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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국정원.검찰.경찰개혁 전략회의 언론브리핑

2020.09.21 박지원 국가정보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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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국가정보원 원장>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가정보원은 어두운 역사를 더 이상 반복하지 않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단 한 건의 정치개입도 없었습니다.

첫째, 정보기관, 언론사 등에 출입하던 국내 정보원 제도를 전면폐지하고 국내 정보 부서를 해체하였습니다.

둘째, 변호사를 준법지원관으로 각 부서에 배치해 기획·집행·평가 등 업무 전 단계에서 위법 여부를 점검 또 점검하고 있습니다.

셋째, 예산집행 통제심의위원회를 운영, 예산집행의 투명성도 높이고 있습니다.

넷째, 댓글사건 등 22개 국민적 의혹사건에 대해서는 진상을 규명하고 관계자들은 법에 따라 조치했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 진실규명을 위해 자체 T/F를 구성하고 국정원이 보유한 관련자료들을 진상조사위원회에 네 차례에 걸쳐 지원했고 앞으로도 남김없이 발굴해서 계속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인혁당 소송 관계자, 세월호 유가족 등과도 끊임없이 소통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국가정보원은 미래로 가겠습니다. AI·인공위성... 과학정보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시키겠습니다. 이를 위해 최근 과학정보본부장을 3차장으로 승격했고 그 조직을 개편했습니다.

국가정보원은 앞으로 여성·청년·장애인의 역량을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최근 최초의 여성차장 발탁에 이어 여성간부 확대 그리고 올해 말을 목표로 장애인 채용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은 법과 제도에 의한 개혁을 완성하기 위해 정치개입 금지와 대공수사권 이관을 골자로 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이 빠른 시일 내에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어떤 경우에도 국내정치에 절대로 관여하지 못하도록 법률로 명확히 하겠습니다.

또한, 대공수사권을 차질 없이 이관하고 안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보침해 관련 업무체계를 재편하겠습니다. 그리고 검·경과의 업무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등 후속대책도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국가정보원은 오직 국가안보, 국익수호, 국민의 안전을 위해 매진하는 대북·해외 전문 정보기관으로 새 역사를 써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법무부 장관입니다.

오늘 대통령께 수사권 개혁의 성과와 향후과제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지난 검찰개혁 법령의 재개정으로 새로운 형사사법 제도로 나아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동안 법무부는 정의롭고 공정한 대한민국을 열망하는 국민의 뜻에 따라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키고 국민편익과 인권보호 중심의 검찰개혁에 매진하여 왔습니다.

검찰 직접수사 부서를 축소하고 민생을 위한 형사공판 중심의 조직개편을 실시하였으며, 피의사실 유출 금지, 심야조사 제한 등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권보호를 위한 개혁과제를 발굴하여 추진해왔습니다.

또한, 법무부가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탈검찰화를 꾸준히 추진하여 법무 행정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 법무부는 지난 16일 입법예고를 마친 수사준칙과 검사 수사개시 규정 등 수사권 개혁 후속법령의 시행을 완료하고, 국민의 입장에서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시행되도록 만전의 준비를 다하여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

그리고 검경 간 상호협력을 강화하고, 견제와 균형의 민주적 원리를 통해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시스템이 올바르게 작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직접수사 부서를 통폐합·축소를 포함하여 검찰의 인권옹호기능을 실질화하기 위한 검찰 조직 및 업무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검찰이 직접수사 기관에서 벗어나 수사의 적법성을 통제하는 인권옹호관, 공소를 유지하는 공소관으로서 검사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는 국가형사사법의 최종 책임기관으로서 국민으로부터 나온 권력기관이 국민을 위하여 작동하도록 수사권 개혁에 앞장설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부터 경찰개혁 추진현황과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찰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경찰개혁위원회와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를 운영하며 강도 높은 개혁을 추진해왔습니다.

경찰의 인권보호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경찰권 행사에 대한 다양한 통제장치를 마련하고, 경찰 공권력 행사과정의 과오에 대하여 성찰한 바 있습니다.

지난 1월에는 검사의 수사지휘를 폐지하고 경찰을 수사 주체로 인정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이 국회를 통과하였으며, 법 시행에 대비한 후속조치들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경찰의 높아진 책임성에 부응하기 위하여 경찰 수사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하기로 하였습니다. 수사, 생활안전, 교통, 보안 등 여러 부서에 흩어져 있는 수사기능을 국가수사본부로 통합하겠습니다.

국가수사본부장이 수사 전반을 총괄 지휘·감독하도록 하고 경찰청장의 개별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수사지휘권을 원칙적으로 폐지함으로써 경찰 수사의 독립성·중립성을 확보할 방침입니다.

둘째, 수사조직 개편과 함께 경찰의 수사시스템을 혁신하여 경찰수사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겠습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 강제수사 등 수사 전반에 대해 엄격한 내외부 통제제도를 도입하여 수사 품질 및 인권 보장을 강화하겠습니다.

경찰 수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수사관 자격관리 제도를 전면 도입하고, 중요 사건 대응을 위한 지방경찰청 중심 수사 체계를 확립하는 한편, 전문수사팀과 전문수사관도 확충해나가겠습니다. 대공수사권 이전에 대비하여 경찰의 안보수사 역량도 제고할 계획입니다.

셋째, 경찰개혁 입법을 완수하여 경찰권 분산과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겠습니다.

국가수사본부 신설, 자치경찰제의 도입, 정보경찰 개혁 등을 담은 통합경찰법안이 정기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며, 개혁 과제들이 현장에 조기정착할 수 있도록 하위 법규 정비와 일선 경찰관 교육 훈련도 강화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정부는 국민안전 확보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안정된 치안을 유지하면서 흔들림 없이 경찰 개혁을 완수함으로써 경찰이 오로지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경찰제 도입을 주관하고 있는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김순은입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국정과제로 본격 추진된 자치경찰제는 3년여의 각계각층의 숙의를 거쳐 지난 8월 4일 법안으로 발의되었습니다.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기존 법안이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폐기되면서 그간 제기된 국민 혼선, 비용과다 등의 우려와 코로나19로 어려운 국가재정을 감안하여 조직 모형을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경찰권의 민주적 설계와 정치적 중립성 확보라는 자치경찰제의 도입 원칙의 큰 틀을 유지하면서 시도경찰청을 두고 국가와 지방이 서로 협력하는 모형으로 변경한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들은 지역별 특성에 맞는 치안 서비스를 한층 더 두텁게 누리시면서 민원과 범죄 신고는 기존과 동일한 방식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지방권력과의 유착 우려는 자치경찰 사무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시도지사가 아닌 합의제 행정기관인 자치경찰위원회에 부여하여 해소하였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도 기관 신설과 신규인력 채용을 최소화하여 완화하였습니다. 과도기적 모형이지만 중앙에 집중된 경찰 권력을 분산하고 경찰 개혁의 마침표를 찍는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아울러, 자치경찰제의 도입은 자치분권의 완성이라는 점에서도 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자치분권위원회는 도입 30년을 맞은 지방자치제도가 자치경찰제와 함께 완성되어 문재인 정부와 자치분권의 르네상스 시대를 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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