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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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조를 품은 여성, 그 얼굴 기억하고픈 유교정신
[변종필의 미술 대 미술] 채용신 <운낭자像> vs 김은호 <논개像>
한국의 초상화와 서양의 초상화를 비교할 때 우리의 초상화에서 유난히 약세인 분야가 여성초상화이다.
시대별로 수많은 여성초상화를 지닌 서양미술에 견주어 우리미술에서 여성초상화는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로 그 수가 적다.
미술사적으로 보면 한국의 여인 초상화는 안악 3호분, 매산리 사신총, 쌍영총의 부인상 등 고구려 고분벽화의 총주부부상(塚主夫婦像)까지 거슬러 그 원류를 찾을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인물의 개성이나 특징을 뚜렷하게 인지할 수 있는 수준의 여성상을 찾아보기 어렵다.
한마디로 사회적 지위나 신분상 여성이 작품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여성초상화제작이 미비했던 것에는 여러 요인이 있지만, 무엇보다 조선시대 남녀유별이라는 유교사상의 경화된 관념이 초상화제작에 까지 확대된 것이 큰 이유이다.
그나마 여성이 주인공으로 등장한 것은 조선후기에 이르러서이고, 이때도 풍속화의 한 요소로서 등장하거나 미인도 혹은 열녀도와 같은 특정한 목적을 두고 제작한 것이 전부다.
실질적으로 양반이나 우국지사 중심에서 점차 중인계급이나 상인, 여인의 초상화까지 표현대상의 폭이 확대된 것은 1910년대 이후다.
이 시기에 본보기로 삼을만한 특정 여성을 추모의 대상으로 그린 작품들이 등장하는 데 채용신(蔡龍臣,1850∼1941)의 <운낭자像>이나 김은호(金殷鎬, 1892∼1979)의 <논개像>이 여기에 해당한다.
채용신과 김은호는 문헌 기록 및 현존 작품으로 볼 때 한국 미술사상 가장 많은 초상작품을 남긴 화가이다.
두 사람의 작품 중 <운낭자像>과 <논개像>은 실존한 인물을 제작했다는 점과 표현 대상이 자신보다 가족이나 나라의 안녕을 걱정한 충절의 여인이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어진화사라는 공통경력을 지닌 두 화가의 대표작품을 통해 한국의 여성상이 어떻게 그려졌는지 들여다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채용신 〈운낭자像〉1914년. 지본채색. 120×61.7cm. 국립중앙박물관 |
운낭자는 <순종실록>에 의하면 평안도 가산의 관청에 소속된 기생 최연홍(1785~1846)의 초명(初名)이자 기생때의 이름이다.
운낭자는 당시 가산군수 정시의 소실로 들어갔는데 1811년(순조 11년)에 일어난 홍경래의 난으로 남편과 시아버지가 목숨을 잃었다.
이때 두 사람의 시신을 거두어 장례를 지니고, 부상입은 정시의 친동생을 숨겨두고 치료하여 살려냈다.
이러한 의로운 행동이 조정에 전해져 최연홍은 기적(妓籍)에서 이름이 삭제됐고 땅을 하사받았으며, 죽은 후 평양 의열사에 제향되었다.
채용신의 <운낭자像>은 바로 의기이자 열녀로 기록된 최연홍을 기리기 위해 사후에 제작한 그림이다.
이 그림의 특징은 열녀의 이미지를 일반적으로 연상되는 이미지에서 벗어나 자식을 양육하는 어머니상으로 이상화시킨 부분이다.
어딘지 성모자상을 연상시킨다. 채용신이 운낭자를 그린 제작 동기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가운데 기생이었던 운낭자를 이상적인 어머니의 모습으로 그린 것에는 특별한 의도가 있어 보인다.
여기에는 ‘20세기에 들어선 직후 국권이 상실된 절박한 시기에 실력 양성과 교육 계몽을 구국의 중요한 수단으로 이해하면서, 어린이와 어린이의 양육을 담당하는 어머니의 존재가 부각되었다.’라는 김이순 교수의 견해처럼 운낭자의 실물보다 당시 여성의 역할에 서 하나의 이상적인 여인의 유형을 제시하는 데 무게를 둔 것으로 해석된다.
기법적 측면을 보면 얼굴을 포함해 전체적으로 전통 화법과 담채에 의한 음영법을 기본으로 삼고 옷 주름에 가해진 입체감처럼 서양화법의 부분적 활용이 엿보인다.
인물이 세로 화면에 꽉 찰 정도이고, 얼굴과 몸의 비례는 8등신에 가까운 서구적 체형이다. 그러나 전체적 분위기와 동세, 색채처리에서는 한국적 느낌이 강하다.
