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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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사업주 상생, 현장에 맞게 다듬어줬으면”
[인간다운 삶, 최저임금 보장] 예천 용궁단골식당 김정애 대표
지난 달 16일 문재인 대통령은 최저임금 보장과 관련, 청와대에서 중소·벤처기업인과 소상공인을 초대해 폭넓은 대화를 가졌다. 문 대통령은 이들과의 대화에서 올해의 국정목표를 삶이 나아졌다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최저임금 보장 안착’을 올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다.
또한 그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용궁단골식당 김정애 대표님 어디 계시죠?, 최저임금 인상으로 음식값을 올려야 할지 고민이라고 하십니다. 음식점 하시는 분들의 공통된 걱정이 아닐까 싶습니다”라고 말했다.
지난 달 16일 청와대 중소·벤처기업·소상공인 간담회 종료 뒤 문재인 대통령과의 기념 사진. |
최저임금 보장으로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한 지원을 통해 노동자의 대부분을 고용하고 있는 30인 미만 사업장의 인건비 부담이 예년보다 높아지지 않도록 전력을 다하고 있다.
사업할 맛이 나고 한지붕에 있는 노동자들이 일할 맛이 나야 국민 경제가 나아지는 법. 정책브리핑은 용궁단골식당 김정애 대표를 만났다. 전문 컨설팅을 위해 고용노동부 안동지청과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 관계자들이 함께 동행했다.
경북 예천군 용궁면에 있는 용궁단골식당은 1965년 시어머니 김대순 씨가 개업해 3대를 이어 김정애 대표가 가업을 이어받고 있다. 주메뉴는 순대국밥과 오징어 불고기 등이다.
식당을 운영하시면서 최근 최저임금 보장 뉴스를 접했는데?
최저임금은 근로자들로 하여금 노동력에 따른 최소한의 소득으로 생활의 안정성을 가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적합하다는 생각입니다. 최근 급변하고 있는 시대 흐름에 맞춰서 근로자들에게 가장 유익한 정책입니다. 하지만 이는 전적으로 근로자들에게 초점이 맞춰진 정책으로써, 오랜 기간 자리를 잡고 고정적인 매출을 갖는 사업주들은 어느 정도 대처가 가능하겠지만, 창업주들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정애 대표와 사위 박경원 씨가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
창업주에게 어떤 부담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창업주들이 창업을 할 경우 가게 홍보·음식개발에 소요되는 비용과 더불어 물가상승에 따른 인건비(최저임금)가 상승함에 따라서 식당운영 시 매달 소요되는 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어 한정된 자본금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고, 안정적인 매출이 발생하기 전 폐업 하는 등 기존과 유사한 선례를 남길 것으로 생각 됩니다. 또한 적은 매출이 발생되는 사업주들의 경우에는 매출은 고정적이나, 인건비와 물가상승에 따라 운영에 많은 차질을 빚을 것으로 에상됩니다. 이러한 실정으로 볼 때 최저임금 및 물가상승에 비례해 사업주들에게도 사업운영에 따른 소요되는 비용들이 절감될 수 있는 별도의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천 인근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관계자들이 이날 한자리에 모여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
실제 식당을 운영하면서, 다른 사업주들의 입장을 이야기 해주신다면?
사업주들을 위한 별도의 정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사업주들은 최저임금 및 물가상승을 고려하여 음식 값을 올리거나, 음식의 양을 조절하는 등의 행동을 취하여 최저임금 인상 이전의 수익을 내기 위하여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될 경우에는 얼마 전 대기업의 치킨 값 인상이 있었을 때 언론 및 여론, 그리고 소비자들의 불매운동으로 인하여 큰 타격을 입었던 것처럼 매출 및 가게 이미지에 지장이 가해질 것을 두려워하여 쉽게 가격 및 양을 조절 하지 못하는 이중고에 시달릴 것으로 생각됩니다.
용궁단골식당 내부. |
또한, 현재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해 사업주들은 인력 감축 및 영업시간 단축을 하는 방안을 실질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인력을 감축할 경우에는 다시금 실업자들이 늘어나는 현상과 함께 여러 분야, 다양한 곳의 사업장에서 불안감을 숨길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영업시간이 단축되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시간이 줄어들어 최저임금 인상의 혜택을 크게 누리지 못하거나 오히려 더 줄어든 급여를 받을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렇게 되면 사업주 및 고용주와 근로자들 모두에게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을 것입니다.
