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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1일 오늘의 바로잡는 언론보도

2021.10.21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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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0월 21일, 언론보도에 대한 해당 부처의 입장과 설명입니다.

◎[보도내용] 한겨레 <정부, 출입국 얼굴 사진 1억7천만건 AI 업체에 넘겼다/개인정보 보호 팽개친 정부…“유례없는 정보인권 침해”> 식별추적시스템 구축 내세워 법무부→과기부→민간 이관, 국적·성별·나이 정보도 함께. 당사자 동의 안 받아 적법성 논란
☞[법무부 설명] 인공지능 식별추적시스템은 출입국관리 업무에 최소한으로 활용될 것이며, 개인신상정보가 남용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임
1억 건 이상의 얼굴 정보를 과기부와 민간에 넘겼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며, 정부 내의 다른 정보화시스템 구축사업과 같은 방식인 민간기업의 전문성을 활용한 위탁처리 개발방식으로 추진
얼굴 사진 등 개인정보는 인공지능 학습만을 목적으로만 수탁업체가 접근해 사용할 수 있도록 보호조치를 했고, 수탁업체가 직접 얼굴 사진 등 개인정보를 개별 열람하거나 외부로 반출하는 것은 불가능하도록 기술적 보안조치를 했음
이는 법무부 본래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과 관련된 업무처리와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별도의 본인 동의를 요구하지 않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의 개인정보의 ‘위탁처리’에 해당됨

◎[보도내용] 한국경제 <근거없이 K-에듀 플랫폼 예산 두 배로 늘린 교육부> 원래 계획에 없었던 클라우드 서비스료 1500억 원 포함, “교육부 자의적 변경”
☞[교육부 설명] K-에듀 통합플랫폼의 성공적인 구축을 위해 촘촘하게 준비할 것임
K-에듀 통합플랫폼의 당초 총사업비(3892억 원)는 2020년 11월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초기 6년간(2022~2027) 예산으로 산정된 것이나,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완료 및 예비타당성 조사과정에서 전문가협의체 등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7년간(2022~2028) 6009억 원으로 산정
4세대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예산은 순수 시스템 구축 예산(2800억 원, 응용SW 개발 및 인프라 구축비)이며, K-에듀 통합플랫폼 시스템 구축비는 2205억 원으로 두 시스템 간 단순 비교는 어려움이 있음

◎[보도내용] 연합뉴스 <“정부, 내년 수도권 집값 5.1% 상승 전망하고, 세입 예산 편성”> 기재부 “내년에도 부동산 가격 상승할 것”
☞[기재부 설명] 2022년 국세수입은 GDP경상성장률(4.2%), 자산시장지표 등 경제지표에 대한 전문연구기관의 전망, 세제발전심의위원회 등 전문가 자문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객관적으로 편성
특히 변동성과 불확실성이 큰 부동산·주식 등 자산시장은 기재부가 직접 전망하지 않고, 분야별 전문연구기관의 전망치와 의견을 받아 세수추계에 반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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