몸은 정면을 향하고 있지만, 얼굴은 살짝 왼쪽으로 돌려 딱딱함을 없앴고, 유난히 부푼 풍성한 치마폭은 그림 속 주인공이 푸근한 심성의 여인임을 연상시킨다.
여자다운 곡선이나 치마의 대칭적 주름이 물결치는 듯 리듬감을 준다. 밝은 주황색이 감도는 황색 저고리와 옅은 청색 치마가 소박함을 느끼게 한다.
한쪽만 하얀 동정과 치마 끝에 살짝 보이는 흰 버선 끝이 의도적 표현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인물의 시작과 끝을 잇는 듯 눈길을 사로잡는다.
김은호〈논개像〉비단에 채색. 1955년. 154×82.8cm. 국립진주박물관 |
임진왜란 당시 진주성 전투에서 왜장과 함께 남강에 투신하여 순절한 논개의 이야기는 진주백성들의 입을 통해 전해져오다 그가 순국한지 32년 뒤 투신한 바위에 정문부의 둘째 아들이 의암이라는 글씨를 새겼고, 후일 촉석루에 의암기가 지어지고, 의암사적비가 세워지며 알려졌다.
그동안 논개는 <어우야담>의 기록을 근거로 진주의 관기(官妓)로 알려졌는데 최경회 문중의 연구조사에서 후처로 밝혀졌다.
논개의 신분에 관해서는 논란이 있었지만, 그녀의 의로운 행위는 세월을 초월해 추모의 대상이 되었다.
<논개像>은 김은호가 제작한 1955년 당시까지 관기로 알려졌다는 점에서 화가의 제작 의도는 지금과는 다르게 읽힐 수 있다.
외적으로 보면 채용신의 <운낭자像>보다 훨씬 색채가 강하고, 전체적으로 정교함을 유지하고 있다.
인체비례에 서도 치맛자락에 감춰진 발의 위치를 고려할 때 7등신 정도이다.
전체적으로 운낭자의 풍만하고 건강함에 비해 가냘파 보인다. 그러면서도 한 손은 내려뜨리고 치맛자락을 잡은 손이 마치 뒷짐을 진채 당당히 정면을 응시하는 모습으로 다가온다.
연약한듯함 속에 의연함이 은근하게 배어있다.
채용신의 <운낭자像>이나 김은호의 <논개像>은 전체적인 동세나 표현기법이 다른 작품의 여인상과 기본적인 구도가 비슷하다.
채용신의 <운낭자像>은 <팔도미인도>의 여인상과 김은호의 <논개像>은〈춘향像>과 형태와 동세가 닮았다.
두 화가가 초상화를 제작할 때 주안점을 둔 표현기법이나 구도, 의복 등의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채용신의 <운낭자像>과 <팔도미인도>는 여러 부분에서 비슷한 형태가 감지되지만, 특히 오른팔의 자세, 저고리와 치마의 처리기법, 한쪽 버선발을 내민 동작 등 전체적인 구도와 분위기가 매우 닮았다.
김은호의 <논개像>역시 자신이 1939년(6·25 중 훼손되어 1961년에 다시 그림)에 그린 <춘향像>과 기법이나 구도 등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
무엇보다 인물의 생김새가 동일인처럼 닮았다. 이는 논개나 춘향의 모습을 여성스러우면서도 의기(義氣)를 지닌 이상적 여인상으로 정형화시키려 한 의도로 볼 수 있다.
좌-傳 채용신〈팔도미인도〉(부분) 20세기초. 비단에 채색. 130.5×60cm. 송암미술관 / 우-김은호 <춘향像> 1939년, |
탁월한 묘사력, 어진화사라는 경력을 앞세워 두 사람이 이룬 성과는 한국 근대 사실적 초상화를 이끈 화가와 더불어 초상사진을 토대로 정형화한 구도와 의복 등으로 자신들만의 초상화풍을 정립한 화가라는 것에서 찾을 수 있다.
특히 초상화 제작 시 전통(배채법)을 유지하면서도 사진이라는 신문물을 수용·활용하여 사실적 재현에 주력한 점은 유사하다.
다만, 채용신의 초상화가 전통적 분위기를 유지하는 가운데 사진적 효과를 적절하게 살리는 쪽이었다면, 김은호는 사진적 효과를 살리는 데 한층 주력했다고 할 수 있다.
예로부터 우리는 초상화를 그릴 때 일호불사 편시타인(一毫不似 便時他人-터럭 한 올이라도 같지 않으면, 이는 다른 사람이다)과 전신사조(傳神寫照-표현대상의 외형 모사보다 대상 속에 숨겨져 있는 정신을 그려내는 것)를 절대명제처럼 여겨왔다.