최저임금을 인상하여 서로 상생하고자 하는 정책의 의도는 정말 좋습니다. 다만, 현실적인 부분, 그리고 작은 부분에서부터 보게 되면 임금에 따른 지출이 많아질수록 고용에 대한 부담이 늘어 날 것이고 이는 다시금 새로운 실업문제로 발전이 될 수 있는 부분임을 한 번 더 생각해 주시고 더 나은 그리고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의 정책으로 다듬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저임금 보장 뒤에도 음식값을 올리지 않고 식당을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먼저, 신생창업주 및 적은 매출이 발생되는 소규모사업자들에게 가게 정착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하여 식당홍보 비용 및 임대료 등이 지원 되면 좋겠습니다. 각 지자체에서는 자동차, IT 등 여러 산업분야에는 많은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유독 식당과 같은 요식업종에 대해서는 그렇다할 지원정책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정착지원금이라 해서 거창한 것이 아니라 창업 초기 가게를 정착시키고 운영하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부분들을 지원해주신다면 좋겠습니다. 간략하게 보면 가게홍보비용(간판제작, 카달로그 및 전단지 제작 등)과 더 나은 음식의 제공을 위한 개발비용(특화된 제조방법에 대한 특허를 취득하기 위한 특허출원비용 등) 등의 일부분을 지원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인터뷰 도중 식당운영으로 바빴던 사위 박경원 씨가 보충 답변을 하고 있다. |
이어 김정애 대표 옆에 앉아있던 사위 박경원도 한마디 곁들였다.
최저임금이 인상이 되었을 경우 그 최저임금을 단계별 차등 적용을 할 수 있는 자격제도를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요즘 인력의 전문화가 이루어지고 직종 또한 많아지며 점점 자격증의 수도 많아지는 가운데 유독 서비스업종에 대해서는 전문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아무나 하면 안 되는 일이 바로 서비스업인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인터뷰를 마치면서 김정애 대표는 노동자와 사업주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최저임금 보장 정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전했다. |
서비스업에 대한 자격증이 신설 되고 그 자격증을 기반으로 하여 좀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임금에 대한 오픈이 가능하다면 더 나은 임금 및 대우를 받기 위해서 근로자들은 자격증을 취득 및 노력 할 것이고 고용주들은 확실하게 본인들에 사업장에 도움이 되는 이들을 선별, 고용할 수 있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전체적인 서비스업종의 질이 상승하며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여행객들 또는 귀빈들에게 대한민국이 서비스 강국이라는 인식을 심어 줄 수 있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저희 영세사업자들이 밝고 웃는 얼굴로 영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 현장에서 전하는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의 말(고용부 안동지청 김동식 근로감독관)
“‘월 190만원 초과’ 많아 해결책 모색 최선”
올해 최저임금이 시급 7530원으로 지난해 6470원에 비해 16.4% 대폭 인상됐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올 1월1일부터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를 대상으로 총 2조 9708억원의 자금을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30인 미만 사업주를 원칙으로 하되,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지원신청 당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해고 우려가 큰 아파트 등 공동주택경비·청소원의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여 30인 이상 사업주도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고용 안정을 기할 계획이며 사업주가 신청일 이전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인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경우, 노동자 한 명당 월 13만원을 지원하되, 단시간 노동자에 대해서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원한다.
정부는 최저임금과 일자리 안정자금 현장 안착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모든 부처가 함께 총력을 다하고 있으며 안정자금 홍보를 비롯, 지원대상인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찾아가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있다.
지역 소상공인을 방문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니 다양한 이야기들이 많았다.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려 하여도 노동자들이 4대 보험 가입을 꺼리는 경우가 있었다. 부모님의 기초생활 수급액이 줄어들거나, 대학생 학자금 대출의 불이익 등이 우려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 자체 보다 실질적으로 부담이 더 큰 임대료와 보증금 부담, 카드 수수료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우리나라는 저임금 노동자 비율이 23.5%로 OECD 선진국에 비해 높은 상황인 만큼, 이번 최저임금 인상이 프랜차이즈 본사-가맹점 간 공정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월평균 보수액 190만원 미만의 근로자에 대해 지원되는데 제조업, 음식서비스업, 경비 종사자의 경우 장시간 근로로 인해 월평균 보수액이 19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아 지원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보다 많은 소상공인, 영세 사업주들이 안정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2월 6일 국무회의를 통해 ▲지원기간 도중에 노동자수가 30인을 초과하더라도 29인까지는 계속 지원 ▲생업에 바빠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이 어려운 영세 소상공인들의 신청 편의를 최대한 제고하기 위해 일자리 안정 자금 무료 신청 대행기관에 대한 지원금을 2개 상향조정 ▲일자리 안정자금 대상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경감 혜택이 더 많이 돌아가도록 개선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도 연 240만원 한도에서 비과세대상에 포함시키고, 대상직종을 생산직에서 일부 서비스·판매·단순노무 종사자 까지 확대시키기로 결정했다.
