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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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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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태평양대륙’에서 펼쳐질 한국의 인태전략
우리 정부는 지난 5월 치열했던 외교 일정의 마지막을 ‘푸른태평양대륙(Blue Pacific Continent )’과 함께 마무리했다. 5월 29일~30일간 처음으로 개최한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에 14개 태평양도서국가와 2개 프랑스 자치령, 호주, 뉴질랜드로 구성된 태평양도서국포럼(PIF)의 정상급 지도자들과 PIF 사무총장이 모두 참석하였다. 태평양국가들과 독자적인 정상회의를 개최한 국가는 일본, 프랑스, 중국, 인도 정도이며, 미국은 작년에 처음 이름을 올렸다. 한국은 이번에 니우에와 외교관계를 수립함으로써 14개 태평양도서국 전체와의 수교도 완료하였다.
한국 외교의 지평을 한 단계 넓힌 이번 정상회의는 우리 인도-태평양 외교의 특징을 분명하게 보여준 행사였다. 인도-태평양 전략은 자유, 평화, 번영이라는 외교의 비전과 원칙을 밝히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실천에 있어서 인도양과 태평양 지역의 국가들로까지 반경을 넓히고 관심 의제도 그만큼 확대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실천의 중심에는 ‘상호 호혜적인 파트너십’과 우리의 높아진 국력과 위상에 부합하는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가 있다.
태평양도서국과의 ‘상호 호혜적인 파트너십’
태평양도서국이 갖고 있는 경제적, 정치적 의미는 상당하다. 태평양에는 무인도까지 포함하면 약 2만 5천여 개 섬들이 있다. 점처럼 흩어져 있는 태평양도서국의 육지 면적만 따지자면 55만㎢로 남한의 5배 정도지만, 배타적경제수역(EEZ)으로 관할하고 있는 태평양 지분은 4,000만㎢에 달한다. 우리가 항행하는 태평양의 상당 부분이 이들의 바다 영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가 먹는 참치도 90% 이상, 그리고 원양어업 생산량의 75%가 태평양에서 온다. 차세대 전략 자원으로 꼽히는 해저열수광상을 비롯하여 천문학적 가치의 광물자원이 묻혀 있는 보물창고이기도 하다. 수산업과 해저광물 탐사, 채취는 모두 이 국가들과의 협상을 통해 조업권, 탐사권 등을 획득해야 가능한 활동이다.
배타적경제수역에 대한 접근권뿐만 아니라 UN과 같은 국제기구에서의 투표권 등 태평양도서국이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갖고 있는 영향력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는 최근 미중 간의 전략경쟁의 무대가 되기에 더욱 그렇다. 하지만 제2차 세계대전, 특히 태평양 전쟁과 열강의 식민지배를 겪은 태평양도서국민들은 평화에 대한 열망이 크다. 팔라우에 있는 녹슨 일본 전차와 군사시설을 비롯하여 전쟁의 상흔은 아직도 곳곳에 남아있다. 이런 가운데 이들의 경제성장과 자립에 대한 열망은 어느 때보다도 강렬하다. 한국은 이런 점에서 특별한 파트너이다. 식민지배를 받았지만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 한국은 태평양도서국에게 영감과 희망을 주는 발전 모델이기 때문이다.
‘기여외교’의 모범이 되어야
아직 우리 입장에서는 태평양도서국에 줄 것이 더 많다. 그래서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은 태평양도서국 대상 ODA를 2027년까지 2배로 늘리고, 2008년 창설된 한-PIF 기금과 파푸아뉴기니 항만의 현대화를 비롯한 EDCF 지원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행동하는 파트너십을 강조한 ‘자유, 평화, 번영의 태평양을 위한 행동계획’에서는 기후 변화와 재난으로부터 회복력을 높이고(Resilience), 역량 강화를 통해 잠재력을 실현하며(Reinforcement), 연결과 교류를 강화(Revitalization)하는데 주력하기로 했다. 그리고 이를 위해 ICT 기술을 활용한 기후예측시스템 설치, 해양·수산 관측,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공급 등 한국이 기여할 수 있는 분야와 사업을 구체적으로 밝혀두었다.
특히 기후변화와 이에 따른 식량, 경제안보 전반에 걸쳐 어느 지역보다도 취약한 태평양도서국가에 대해서는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 차원에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태평양도서국이 앞으로 우리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강조한 ‘기여외교’의 중점 협력대상이 되어야 하는 중요한 이유이다.
국내 이행 동력 확보부터
윤석열 대통령과 태평양도서국 정상들은 글로벌 도전과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함께 번영하기 위해 ‘2050 푸른태평양대륙전략(2050 Strategy for the Blue Pacific Continent)’과 한국의 ‘인도-태평양전략’ 간 접점을 확대하는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제 다음 수순은 실행이다. 정부의 정책 의지 만으로는 지속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2000년부터 미크로네시아의 축(Chuuk) 주에 태평양해양과학기지를 운영해 온 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 해양정책학회, 적도해양포럼 등의 전문가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만하다. 멀리 있지만 멀지 않고, 작지만 결코 작지 않은 태평양도서국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전문가 그룹 육성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