겉으로 드러난 모습을 사실적으로 재현하는 것은 기본이고, 더욱 중요한 것은 그림 속 주인공의 정신을 그림에 그대로 담아내는 것이었다.
이는 입체적인 표현을 위하여 명암이나 빛의 흐름을 강조하면서 구체적인 표정을 그려내는 것에 초점을 둔 서양의 초상화와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다.
우리의 초상화를 보면 기쁨이나 분노 같은 감정 표현이 최대한 배제되어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운낭자像>과 <논개像>처럼 실존 인물을 직접대면하고 그리지 않은 상상화의 경우 ‘일호불사 편시타인’ 보다 ‘전신사조’의 의미가 더욱 각별하게 다가온다.
*김은호의 〈논개像〉은 화가의 친일문제(친일파 영정을 많이 그림)와 영정의 복식 문제 등으로 논란의 대상이 된 이후 새로운 영정이 국가표준영정(윤여환 화가)으로 지정되었고 김은호의 <신사임당> 그림 역시 새로운 인물상(오만원권 화폐 초상화-이종상화가)으로 대체됐다.
◆ 변종필 미술평론가
문학박사로 2008년 미술평론가협회 미술평론공모에 당선, 2009년 조선일보 신춘문예 미술평론부문에 당선됐다. 경희대 국제캠퍼스 객원교수, 박물관·미술관국고사업평가위원(2008~2014.2) 등을 역임했다. 현재 한국미술평론가협회 회원 겸 편집위원, ANCI연구소 부소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대학출강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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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정부, 기금 여유재원 등 최대 활용해 차질 없는 재정집행 추진 정부는 올해 국세수입이 예산 대비 29조 6000억 원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재정집행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올해 국세수입에 대한 재추계 결과, 국세수입은 전년 대비 6조 4000억 원 감소한 337조 7000억 원으로, 올해 예산 367조 3000억 원 대비 29조 6000억 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재실장(오른쪽)이 지난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세수 재추계 결과 및 재정 대응방향 등을 설명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세수입 부족은 글로벌 복합위기의 여파에 따른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 하락과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자산시장 부진 등에 기인한다. 지난해 글로벌 교역 위축, 반도체 업황 침체로 법인세 세수 감소폭이 당초 예상보다 큰 가운데, 부동산 거래 부진 지속으로 양도소득세 등 자산시장 관련 세수가 부진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또한, 민생안정을 위해 실시한 유류세 인하 연장, 긴급 할당관세에 따른 영향도 있다. 그동안 정부는 세수추계 오차를 축소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였다. 추계 정합성·객관성 제고를 위해 민·관 합동 세수추계위원회를 설치하고, 향후 시장 변동을 예측한 민간의 기업실적 전망을 추계에 반영했다. 아울러, 사후적으로도 추계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법인세·양도세 등 추계모형도 재설계했다. 올해는 추가로 내년 세입예산 편성 때 시장 여건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시장자문단을 신설했고, 국제통화기금(IMF)로부터의 기술 자문 등을 감안해 법인세 추계모형을 보완했다. 제도적으로 법인세수의 변동성을 축소하기 위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중간예납 때 가결산 의무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내년 세입예산안을 382조 4000억 원으로 편성했으며, 이는 조세재정연구원·한국개발연구원(KDI) 전문가의 내년 전망과 유사한 수준이다. 올해 추계오차가 최근 3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나, 정부는 4년 연속 세수오차가 반복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해 세수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세수추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세수추계가 시작되는 거시지표 전망·모형설정 단계부터 세입예산안 편성까지 국회예산정책처, 조세재정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세수추계 전문기관이 세수추계 모든 단계에 참여하도록 세수추계 절차를 개편한다. 더불어, 정부의 추계모형과 주요 과세정보를 세수추계 참여기관에 상세히 공개하고, 세수추계 주요사항을 원점부터 논의한다. 이를 통해 세수추계 전문기관의 객관적이며 전문적인 역량을 최대한 활용한다. 또한, 세수추계 모형 개선을 위해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세수추계 모형의 개발과 사회구조 변화, 납세자 행태변화 등을 더욱 정확히 추계에 반영하기 위한 미시 과세정보 활용 확대 방안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해마다 9월 당해연도 세수를 다시 한번 전망해 세수상황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고, 세수추계 업무 역량 확보를 위해 인력을 확충하고 민간의 전문인력 채용하는 등의 조직개편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세수결손에 따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면서도 민생안정 등 재정사업을 차질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 등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지방교부세(금) 집행 등의 구체적인 방안은 국회의 지적사항 등을 충분히 고려해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마련하고 이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 기획재정부 조세분석과(044-215-4122), 국고과(044-215-5112), 예산정책과(044-215-7134), 종합정책과(044-215-2713),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044-205-3710)
