가 저희 위원... 조정원으로 들어오는 민원도 상당히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공정위로 들어오는 민원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민원이 들어오면 그냥 이렇게 안내 정도 해드리고 그렇게 해서 그냥 끝냈습니다만, 앞으로는 민원으로 들어오는 내용 중에서도 그냥 단순하게 민원상담으로 끝내지 않고 우선은 당사자 간의 자율적인 해결, 이런 것을 촉진을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그렇기 어려운 경우에는 조정절차로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가 원스톱 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공정위하고도 협의를 해서 공정위 신고사항 중에서도, 민원사항 중에서도 조정으로 해결이 필요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자료를 받아서 조정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시행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코로나19 영향이 지속되기 때문에 비대면 서비스를 강화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소사업자에 대해서는 온라인으로라도 교육을 계속 시키고요. 그다음에 저희 내부의 분쟁조정 협의회 같은 것들도 비대면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쪽 되겠습니다.

두 번째 계획은 맞춤형 피해구제·예방 활동으로 중소사업자 고충을 해소하겠다는 게 두 번째 계획이 되는데요.

가맹종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가장 올해 큰 저희 업무가 되겠습니다. 사실 작년 하반기 때 이 가맹종합지원센터는 시범사업으로 발족을 했습니다. 발족을 했는데 올해에는 여러 가지 인력·재원 같은 게 더 확보가 됐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가맹종합지원센터를 개소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최초 분쟁 발생 시에 가맹이 특화된 분쟁상담 서비스 이런 걸 제공하고, 만약에 분쟁조정이 안 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공정위 신고라든지 소송으로 갈 수 있도록 저희가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그런 업무를 수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속적으로 피해예방 교육을 하고 가맹본부에 대해서도 법 준수 교육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가맹종합지원센터는 꼭 이렇게 가맹사업자를 위한 조직, 본부를 위한, 정해진 게 아니고 가맹본부하고 사업자들이 상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정기적으로 간담회도 이렇게 개최하고 이렇게 해서 만약에 문제가 발생하면 사전에 해결될 수 있도록 그런 활동도 저희가 강화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업무는 상생과 협력의 공정거래 문화 조성입니다.

작년부터 저희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그동안에 협약 이행평가 업무를 계속해왔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하도급 분야에 대해서 공정위와 조정원이 공동으로 작년에 협약 이행평가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업무범위를 확대하고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하도급 분야 외에도 가맹·유통·대리점 분야에도 협약 이행평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서 그런 것도 앞으로 순차적으로 조정원으로 이관해서 조정원이 협약 이행평가의 평가 전문기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하나 추진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4쪽 되겠습니다.

CP등급평가 업무도 저희 조정원의 굉장히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자율 CP라는 것은 자율준수 프로그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기업들이 스스로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자율적으로 준수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행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조정원이 평가를 해서 등급을 부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사실 작년에도 굉장히 협약, CP업무가 관심을 많이 가졌었는데 기업들이,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작년에 이런 업무가 주춤했는데, 올해부터는 또 이 CP업무가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CP를 원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공공기관도 CP도입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관련해서 조정원에서 이런 CP, 기업들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이런 업무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사례집도 발간하고 또 간담회도 개최를 하고 이렇게 해서 좀 체계적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동의의결 이행관리 업무는 작년에 이것은 법이 개정된 사항입니다. 법 개정 사항이어서 만약에 공정위에서 동의의결로 결정이 나는 내용에 대해, 사건에 대해서는 저희 조정원이 위탁을 받아서 이행관리를 할 수 있도록, 법에 작년에 규정에 들어갔기 때문에 관련해서 작년에도 여러 가지 이행점검 방식 같은 것들에 대해서 작년부터 연구를 많이 했고, 또 국내외 사례에 대해서도 많이 조사·연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만약에 조정원에 이행관리 위탁이 되는 경우에는 바로 저희가 투입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특히 대리점이나 온라인플랫폼 같은 이런 분야별로 특성을 감안한 이행점검 방안을 마련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가맹본부 정보공개 등록 업무수행을 개선하는 게 되겠는데, 지금 정보공개서 등록이 과거에는 조정원에서 다 100% 했습니다. 다 하다가 지금은 각 시도별로 분산되었기 때문에 정보공개를 하는 양은 많이 줄어들었는데, 차제에 여러 가지 시스템 같은 것을 개선해서 빨리 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조정원에서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에 공정거래진흥원 개편 추진한다는 내용은 지난번 공정위 업무보고에서 발표가 된 그런 내용인데, 저희가 사실은 그동안에는 이 업무가 조정업무만 있었습니다. 조정업무가 있어서 ‘공정거래조정원’ 이런 명칭을 썼는데, 지금은 뭐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조정업무 외에도 상생협력 관련된 다양한 업무들이 많이 들어와 있고, 그다음에 연구업무도 많이 활성화됐기 때문에 일단 명칭 자체가 조정원으로 하기는 좀 맞지 않다, 그런 인식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 기회에 명칭을 바꾸고 여러 가지 다양한 업무들을 체계화해서 그야말로 피해구제하고 그다음에 상생예방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기관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공정위에서 그런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저희 조정원도 실무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지원하는 그런 업무도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지막 5쪽 되겠습니다.