한편, 생업에 바빠 영업시간 내에 신청기관 방문이 어렵고 인터넷도 익숙하지 않은 소상공인들을 위해 1월말에서 2월말까지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 등 유관기관 직원들이 직접 현장에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우리 사회의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고 노동존중사회로 가는 첫걸음이 최저임금 안착이다. 최저임금과 일자리 안정자금 안착을 위해 정부는 일자리 안정자금이 소득중심 성장의 마중물이 되어 영세업체의 경영상 어려움과 노동자의 고용불안은 덜면서, 사회보험 가입도 늘어나 사회안전망이 강화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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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정부, 기금 여유재원 등 최대 활용해 차질 없는 재정집행 추진 정부는 올해 국세수입이 예산 대비 29조 6000억 원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재정집행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올해 국세수입에 대한 재추계 결과, 국세수입은 전년 대비 6조 4000억 원 감소한 337조 7000억 원으로, 올해 예산 367조 3000억 원 대비 29조 6000억 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재실장(오른쪽)이 지난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세수 재추계 결과 및 재정 대응방향 등을 설명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세수입 부족은 글로벌 복합위기의 여파에 따른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 하락과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자산시장 부진 등에 기인한다. 지난해 글로벌 교역 위축, 반도체 업황 침체로 법인세 세수 감소폭이 당초 예상보다 큰 가운데, 부동산 거래 부진 지속으로 양도소득세 등 자산시장 관련 세수가 부진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또한, 민생안정을 위해 실시한 유류세 인하 연장, 긴급 할당관세에 따른 영향도 있다. 그동안 정부는 세수추계 오차를 축소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였다. 추계 정합성·객관성 제고를 위해 민·관 합동 세수추계위원회를 설치하고, 향후 시장 변동을 예측한 민간의 기업실적 전망을 추계에 반영했다. 아울러, 사후적으로도 추계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법인세·양도세 등 추계모형도 재설계했다. 올해는 추가로 내년 세입예산 편성 때 시장 여건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시장자문단을 신설했고, 국제통화기금(IMF)로부터의 기술 자문 등을 감안해 법인세 추계모형을 보완했다. 제도적으로 법인세수의 변동성을 축소하기 위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중간예납 때 가결산 의무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내년 세입예산안을 382조 4000억 원으로 편성했으며, 이는 조세재정연구원·한국개발연구원(KDI) 전문가의 내년 전망과 유사한 수준이다. 올해 추계오차가 최근 3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나, 정부는 4년 연속 세수오차가 반복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해 세수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세수추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세수추계가 시작되는 거시지표 전망·모형설정 단계부터 세입예산안 편성까지 국회예산정책처, 조세재정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세수추계 전문기관이 세수추계 모든 단계에 참여하도록 세수추계 절차를 개편한다. 더불어, 정부의 추계모형과 주요 과세정보를 세수추계 참여기관에 상세히 공개하고, 세수추계 주요사항을 원점부터 논의한다. 이를 통해 세수추계 전문기관의 객관적이며 전문적인 역량을 최대한 활용한다. 또한, 세수추계 모형 개선을 위해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세수추계 모형의 개발과 사회구조 변화, 납세자 행태변화 등을 더욱 정확히 추계에 반영하기 위한 미시 과세정보 활용 확대 방안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해마다 9월 당해연도 세수를 다시 한번 전망해 세수상황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고, 세수추계 업무 역량 확보를 위해 인력을 확충하고 민간의 전문인력 채용하는 등의 조직개편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세수결손에 따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면서도 민생안정 등 재정사업을 차질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 등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지방교부세(금) 집행 등의 구체적인 방안은 국회의 지적사항 등을 충분히 고려해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마련하고 이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 기획재정부 조세분석과(044-215-4122), 국고과(044-215-5112), 예산정책과(044-215-7134), 종합정책과(044-215-2713),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044-205-3710)