- 한컷 고액 연봉자도 산후조리비 200만 원 공제 올해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의료비 세제 지원이 강화됩니다. 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대상 비용 본인 또는 부양 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 산후조리원에 지급하는 비용(한도 : 200만 원) -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비용 중 실제 지출한 본인 부담금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활동 보조, 방문 목욕, 방문 간호 등 서비스 Ⅴ 6세 이하 공제한도 폐지공제 한도 미적용 6세 이하 부양 가족 추가
- 건강 냉방기의 안전한 관리 방법 올해는 유례없는 무더위와 가을이 되어도 늦더위가 지속되어 선풍기나 에어컨 등의 냉방기를 쉽게 끄지 못하기도 한다. 냉방기 사용이 증가하면 사건·사고가 무심코 발생할 수 있으므로 평상시 안전 수칙을 잘 알아두어야 한다. 냉방기의 안전한 관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에어컨 실외기 안전한 관리 방법 1. 주기적으로 전선을 확인하고 전선이 낡거나 벗겨진 경우, 제조업체 등 전문가를 통해 교체한다. 2. 실외기는 청소와 유지관리가 쉽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벽과 10cm 이상 거리를 두고 사용한다. 3. 실외기 주변 먼지는 자주 청소하고 낙엽이나 쓰레기가 쌓이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에어컨을 사용한 뒤에는 잠시 전원을 끄고 실외기 열을 식히고, 에어컨을 사용하지 않을 시 전원을 뽑는다. 5. 에어컨과 실외기 연결선은 단일 전선을 사용, 전용 고용량 단독 콘센트를 사용하고, 주기적으로 손상이 없는지 확인한다. 선풍기 안전한 관리 및 사용 방법 1. 선풍기 및 에어컨 전선이 눌리거나 꺾이지 않게 사용한다. 2. 정기적으로 선풍기 먼지를 제거한다. 3. 선풍기 사용 시 연속 사용을 자제하고 타이머로 적정시간을 설정해서 사용한다. 4. 선풍기가 과열되지 않도록 모터나 안전망에 수건이나 옷 등을 걸어 놓지 않는다. 5. 선풍기 전원 콘센트는 문어발식으로 사용하지 말고, 외출 시에는 전원 플러그를 뽑아둔다. 자료=한국가스안전공사
- 사진 세종 공동캠퍼스 개교 기념 및 비전 선포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교차로 모퉁이 주정차, 불법입니다! 집에서 역까지는 거리가 꽤 있다. 그렇지만 버스를 타기에는 애매한 거리이기도 하고, 등교 시간이 직장인들의 출근 시간과 겹치기 때문에 걸어서 역까지 가곤 한다. 역 앞에는 카페거리가 있는데, 출근하는 사람들이 커피를 하나씩 사 들고 가느라 늘 복잡하다. 나 같은 뚜벅이들은 물론, 차를 타고 온 사람들도 깜빡이를 켜놓고 잠시 정차해놓은 뒤 커피를 사 가기 때문이다. 길가 가까이에 바짝 대 놓은 차들을 볼 때마다 저러다 사고가 나지 않을까 걱정도 했었는데, 며칠 전에 사고가 났다. 카페 앞 횡단보도 쪽에서 차량 접촉 사고가 일어났다. 교차로 모퉁이에 주정차하는 차량들이 꽤 많다. 카페에서 커피를 포장해오려고 하던 A 차량의 차주가 차량을 교차로 모퉁이에 정차해 놨는데, 우회전하던 B 차량이 A 차량을 보지 못해 그대로 추돌했다. 사람들이 몰려 있어 가까이 다가가 보니, 우회전하던 B 차량의 왼쪽 보닛이 완전히 찌그러져 있었다. A 차주와 B 차주는 서로 언성을 높이며 싸우고 있었다. B 차주는 A 차주에게 교차로 모퉁이에 차를 정차해 놓으면 어떡하느냐라며 따지고 있었고, 손에 커피를 든 A 차주는 2분도 안 되는 시간이었다라고 대꾸하며 서로 억울해하고 있었다. 이 상황에서는 누가 잘못을 한 걸까? 카페에 가느라 교차로 모퉁이에 주차해 놓은 차량 때문에 우회전 차량이 천천히 진입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우회전 차량 사고가 많아짐에 따라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을 지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기존에는 5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으로 운영되다가,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주정차 금지 항목까지 추가해서 시행하고 있다. 운전하다 보면 잠시 주정차하는 경우가 있지만, 어떤 이유를 붙이더라도 절대 주정차를 하면 안 되는 곳이 바로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이다. 6대 주정차 금지 구역 목록.(출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앞서 사고가 일어났던 교차로 모퉁이의 경우, 주정차 금지 규제 표시 또는 노면 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 혹은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가 해당한다. 교차로의 가장자리, 도로 모퉁이 5m 이내에 주정차해 놓은 승용차는 과태료 4만 원, 승합차는 과태료 5만 원을 부과받게 된다. 