저희가 공정거래연구센터에서 공정거래 제도 혁신을 위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디지털 경제에 대비한 그런 공정거래 연구를 수행하였고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디지털경제에 대비한 공정거래 연구를 수행할 예정인데, 디지털 시장에서 독과점 현황, 경쟁 저해 요인 이런 것을 분석해서 공정위의 정책수립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업무를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플랫폼사업자의 불공정 행위 관련 연구도 지속적으로 해서 공정경제 구현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저희가 올해 연구를 하고자 하는 것은 ‘피해구제 효과성 제고를 위한 연구를 수행한다.’인데요.

아시겠습니다만 공정위에서 시정조치를 하게 되면 그게 어떤 개인의 피해구제가 아니고 예를 들면 ‘시장구조를 좀 바꿔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있게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조정원에서 공정위 시정조치를 한 내용 중에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러한 시정조치를 하니까 어떻게 시장이 바뀌었다. 어떤 효과가 있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모든 것을 할 수는 없지만 사례를 선정해서 그런 작업들을 해볼까 싶은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시정조치를 하고 난 다음에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자세한 연구를 한 적은 사실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올해는 그런 것으로 해서 나중에 공정위 시정조치의 어떤 실효성 이런 것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추진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동의의결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동의의결 관련해서 여러 가지 국내외 사례 이런 분석을 통해서 정말 나중에 공정위로 위탁이 됐을 때 이행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정위에서 직권조사를 할 때 사전 시장분석 같은 게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시장구조나 거래관행 같은 것들을 지속적으로 분석하는 그런 연구를 계속하고자 합니다.

기타 공정위 법 개정 사항이라든지 제도개선 관련 연구 지원인데요.

공정거래 관련된 법령을 재개정할 그런 경우에 저희가 신속하게 연구 지원 이런 것을 통해서 적절한 입법조치를 하도록 지원을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분쟁조정을 통해서도 많은 정보들이 저희가 수집되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혹시 경쟁제한적 제도, 혹시 이런 게 있는지 그런 것을 발굴해서 공정위와 협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분쟁조정제도도 저희가 한 12년 정도 운영을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지금 운영하고 있는 분쟁조정제도도 좀 실효적으로 운영이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연구를 해서 만약에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개선을 해서 앞으로 분쟁조정제도가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영세사업자나 피해를 본 분들이 빨리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를 조금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준비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올해 저희 조정원의 주요 업무를 소개해드렸고요. 혹시 제가 말씀드린 것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나 코멘트 같은 게 있으시면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찾아가는 분쟁서비스 비율이 2019년에 1%에 불과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해에는 몇 퍼센티지였고 또 올해는 몇 퍼센티지까지 올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분쟁 대상 장소가 어디어디인지 정해졌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출장이면 직원들 안전 문제 같은 것도 우려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별도의 매뉴얼 같은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방문했을 때요? 그래서 실적을 보면, 2018년에는 시범적으로 15건을 했고요. 2019년에는 42건, 작년에 54건, 올해는 일단 목표 60건 정도로 지금 목표를 잡았는데, 이것은 뭐 모든 분쟁사안에 대해서 다 이렇게 할 필요는 없는데, 일단은 저희가 좀 어렵... 이 자료 준비에 어렵다고 판단되는 그런 사업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좀 계속 확대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사실 작년에 저희가 방문이 어렵기 때문에, 사실은 방문이 어렵기 때문에, 또 안전상 문제 같은 것에 있어서 작년에는 조금 변형을 했어요. 예를 들면 전화를 통해서 한다든지 그렇게도 했었거든요, 비대면으로.