- 한컷 고액 연봉자도 산후조리비 200만 원 공제 올해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의료비 세제 지원이 강화됩니다. 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대상 비용 본인 또는 부양 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 산후조리원에 지급하는 비용(한도 : 200만 원) -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비용 중 실제 지출한 본인 부담금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활동 보조, 방문 목욕, 방문 간호 등 서비스 Ⅴ 6세 이하 공제한도 폐지공제 한도 미적용 6세 이하 부양 가족 추가
- 건강 냉방기의 안전한 관리 방법 올해는 유례없는 무더위와 가을이 되어도 늦더위가 지속되어 선풍기나 에어컨 등의 냉방기를 쉽게 끄지 못하기도 한다. 냉방기 사용이 증가하면 사건·사고가 무심코 발생할 수 있으므로 평상시 안전 수칙을 잘 알아두어야 한다. 냉방기의 안전한 관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에어컨 실외기 안전한 관리 방법 1. 주기적으로 전선을 확인하고 전선이 낡거나 벗겨진 경우, 제조업체 등 전문가를 통해 교체한다. 2. 실외기는 청소와 유지관리가 쉽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벽과 10cm 이상 거리를 두고 사용한다. 3. 실외기 주변 먼지는 자주 청소하고 낙엽이나 쓰레기가 쌓이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에어컨을 사용한 뒤에는 잠시 전원을 끄고 실외기 열을 식히고, 에어컨을 사용하지 않을 시 전원을 뽑는다. 5. 에어컨과 실외기 연결선은 단일 전선을 사용, 전용 고용량 단독 콘센트를 사용하고, 주기적으로 손상이 없는지 확인한다. 선풍기 안전한 관리 및 사용 방법 1. 선풍기 및 에어컨 전선이 눌리거나 꺾이지 않게 사용한다. 2. 정기적으로 선풍기 먼지를 제거한다. 3. 선풍기 사용 시 연속 사용을 자제하고 타이머로 적정시간을 설정해서 사용한다. 4. 선풍기가 과열되지 않도록 모터나 안전망에 수건이나 옷 등을 걸어 놓지 않는다. 5. 선풍기 전원 콘센트는 문어발식으로 사용하지 말고, 외출 시에는 전원 플러그를 뽑아둔다. 자료=한국가스안전공사
- 사진 세종 공동캠퍼스 개교 기념 및 비전 선포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교차로 모퉁이 주정차, 불법입니다! 집에서 역까지는 거리가 꽤 있다. 그렇지만 버스를 타기에는 애매한 거리이기도 하고, 등교 시간이 직장인들의 출근 시간과 겹치기 때문에 걸어서 역까지 가곤 한다. 역 앞에는 카페거리가 있는데, 출근하는 사람들이 커피를 하나씩 사 들고 가느라 늘 복잡하다. 나 같은 뚜벅이들은 물론, 차를 타고 온 사람들도 깜빡이를 켜놓고 잠시 정차해놓은 뒤 커피를 사 가기 때문이다. 길가 가까이에 바짝 대 놓은 차들을 볼 때마다 저러다 사고가 나지 않을까 걱정도 했었는데, 며칠 전에 사고가 났다. 카페 앞 횡단보도 쪽에서 차량 접촉 사고가 일어났다. 교차로 모퉁이에 주정차하는 차량들이 꽤 많다. 카페에서 커피를 포장해오려고 하던 A 차량의 차주가 차량을 교차로 모퉁이에 정차해 놨는데, 우회전하던 B 차량이 A 차량을 보지 못해 그대로 추돌했다. 사람들이 몰려 있어 가까이 다가가 보니, 우회전하던 B 차량의 왼쪽 보닛이 완전히 찌그러져 있었다. A 차주와 B 차주는 서로 언성을 높이며 싸우고 있었다. B 차주는 A 차주에게 교차로 모퉁이에 차를 정차해 놓으면 어떡하느냐라며 따지고 있었고, 손에 커피를 든 A 차주는 2분도 안 되는 시간이었다라고 대꾸하며 서로 억울해하고 있었다. 이 상황에서는 누가 잘못을 한 걸까? 카페에 가느라 교차로 모퉁이에 주차해 놓은 차량 때문에 우회전 차량이 천천히 진입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우회전 차량 사고가 많아짐에 따라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을 지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기존에는 5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으로 운영되다가,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주정차 금지 항목까지 추가해서 시행하고 있다. 운전하다 보면 잠시 주정차하는 경우가 있지만, 어떤 이유를 붙이더라도 절대 주정차를 하면 안 되는 곳이 바로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이다. 6대 주정차 금지 구역 목록.(출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앞서 사고가 일어났던 교차로 모퉁이의 경우, 주정차 금지 규제 표시 또는 노면 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 혹은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가 해당한다. 교차로의 가장자리, 도로 모퉁이 5m 이내에 주정차해 놓은 승용차는 과태료 4만 원, 승합차는 과태료 5만 원을 부과받게 된다. 따라서 이번 사고에서는 A 차주의 과실이 더 크다고 할 수 있겠다. 교차로 모퉁이도 주정차 금지 구역에 포함되어 있다.