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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브리핑

2020.11.26 박용순 벤처혁신정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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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혁신정책관 박용순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 추진현황과 부정행위 및 부적정 서비스에 대한 방지대책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배포해드린 보도자료 중심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도자료 2쪽 수요기업 신청현황입니다.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지원사업은 중소벤처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화상회의, 재택근무 등의 비대면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업당 자부담 10%를 포함하여 400만 원까지 바우처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사업예산 2,880억 원으로 지원 가능한 업체 수가 8만 개 사임을 감안하여 지난 23일 신청접수를 조기 마감한 결과, 최종 10만 1,146개 업체가 신청하였습니다.

19일 사전공지를 통해 23일까지 신청접수를 마감하였으며, 올해 예산 소진으로 금년에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기업은 내년 예산이 확정되면 내년 사업으로 지원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최근 일평균 신청기업은 5,265개로 10월 첫째 주 일평균 신청 1,161개 사에 비해 약 5배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 장기화 등으로 중소기업의 비대면 서비스 수요가 급증한 것으로 풀이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3쪽입니다.

신청기업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업력 7년 미만의 창업기업은 54.9%로 7년 이상 기업 45.1%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창업기업들이 새로운 서비스나 시스템에 대한 수요가 높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업종의 경우 우리나라 전체 중소기업 제조업의 비중이 8.6%인데, 신청기업의 제조업 비중은 30.7%로 제조업의 비대면 서비스 수요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의 경우는 수도권 소재 기업이 전체 평균 51.0%보다 조금 높은 60.6%로 조사되었습니다.

보도자료 4쪽 바우처 결제현황입니다.

결제금액 전체에서 매출액 상위 10개 공급기업의 매출 비중은 60.1%이며 역시 전체 결제금액에서 공급기업인 중소기업 매출 비중은 79.2%로 나타났습니다.

한 건 이상 판매실적이 있는 공급기업은 중견기업 12개, 중소기업 258개로 총 274개 사이며, 전체 공급기업 368개 사의 7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견기업 매출 비중은 20.8%이지만 매출액이 가장 높은 1개 중견기업을 제외할 경우 나머지 중견기업 매출 비중은 전체 매출액의 1.7% 수준으로, 당초 우려했던 중견기업으로의 쏠림현상은 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분야별 매출현황은 재택근무가 80.3%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여 중소기업의 수요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 에듀테크 8.7%, 화상회의 5.7%, 네트워크 보안솔루션 5.0% 순입니다.

수요기업이 가장 많이 결제한 서비스상품도 1위부터 10위까지 모두 전자결제, 메신저 등의 재택근무 분야로 코로나 장기화에 따라 재택근무에 대한 관심도가 급증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수요기업의 호응도 있었는데 이는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5쪽 부정행위 및 부적정 서비스에 대한 그간의 조치현황입니다.

공급기업 간 과열경쟁에 따른 수요기업과의 유착·부당영업행위 등의 부정행위 의심사례가 일부 나타나고 있습니다. 플랫폼 내 부정행위 신고센터, 이메일, 유선전화,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11월 23일 현재 총 48건의 부정행위 의심사례가 신고·접수되었습니다.

부정행위 의심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첫째 중개책·판매책 등에 의한 사업신청 대리행위, 둘째 판매수수료 또는 페이백 지급, 셋째 서비스 구매 시 고가의 물품을 제공하는 끼워 팔기, 넷째 시중가보다 비싸게 판매하거나 고가결제 유도 등으로 분류됩니다.

보도자료 6쪽입니다.

중기부는 지난 11월 5일 공급기업에게 안내문을 보내 판매금액의 일부를 영업수수료로 제공하는 리베이트나 서비스상품 구매를 조건으로 상품권, 현금 등을 수요기업에 되돌려주는 행위인 페이백 등 부당영업행위를 금지하였습니다.