그래서 직접 찾아가는 방법도 있지만, 만약에 그게 아니면 전화라든지 다른 방식으로 해서 어쨌든 간에 좀 자료 제출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대로 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그런 것을 좀 도와주는 그런 제도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확대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질문> *** 반영한 그런 검토하고 계시는 방안들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동의의결 이행점검을 같이 담당하게 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두 기관이 이행점검 업무를 어떻게 분담하게 될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답변> 소비자원하고 지금 법상으로 조정원이나 소비자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공정위에서도 시정명령을 할 때, 판단했을 때 이것은 소비자 피해 관련된 문제라든지 이런 게 강한 경우는 아마 소비자원에다 위탁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기타 다른 것은 조정원에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일단... 물론, 동의의결 관리를 만일 같이 하게 된다면 여러 가지 이행방안이라든가 방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정보교류 같은 것은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업무는 일단은 소비자원하고는 그런 식으로 업무 분담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그동안에 저희가 동의의결 했던 사례들이 보면 주로 IT업종이 많습니다, IT업종. 월등히 많고, 어떻게 보면 지금 IT업종 쪽이나 4차 산업혁명 관련된 디지털 경제에서는 이런 동의의결이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외국에 보고서도 많이 나와 있는데 보면 조정제도가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런 디지털경제에서는 물론 제재 같은 것도 필요하지만 이런 조정을 통한, 어떤 합의를 통한 이런 해결방법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동안에 저희가 했던, 동의의결 했던 그런 사례들, IT기업 관련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쭉 사례조사를 하고, 또 외국에 동의의결 관련된 그걸 하는 나라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외국에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도 쭉 좀 조사를 하고, 그런 것을 통해서 실제로 동의의결 관리를 하게 되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특히, 옛날 전통적인 제조업하고 또 IT하고는 조금 점검할 수 있는 포인트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저희가 연구를 많이 하겠다는 말씀이고요.

지금은 사실 아직 저희가 이행관리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일단 사전적으로 준비를 하고 만약에 실제로 있게 되면 또 그렇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또 제도개선할 게 있으면 또 하고, 이렇게 해서 계획을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질문> 업무계획 잘 들었고요. 두 가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공정거래진흥원 관련된 것을 말씀해주셨는데, 이게 공정거래법 개정사안이잖아요. 이게 20대 국회 때는 개정 발의가 됐던 게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21대 국회 때 지금 발의된 게 있는지, 만약에 없다면 공정위 차원이나 지금 발의할 계획이 혹시 있으신지, 이에 수반해서 법이 개정되면 구체적으로 조정원의 기능이 어떤, 어떤 게 확대 추가돼서 진흥원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는지 그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아까 잠깐 말씀해주시긴 했는데, 동의의결 이행관리 아직 구체적으로 잡히지는 않았겠지만 이게 조직이 어떻게 운영될지가 잠깐 궁금해서요. 이게 뭔가가 있으면 스팟성으로 이행이 필요할 수 있지만 이게 상시적으로 두는 것은 조금 맞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행관리 관련해서 조직을 팀이나 뭘 주실 계획인지, 아니면 때마다 만드실 계획인지요.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흥원 개편하는 것은 지난 20대 국회 때 정부는 아니고요. 의원입법으로 해서 올라가 있는 게 있었는데, 그것은 폐기가 되었고요. 이번에 나온, 공정위에서 아직 법안이 나오지는 않았는데 앞으로 하겠다고 지난번 업무계획 때 밝혔기 때문에 관련해서 법안을 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의원들이 발의한 입법안이 현재도 있습니다. 현재 하나는 조정원 업무에 대해서 조금 앞으로 발전적으로 나가야 되겠다는 공감대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부안은 아니지만 그렇게 나와 있고, 앞으로 공정위에서 정부안으로 추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게 만약에 이렇게 바뀌게 되면 기능이 어떻게 되느냐 말씀하셨는데, 물론 이게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하고 있는 업무도 사실은... 최근에 물론 2~3년 사이에 좀 일어난 일이기는 합니다만 ‘조정원’이라고 쓰기에는 조금 명칭이 맞지 않은 그런 게 있어서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현재 하고 있는 업무하고 조직의 이름하고를 맞춰야 되겠다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런 기회에 조금... 그동안에 분쟁조정 업무라는 게 사업 피해구제 역할은 주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방도 하고 그다음에 상생도 할 수 있고 이런 업무들을, 특히 이제 또 공정위에서 하는 업무도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조정원으로 좀 이관을 해서 여기서 조정원에서 그런 것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그런 건데요.

