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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프로스포츠 표준계약서, 선수 권익보호 우선

2021.05.13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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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선수의 권익 보호와 공정한 계약문화를 위해 지난해 12월 ‘스포츠산업 진흥법’ 상 프로스포츠 표준계약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새로운 표준계약서에는 ▲구단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만 최소한으로 한정한 초상권 규정 ▲당사자 간 협의를 존중하는 연봉 약정기간 ▲이적 관련 선수 권리 강화 규정 등 제도 개선 내용이 담겨 있다”고 밝혔습니다.

5월 13일 국민일보 <케이(K)리그 표준계약서, 독소조항 그대로>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선수협이 기존 표준계약서에서 독소조항이라 지적해 온 초상권 구단 귀속, 매해 연봉 협상, 선수 의사에 상관없는 이적 등이 그대로 담겨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입장]

문체부는 선수의 권익 보호와 공정한 계약문화를 위해 지난해 12월 「스포츠산업 진흥법」상 프로스포츠 표준계약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프로스포츠 표준계약서를 만들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14차례의 종목별 연맹·구단·선수 간담회, 연구용역, 1차례의 공개토론회를 진행했으며, 5월 15일(일)까지 행정예고를 통해 지속적으로 업계 의견을 수렴해나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표준계약서는 ▲폭력 및 성범죄 방지, 선수 인권 존중 등에 대한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구단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만 최소한으로 한정한 초상권 규정 ▲당사자 간 협의를 존중하는 연봉 약정기간 ▲이적 관련 선수 권리 강화 규정 ▲임의탈퇴 등 선수 신분 관련 제도 개선 등을 담고 있습니다.

문체부는 앞으로도 선수, 구단 등 업계 의견을 충실히 수렴해나갈 예정이며 피파(FIFA)의 ‘선수 등록 및 이적에 관한 규정’ 등 국제기준과 국내 제반 상황을 모두 고려한 합리적인 권고안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관련 사항 보도 시, 언제든지 문체부의 입장을 문의해 주시면 성실하고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 044-203-3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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