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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성범죄, 이렇게 대응하겠습니다! (下)
딥페이크 성범죄, 이렇게 대응하겠습니다! (下)
딥페이크 성범죄, 이렇게 대응하겠습니다! (下)
딥페이크 성범죄, 이렇게 대응하겠습니다! (下)
딥페이크 성범죄, 이렇게 대응하겠습니다! (下)
딥페이크 성범죄, 이렇게 대응하겠습니다! (下)
딥페이크 성범죄, 이렇게 대응하겠습니다! (下)
■ 허위영상물 처벌 강화
① 범죄수익 필요적 몰수 추징 도입: 딥페이크 성착취물로 얻은 재산과 범죄수익을 몰수하고 추징하는 규정 신설을 추진합니다. (성폭력처벌법 개정)
■ 수사 대응력 강화
② 위장수사 확대: 기존에는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에만 위장수사가 적용되었지만, 이젠 성인인 경우에도 적용됩니다.(성폭력처벌법 개정)
· 위장 수사란? 위장 신분으로 계약 및 거래 등을 통해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수사 방식
- 검사 청구 + 법원 허가 필요
<위장수사 가능 범위 확대>
- 기존 : 아동·청소년 피해자
- 개정 : 아동·청소년 피해자 + 성인 피해자
③ 선진 수사기법 도입: 자진신고자 감면, 독립몰수, 인터넷 모니터링 등의 도입 추진으로 범죄 예방을 극대화합니다.
· 성폭력처벌법, 청소년성보호법 개정: 자진신고자 감면(리니언시)도입
·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개정: 독립몰수 도입 : 검거 전 범죄수익을 선제적으로 몰수하는 방식
· 통신비밀 보호법 개정: 인터넷 모니터링 도입 : 해외 플랫폼의 국내망 이용구간을 모니터링해 수사에 활용하는 방식
④ 통합 매뉴얼 발간 및 사건처리 기준 정비: 디지털 성범죄의 사건처리 기준과 매뉴얼 개선으로 올바른 형량 선고와 원칙적 구속수사를 적용합니다.
<구속수사>
·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 대한 원칙적 구속수사 엄격한 적용
- 중대 디지털 성범죄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유포
<사건처리기준 정비>
- 디지털성범죄 통합 수사 매뉴얼 발간
- 디지털성범죄 사건처리기준 정비
- 통일된 엄정한 법집행 추진
- 양형기준 정비로 낮은 형량 선고 관행 개선
<수사전문 전담검사>
(확대 전)23명 → (확대 후)43명
<여성·아동범죄수사부 추가 설치 추진>
(설치 전) 12곳 → (설치 후)24곳
■ 국제 사법 공조 강화
⑤ 부다페스트 협약 가입: 부다페스트 협약 가입을 통해 해외 기업의 디지털 증거가 사라지기 전, 미리 정보 보전 요청이 가능해집니다.
· 부다페스트 협약이란?
사이버 범죄 관련 세계 최초 국제협약으로 EU, 미국 등 76개국이 가입되어있습니다.
- 대한민국은 2022년 10월 가입의향서 제출
- 부다페스트 협약 가입 요건인 보전명령 제도 도입을 위한 법 개정 추진 중
<협약 가입 효과>
협약 가입을 위해 형사소송법 개정 추진
→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등 해외 소재 디지털 증거 신속 보전(최대 90일)
⑥ 사법공조 네트워크 강화: 국제 네트워크를 활용한 수사정보 확보 등 수사 역량을 확대하고 해외기반 플랫폼의 수사협조를 유도합니다.
- 국제 네트워크인 PC-OC, SEAJust에 적극 참여
- 디지털 성범죄 수사기록 공유 및 증거 확보
- 범죄인 인도 등 형사공조 추진
- 외국 수사기관(미국 FBI, HIS 등) 및 국제기구 (인터폴, 유로폴 등)와 범인 수배 및 검거 등 공조 지속
■ 허위영상물 처벌 강화
① 범죄수익 필요적 몰수 추징 도입: 딥페이크 성착취물로 얻은 재산과 범죄수익을 몰수하고 추징하는 규정 신설을 추진합니다. (성폭력처벌법 개정)
■ 수사 대응력 강화
② 위장수사 확대: 기존에는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에만 위장수사가 적용되었지만, 이젠 성인인 경우에도 적용됩니다.(성폭력처벌법 개정)
· 위장 수사란? 위장 신분으로 계약 및 거래 등을 통해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수사 방식
- 검사 청구 + 법원 허가 필요
<위장수사 가능 범위 확대>
- 기존 : 아동·청소년 피해자
- 개정 : 아동·청소년 피해자 + 성인 피해자
③ 선진 수사기법 도입: 자진신고자 감면, 독립몰수, 인터넷 모니터링 등의 도입 추진으로 범죄 예방을 극대화합니다.
· 성폭력처벌법, 청소년성보호법 개정: 자진신고자 감면(리니언시)도입
·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개정: 독립몰수 도입 : 검거 전 범죄수익을 선제적으로 몰수하는 방식
· 통신비밀 보호법 개정: 인터넷 모니터링 도입 : 해외 플랫폼의 국내망 이용구간을 모니터링해 수사에 활용하는 방식
④ 통합 매뉴얼 발간 및 사건처리 기준 정비: 디지털 성범죄의 사건처리 기준과 매뉴얼 개선으로 올바른 형량 선고와 원칙적 구속수사를 적용합니다.
<구속수사>
·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 대한 원칙적 구속수사 엄격한 적용
- 중대 디지털 성범죄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유포
<사건처리기준 정비>
- 디지털성범죄 통합 수사 매뉴얼 발간
- 디지털성범죄 사건처리기준 정비
- 통일된 엄정한 법집행 추진
- 양형기준 정비로 낮은 형량 선고 관행 개선
<수사전문 전담검사>
(확대 전)23명 → (확대 후)43명
<여성·아동범죄수사부 추가 설치 추진>
(설치 전) 12곳 → (설치 후)24곳
■ 국제 사법 공조 강화
⑤ 부다페스트 협약 가입: 부다페스트 협약 가입을 통해 해외 기업의 디지털 증거가 사라지기 전, 미리 정보 보전 요청이 가능해집니다.
· 부다페스트 협약이란?
사이버 범죄 관련 세계 최초 국제협약으로 EU, 미국 등 76개국이 가입되어있습니다.
- 대한민국은 2022년 10월 가입의향서 제출
- 부다페스트 협약 가입 요건인 보전명령 제도 도입을 위한 법 개정 추진 중
<협약 가입 효과>
협약 가입을 위해 형사소송법 개정 추진
→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등 해외 소재 디지털 증거 신속 보전(최대 90일)
⑥ 사법공조 네트워크 강화: 국제 네트워크를 활용한 수사정보 확보 등 수사 역량을 확대하고 해외기반 플랫폼의 수사협조를 유도합니다.
- 국제 네트워크인 PC-OC, SEAJust에 적극 참여
- 디지털 성범죄 수사기록 공유 및 증거 확보
- 범죄인 인도 등 형사공조 추진
- 외국 수사기관(미국 FBI, HIS 등) 및 국제기구 (인터폴, 유로폴 등)와 범인 수배 및 검거 등 공조 지속