전에 하던 것하고 완전히 바뀌고 이런 건 아니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앞으로는 조정뿐만이 아니고 상생이라든지 그다음에 연구라든지 교육 같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이렇게 함으로써 공정위 기능과 함께 조정원 기능이 공정거래 제도 발전을 위해서 한 축을 담당하는 그런 식으로 지금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동의의결 관리 관련된 업무는 지금은 사실 위탁받은 게 없기 때문에 작년에 그냥 T/F로 해서 여러 가지 제도연구 같은 것만 했거든요. 했는데, 만약에 이것이 사실은 몇 건만 이렇게 되더라도 상당히 그 일이 계속 보고를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되면 별도로 팀을 하나 만들어서 이행관리팀을 그렇게 해서, 그래야지 또 이제 관련된 정보, 노하우 같은 게 많이 쌓이거든요. 쌓이기 때문에 만약에 실제로 하게 되면 이행관리팀을 저희가 상시적으로 만들어서 운영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질문> 가맹종합지원센터 관련인데요. 작년 하반기에 시범사업으로 운영하셨는데 성과가 어떤 게 있었는지 궁금하고, 그다음에 올해 본격적으로 개소가 되면 혹시 가맹본부대상 소송 같은 게 본격화할 수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작년에 저희가 시범사업을 했는데 그때는 사실은 시작한다고 발표는 했는데 조직인력이 전혀 없었잖아요. 없어서 다른 팀에서 일부 인력을 빼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올해는 예산인력 확보가 됐습니다. 됐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인력들은 저희가 다 채용할 그런 계획으로 있고요.

여기서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일종의 저희가 구상하는 것은 이 가맹업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업 중에 하나거든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관계돼있고 이렇게 해서, 그런데 지금 다 산발적으로 다 되고 있습니다. 관련된 정보가 쌓이는 것도 그렇고 문제해결하는 것도 산발적으로 되기 때문에 저희가 조정원이 가맹사업 관련된 플랫폼을 형성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굳이 ‘가맹사업자들을 위해서만 하겠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본부, 사업자, 가맹점 할 것 없이 종합적으로 가맹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거기서 만약에 정보가 많이 쌓이게 되면 여러 가지 가맹사업 관련된 제도개선 같은 것을 활용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실제로 소송... 만약에 조정이 안 되면 사실은 영세사업자들이 답답하거든요, 이것 어떻게 해야 될지가 사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원스톱으로 해결해드리려고 저희가 소송수행을 좀 도와주시는 변호사님들 이번에 다 위촉을 다 했거든요. 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바로 소송갈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해드리고 이렇게 지금 처리해나갈 계획입니다.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질문> 원장님, 분쟁조정 업무를 점점 줄이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요새 경기도와 서울시에서도 분쟁조정 기능을 하고 있잖아요. 지자체와 일종의 뭐랄까 권한분산이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그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향후 조정기능은 좀 어떻게 갈 것인지 이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지자체... 어쨌든 간에 제가 느끼기로는 분쟁조정 업무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국제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조정제도 아까 우리 디지털 경제 관련된 다른 나라의 보고서 이런 것을 보면 1차적으로 조정제도를 활용하라, 이런 권고사항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조정업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해지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가 조정업무를 그동안에는 조정을 해서 다 독점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많이 분산이 됐거든요. 됐고, 공정위에서도 많이 분산하려고 아마 지금 정책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이 그냥 기계적으로 보면 조정원 업무가 줄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많은 부분들이 조정을 통해서 해결이 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도움이 될 수가 있고, 또 조정원이 일단 조정에 관해서는 노하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센터 역할을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면 분산이 되면 그에 상응해서 여러 가지 또 좋은 점도 있지 않을까, 혼자 다 하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고요.

지금 서울·경기·인천에서 하고는 있는데 아직 비중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대부분이 조정원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적정한 업무분담, 그리고 이제 조정원의 업무가 만약에 조금 만약에 조금 줄게 된다면 거기에 따라서 신속하고 질 높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제도를 잘 활용해서 부정적으로 볼 건 아니고 실효적으로 거래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질문> 현재 조정은 중복으로 신청해도 되는 거죠? 지자체도 해도 되고 조정원에서 해도 되고.

<답변> 예.

<질문>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답변> 등록은, 정부 등록은 각 시도별로 하게 돼있고요. 그다음에 시도에 속하지 않는 것은 공정위·조정원에서 하도록 이렇게 돼있고 분쟁조정 신청은 어디서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더 질문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마치겠고요.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이게 처음으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족한 게 많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되는데, 계속 좀 기자님들께서 잘한 것은 잘했다, 못한 것은 못 했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시면 앞으로 조정업무가...

그동안에는 그러니까 이런 계획을 발표 안 했기 때문에, 그냥 내부적으로 하고 말았던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렇게 크든 작든 공개를 하고 의견을 듣도록 이렇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좋은 의견 주시면 우리나라 조정제도, 공정거래제도가 발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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