따라서 이번 사고에서는 A 차주의 과실이 더 크다고 할 수 있겠다. 교차로 모퉁이도 주정차 금지 구역에 포함되어 있다.(출처=안전신문고) 또 주의해야 할 주정차 금지 구역은 소화전 주변, 버스정류장,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인도·보도가 있다. 주의사항으로 꾸준히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분명 익숙하지만, 길을 돌아다니다 보면 주정차 금지 조항을 어긴 차량을 꽤 많이 볼 수 있다.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된다.(출처=안전신문고 앱) 소화전이 설치된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할 수 없다. 소화전 주변에 주정차하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가 신속하게 출동할 수가 없고, 원활한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된다. 따라서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승용차는 과태료 8만 원, 승합차는 9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버스정류장 주정차 금지 조항은 다음과 같다.(출처=안전신문고 앱) 버스정류장은 정류소 표지판을 기준으로 좌우 10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승용차는 4만 원의 과태료를, 승합차는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음식점이나 카페가 밀집되어 있는 곳에서는 잠시 정차하는 차량들도 종종 보이는데,잠깐 정차해놓는 것이라도 절대 허용되지 않기에 주의해야 한다. 버스정류장 표지판과 버스 정류장 표시가 되어 있는데도 정차한 차량의 모습. 횡단보도와 인도도 마찬가지다.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을 막아버릴 정도로 인도를 침범해 주차한 차량도 버스정류장 건과 똑같은 과태료를 부과한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조금 더 엄격하게 관리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주로 초등학교 앞에 지정되어 있는데, 학교 주 출입문 앞 도로에 주차, 정차하면 승용차는 12만 원, 승합차는 13만 원의 과태료다. 어린이보호구역 역시 마찬가지로 절대 주정차금지 구역이다. 우리 집 앞에도 바로 초등학교가 두 곳이 있어서 인근 도로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등하교 시간이 되면 학생들을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는 학부모들이 교문 앞에 잠시 정차해 놓곤 한다. 그렇지만 다른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 걸어 나올지 예상하기 어려울 뿐더러, 성인에 비해 키가 작아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더욱 신경을 써서 미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주정차 금지 구역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이유는 안전을 위해서라고 생각한다. 인명사고와 직결될 수 있는 사고이기 때문에 더욱 철저하게 관리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그래서인지 우리가 길을 걷다가 불법 주정차 된 차량을 보면 곧바로 신고할 수 있다. 모바일 안전신문고 앱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23년 7월부터는 불법 주정차 신고 횟수 제한도 폐지되었다. 하루 신고 횟수 제한 없이 주민 신고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나도 동네를 걷다가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하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를 한다. 신고하는 방법도 간단하다.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하고, 접속한다. 퀵메뉴 탭을 눌러 신고하기 메뉴에 접속하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찾을 수 있다. 6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이 있기에 신고할 때도 불법 주정차 위반 유형을 선택한 다음 차량 사진을 첨부해서 신고해야 한다. 전면, 혹은 후면의 동일한 위치에서 차량을 바라보게 사진을 두 장 촬영하면 된다. 이때 위반 지역임을 알 수 있도록 안전 표시나 횡단보도, 소방시설 등이 배경에 잘 나오게 찍어줘야 한다.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에 걸쳐서 주차한 차량과 횡단보도를 건너는 행인. 신고할 때는 배경도 잘 나오게 찍어서 신고해야 한다. 차량 번호를 모자이크하거나 가리지 말고, 사진으로 선명하게 식별될 수 있도록 촬영해야 신고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한 지역을 입력하고 휴대전화 번호를 함께 적어주면 신고 접수 과정을 마칠 수 있다. 대부분의 교통안전 사고는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쓴다면 미리 예방할 수 있다. 주정차 안전사고는 더욱 그러하다. 나의 편의를 먼저 생각하기보다 나, 그리고 타인 모두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운전자가 되면 좋겠다.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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