(출처=안전신문고) 또 주의해야 할 주정차 금지 구역은 소화전 주변, 버스정류장,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인도·보도가 있다. 주의사항으로 꾸준히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분명 익숙하지만, 길을 돌아다니다 보면 주정차 금지 조항을 어긴 차량을 꽤 많이 볼 수 있다.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된다.(출처=안전신문고 앱) 소화전이 설치된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할 수 없다. 소화전 주변에 주정차하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가 신속하게 출동할 수가 없고, 원활한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된다. 따라서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승용차는 과태료 8만 원, 승합차는 9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버스정류장 주정차 금지 조항은 다음과 같다.(출처=안전신문고 앱) 버스정류장은 정류소 표지판을 기준으로 좌우 10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승용차는 4만 원의 과태료를, 승합차는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음식점이나 카페가 밀집되어 있는 곳에서는 잠시 정차하는 차량들도 종종 보이는데,잠깐 정차해놓는 것이라도 절대 허용되지 않기에 주의해야 한다. 버스정류장 표지판과 버스 정류장 표시가 되어 있는데도 정차한 차량의 모습. 횡단보도와 인도도 마찬가지다.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을 막아버릴 정도로 인도를 침범해 주차한 차량도 버스정류장 건과 똑같은 과태료를 부과한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조금 더 엄격하게 관리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주로 초등학교 앞에 지정되어 있는데, 학교 주 출입문 앞 도로에 주차, 정차하면 승용차는 12만 원, 승합차는 13만 원의 과태료다. 어린이보호구역 역시 마찬가지로 절대 주정차금지 구역이다. 우리 집 앞에도 바로 초등학교가 두 곳이 있어서 인근 도로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등하교 시간이 되면 학생들을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는 학부모들이 교문 앞에 잠시 정차해 놓곤 한다. 그렇지만 다른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 걸어 나올지 예상하기 어려울 뿐더러, 성인에 비해 키가 작아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더욱 신경을 써서 미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주정차 금지 구역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이유는 안전을 위해서라고 생각한다. 인명사고와 직결될 수 있는 사고이기 때문에 더욱 철저하게 관리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그래서인지 우리가 길을 걷다가 불법 주정차 된 차량을 보면 곧바로 신고할 수 있다. 모바일 안전신문고 앱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23년 7월부터는 불법 주정차 신고 횟수 제한도 폐지되었다. 하루 신고 횟수 제한 없이 주민 신고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나도 동네를 걷다가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하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를 한다. 신고하는 방법도 간단하다.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하고, 접속한다. 퀵메뉴 탭을 눌러 신고하기 메뉴에 접속하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찾을 수 있다. 6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이 있기에 신고할 때도 불법 주정차 위반 유형을 선택한 다음 차량 사진을 첨부해서 신고해야 한다. 전면, 혹은 후면의 동일한 위치에서 차량을 바라보게 사진을 두 장 촬영하면 된다. 이때 위반 지역임을 알 수 있도록 안전 표시나 횡단보도, 소방시설 등이 배경에 잘 나오게 찍어줘야 한다.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에 걸쳐서 주차한 차량과 횡단보도를 건너는 행인. 신고할 때는 배경도 잘 나오게 찍어서 신고해야 한다. 차량 번호를 모자이크하거나 가리지 말고, 사진으로 선명하게 식별될 수 있도록 촬영해야 신고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한 지역을 입력하고 휴대전화 번호를 함께 적어주면 신고 접수 과정을 마칠 수 있다. 대부분의 교통안전 사고는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쓴다면 미리 예방할 수 있다. 주정차 안전사고는 더욱 그러하다. 나의 편의를 먼저 생각하기보다 나, 그리고 타인 모두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운전자가 되면 좋겠다.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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