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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자도 세부담 경감 혜택 다양하게 부여

2022.08.08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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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이번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으로 1세대 1주택자도 세부담 경감 혜택이 다양하게 부여된다”고 밝혔습니다.

8월 6일 서울경제 <尹 정부의 배신?…깎아준 ‘똘똘한 한 채’ 종부세, 내년에 2배 뛴다>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2022.8.6.(토) 서울경제는 「尹 정부의 배신?…깎아준 ‘똘똘한 한 채’ 종부세, 내년에 2배 뛴다」기사에서,

ㅇ“정부는 올해 60%로 낮춰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내년부터 다시 80% 수준으로 올린다는 방침”

ㅇ“서초구 반포동 ‘반포자이’ 전용 84㎡의 내년도 종부세 부담은 843만원에 달할 전망... 올해 납부할 종부세 예정치 473만원의 2배 가량“

ㅇ“이처럼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는 이유는 이번 세제 개편에서 1세대 1주택자에 부여한 혜택이 그리 크지 않았기 때문“, ”뜻밖의 종부세 폭탄에 1세대 1주택자의 불만은 커질 것“이라고 보도

[기재부 입장]

ⓛ 내년 이후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아직 결정된 바 없습니다.

□ 금년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100%에서 60%로 인하되었으나, 내년 이후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아직 결정된 바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전국 평균) : 17.2%

ㅇ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르면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부동산 시장의 동향,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60~100%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②1세대 1주택자 종부세 부담은 다주택자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입니다.

□ 동 기사는 고령자 세액공제와 장기보유자 세액공제(최대 80%)가 적용되지 않는 예외적인 사례를 가정한 것으로서, 1세대 1주택자에게 ‘종부세 폭탄’이 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ㅇ 1세대 1주택자는 다주택자와 달리 보유자의 연령과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8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1세대 1주택자 평균적으로 50% 수준의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ㅇ 보도에서 인용한 ‘반포자이’ 전용 84㎡ 사례는 공시가격 26억원 상당 주택으로서, 고령자 및 장기보유자 세액공제를 평균 수준인 50% 적용받을 경우 금번 세제개편안에 따라 다음과 같이 종부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ㅍ

③ 금번 세제개편안을 통해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혜택은 확대됩니다.

□ 정부는 금번 세제개편안을 통해 1차적으로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 제도를 폐지하여 주택 수에 따른 세부담의 불합리·불형평을 해소하고자 하나, 

ㅇ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도 실수요자 배려 차원에서 기존 혜택은 유지*하는 한편, 추가적으로 다양한 경감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 ①고령자·장기보유자 세액공제(최대 80%), ②부부 공동명의자 특례 등 기존 1세대 1주택자 혜택도 계속 유지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개편 내용

ㅇ 특히, 1세대 1주택자가 지방*에 소재하는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지방 저가주택을 함께 소유하는 경우에는 지방 저가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 1세대 1주택자로서의 혜택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수도권, 특별자치시(읍·면지역 제외), 광역시(군지역 제외) 아닌 지역

ㅇ 저가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도 기간 제한** 없이 주택 수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저가주택에 대해서도 충분히 배려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 (수도권) 공시가격 6억원 이하 (기타) 공시가격 3억원 이하

** 일반 상속주택의 경우 상속 후 5년 동안만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 제외

□ '22년 1세대 1주택자 특별공제(3억원) 도입은 당초 정부가 추진하였던 '21년 공시가격 활용 방안이 국회 상황 등으로 무산된 점을 감안한 한시적 조치인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044-215-4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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