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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등 처분

2021.02.24 박영수 조사1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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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조사1과장입니다.

오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의결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3차 회의에서는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한 디엔팩토리 등 4개 사업자에 대해 총 1,7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조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디엔팩토리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에 부착된 연락처를 무단으로 수집해서 출장세차 광고문자를 발송하여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챔프스터디는 온라인으로 공무원 시험 설명회 참석 신청을 받는 과정에서 신청자가 지인의 참석 신청까지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지인에게는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아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습니다.

또한, 김해에 소재한 영진직업전문학교는 보유기간이 지난 수강생의 연락처를 파기하지 않고 다른 교육과정을 안내하는 문자를 발송해서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에이엠플러스피에프브이강남은 건물관리 위탁계약을 체결하면서 개인정보 처리를 문서에 의하지 않았고, 위탁 내용과 수탁자를 입주민에게 공개하지 않아 4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번 결정이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 침해사고에 대해 사업자들이 경각심을 갖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조사와 개인정보 보호 제도 안내를 통해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과징금 산정방식에 대한 설명을 부탁...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법에는 매출의 3% 이하로 부과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과중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하잖아요.

<답변> 잠깐만요. 지금 뭔가 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오늘 행정처분 내용은 과징금이 아니고,

<질문> 과태료,

<답변> 과태료에 해당이 됩니다.

<질문> 예, 그래서 과태료 산정방식을 설명해주셨으면 좋겠고, 이런 식으로 개인정보를, 그러니까 첫 번째 디엔팩토리 같은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2만 건가량 무단으로 수집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하는 건수가 어느 정도가 돼야 과태료를, 처벌을 부과하는지도 설명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회의에서 나온 게 이런 식으로 개보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출범 전에 있었던 사건이 300~400건 정도가 남아있다고 하셨는데 이런 게 처리가 언제까지 걸리는지도 궁금하고, 밀린 게 많아서 ‘이루다’나 카카오맵 같은 현안 처리가 밀리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언제쯤 진행 가능한지도 같이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세 가지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과태료 산정방식은 과태료는 법 위반한 내용에 따라서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가장 큰 것은 개인정보 수집할 때 이번 같이 무단 수집 같이 동의 받지 않고 하는 수집, 이게 제일 크고 이것은 상한만 있습니다. 5,000만 원 이내의 과태료가 부과가 되고요.

그다음에 3,000만 원 단위가 있고 가벼운 것은 아까 문서에 의하지 않은 행위, 이런 것은 상한이 1,000만 원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최초 위반했을 때, 규정에 따라서 최초 위반했을 때 금액이 있습니다.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위반 대부분의 과태료가 그런데 각 위반의 최하위 금액에서 경중의 정도, 위반의 경중의 정도 이런 것을 감안해서 여기서 가감조정을 하게 돼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밀린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첩... 행안부나 방통위에서 넘어온 사건들, 해결되지 못하고 넘어온 사건들에서 지금 처리 준비는 하고 있는데 일시적으로 하지는 못하고 있고, 지금 갑자기 터져나오는 큰 사건들, 이런 것도 같이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다 처리하지는 못하고 있고 목표는 상반기나 3/4분기 이내에는 정리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최근에 큰 사건이 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슈는 많이 돼있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법적인 쟁점들도 있고 또 그런 부분이 해결이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각적으로 의견을 개진받고 있다는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질문> 이관 사건들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게 증거보전이나 업체가 개·폐업을 하게 되면서 과징금·과태료를 실효성을 가져가기가 어려운 상황도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혹시 그런 부분은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시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이관 받은 사건이 워낙 많다 보니까 현재진행형인 사건들, 그러니까 지금 개인정보위에서 살펴봐야 되는 개인정보 침해 사건들을 따라가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정리를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두 번째 질문을 다시.

<질문> 지금 이관된 사건이 300~400건 정도 쌓여있는데 현재 발생하고 있는 사건을 개인정보위가 따라가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2019년에 발생한 사건들을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혹시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답변> 따라가기 어려울 것까지는 없고요. 기존에 이관된 사건들은 지금 상당 부분 정리 단계에 있어서, 이 행정절차라는 게 사전통지를 해서 본인들이 위반한 행위위반 행위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지 이런 것도 확인하고 그런 절차를 거치고 위원회에 상정하는, 안건 작성하는 이런 시간이 걸린다는 거지 그게 밀려서 처리를 못할 수준은 아니고요. 절차상의 문제가 좀 남아있다는 것 이해해주시고요.

새로 들어온 사건들은 처음부터 조사가 진행되고 있고, 또 저희 위원회에서만 혼자 조사하는 게 아니고 인터넷진흥원에 침해사건조사팀들이 있어서 실제 현장조사 이런 것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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