사업관리지침에도 이와 같은 부당영업행위 시 공급기업 선정 내지 협약 취소, 판매 중지, 전액 환수 등의 제재조항도 명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업지원 대상으로 부적합한 상품은 등록취소 및 해당 공급기업에 대한 제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중기부와 창업진흥원은 자체 전수조사를 통해 부적정 서비스로 보이는 상품 80개를 분류하였고, 11월 3일 사업운영위원회를 통해 부적정 서비스 판단기준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판단기준 예시를 설명드리면, 분야별 공통적으로 장비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 재택근무 분야는 원격근무 지원이 불가능한 서비스, 에듀테크 분야는 직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취미·오락·부동산·주식투자 등의 교육 내용을 들 수 있습니다.

이어서 향후 대책입니다.

중기부는 시장 질서를 저해하고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부정행위에 대해 철저한 현장점검을 통해 엄단할 방침입니다.

첫째, 민관합동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 부정행위 방지점검반을 11월 23일부터 가동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중기부를 중심으로 전담기관인 창업진흥원, 운영기관인 벤처협회, 이노비즈협회, 메인비즈협회, 대덕벤처협회와 함께 총 28명의 전담점검반을 구성하였습니다.

중기부 비대면경제과장을 반장으로 하여 부정행위 신고·접수 및 신고내용 관리를 체계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부정행위로 의심되는 구체성을 갖춘 신고내용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실시하며 피신고인에 대해 소명서·확인서 등을 받을 예정입니다.

현재 페이백, 리베이트 등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공급기업 5개, 수요기업 49개 사에 대해서는 현장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부정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선정 취소, 보조금 환수, 형사 고발 등의 후속조치를 취할 방침입니다.

둘째, 시장조사전문기관을 통해 적정가격 분석, 국민 모니터링단을 통해 확인된 부적정 서비스에 대해 자체 시정토록 하고, 시정하지 않거나 재발되는 경우에는 서비스 재등록 금지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시장조사전문기관 등을 활용하여 고액·일시불 상품을 위주로 금년 12월까지 가격의 적절성, 서비스 내용의 차별성 등을 심층조사할 예정입니다.

국민참여모니터링단을 구성·운영하여 등록된 서비스를 직접 체험하고 체험을 바탕으로 소비자 보고서를 발간하고 공개할 계획입니다.

보도자료 8쪽입니다.

셋째, 소수기업의 공급독점방지 방안도 연내에 마련할 계획입니다. 공급기업별 서비스 결제 점유율을 매일 모니터링 중에 있습니다. 11월 23일 기준으로 1위 기업은 19.2%, 2위 기업은 11.3%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창업벤처기업 육성 및 비대면 서비스 시장의 활성화 등을 위해 특정기업의 점유율이 2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12월까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점검기간도 별도 설정하여 관리해 나갈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기업의 결제 점유율이 상한선인 25%를 초과할 경우 서비스 결제를 제한하고 다음 점검기간에 상한선 미만으로 점유율이 떨어지는 경우에 한해 서비스 결제 제한을 해제하는 방식입니다.

넷째, 플랫폼 고도화를 통해 실시간으로 수요기업의 서비스 활용을 분석하고 활용 실태에 대한 조사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공급기업으로부터 사용일, 평균 접속시간 등의 바우처 서비스 이용실태 보고서를 제출받고 서버접속내역 기록도 확보하여 전문기관을 통해 검증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할 경우 수요기업이 서비스 실제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되며, 예를 들어 바우처 결제가 이루어졌으나 서비스를 장기간 실제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정행위 의심사례로 간주하여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아울러, 수요기업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서비스 활용실태, 만족도, 이용효과 등 전반적인 이용실태조사도 내년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보도자료 9쪽입니다.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사업은 코로나 확산과 지속에 대응하여 중소기업의 비대면 업무환경 구축을 지원하고 공급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일부 기업의 부정행위로 인해 사업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사업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철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부정행위는 적발 시 선정기업 취소, 보조금 환수, 형사 고발 등 강력히 조치할 계획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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