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콘텐츠 영역

종부세 논란, 오해와 진실

2021.12.01 윤석천 경제평론가
인쇄 목록
윤석천 경제평론가
윤석천 경제평론가

종부세 ‘폭탄’이란 기사가 연일 쏟아진다. 일부 언론은 ‘핵폭탄’이란 자극적 용어까지 동원해 종부세를 비난하고 있다. ‘폭탄’은 대규모 인명살상 무기다. 정말 종부세는 폭탄일까? 인명을 상하게 할 정도로 과중한 세금일까? 

언론의 힘은 막강하다. 일반 대중은 대부분 언론 기사를 신뢰한다. 종부세가 폭탄이라는 프레임은 그래서 위험하다. 대중의 두려움을 극대화시켜 정부 정책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그 효과를 반감시키기 때문이다. 

폭탄이라면 무차별적이어야 한다. 대상을 가리지 않는다. 폭탄이 터지면 그 살상 반경 내에 있는 모든 것이 파괴된다. 종부세의 대상은 한정된다. 값비싼 부동산을 소유한 극히 일부분을 대상으로 한다. 전 국민의 98%는 종부세와 전혀 무관하다. 그나마 올해 고지된 종부세의 89% 정도는 다주택자와 법인 몫이다.

이들이 고지금액 5조7000억 원 중 5조원을 내게 된다. 1세대1주택자의 몫은 고지세액의 3.5%인 2000억 원에 불과하다. 정리하면, 우리 국민의 2%만이 종부세를 내며 그 금액의 대부분은 다주택자와 법인이 부담한다. 그래서 종부세는 폭탄이 아니다.

집 한 채만 갖고 있는데 종부세가 엄청나다는 주장도 심심치 않다. 그렇지 않다. 1세대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공제금액이 올해 공시가격 기준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인상됐다. 시가로 따지면 16억 원 이하 주택 보유자까지는 종부세를 내지 않는다.

종부세를 내는 1세대1주택자의 72% 정도는 시가 25억 원 이하 주택 소유자다. 이들의 평균세액은 50만원 수준이다. 1세대1주택자(종부세 대상)의 45%을 차지하는 시가 20억원 이하 주택소유자의 평균세액은 27만원에 불과하다. 

게다가, 고령자와 장기보유자에 대해서는 최대 80%까지 세액을 공제해준다. 이럴 경우 세 부담은 몇 만원 수준이다. 1세대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은 크지 않으며 그 인원은 작년 18만 명에 비해 올해 13만9000명으로 외려 줄었다.

중형차 한 대를 갖고 있으면 연 50만원에 가까운 자동차세를 낸다. 자동차는 날이 갈수록 그 가치가 하락한다. 집은 그렇지 않다. 지난 몇 년 비싼 집일수록 더 올랐다. 몇 억씩 올랐다. 그런데도 자동차세보다 낮은 세금을 낸다. 과중하다는 주장은 과장이다.

납세자 유형별 주택분 종부세 고지 현황

납세자 유형별 주택분 종부세 고지 현황

우리나라의 부동산 보유세 부담이 다른 나라에 비해 과중하다는 주장은 어떨까? 보유세란 부동산을 보유함으로써 부담해야 하는 세금을 말한다. 재산세와 종부세를 포함한다.

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2018년 기준으로 부동산가액에서 보유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한국의 경우 0.16%다. 미국이 0.90%이고 영국은 0.77%, 일본은 0.52%다. 한국 보유세는 OECD 주요국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미국은 우리나라 보유세의 7배 수준이다. LA에 시가 25억 원짜리 집 1채라도 갖고 있으면 보유세로 연 3000만 원 정도를 내야 한다. 우리는 1주택자라면 몇 십만 원 수준이다. 다른 나라에 비해 보유세 부담이 크다는 것은 허구다.

폭탄은 예고 없이 터진다. 폭발 시점이 예고되어 있다면 폭탄이라 할 수 없다. 피하면 되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종부세는 폭탄이 아니다.

종부세법은 작년 8월에 개정됐다. 이후 매물 유도를 위해 올해 6월 1일까지 10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다주택자들에게 집을 팔 기회를 충분히 줬다. 이들이 팔지 않은 건 보유함으로써 얻은 이득이 종부세 등 보유세 부담보다 컸기 때문이다. 종부세를 가볍게 생각한 것이다. 

실제로 집값은 많이 올랐다. 한데, 이제 와서 종부세 폭탄을 맞았다고 주장하는 건 정당하지 않다. 종부세는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 세금이다. 다주택자라면 집을 팔면 된다.

팔 때 양도세가 문제라 하는데, 양도세는 시세 차익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이득이 줄어드는 게 싫어 다주택을 보유하면서 보유세가 무겁다고 주장하는 건 사리에 맞지 않다. 

일부 언론은 여전히  종부세 폭탄론을 들먹이며 대중의 공포심을 자극하고 있다. 살펴본 것처럼 종부세는 대량 살상무기인 폭탄이 아니다. 우리나라는 국토가 좁다. 그나마도 수도권에 인구의 절반이 밀집해 있다. 극히 한정된 자원이다.

부동산이 소수에게 집중될수록 그 폐해가 클 수밖에 없다. 언론은 이 점을 강조해야 한다. 극소수 부동산 자산가의 이익을 대변하는 게 바른 자세인지 의문이다.

이전다음기사 영역

하단 배너 영역

지금 이 뉴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